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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행정과2026-10-22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800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_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800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안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권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000천원 ○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100,000원×10명×2회 = 2,0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 〜 2026. 11.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32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jooyk19@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정조례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의 인권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3. 분야별 추진 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연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소재 민간 사업장 및 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 정 과 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행 정 팀 장 황 재 열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주 영 (031-678-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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