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_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800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안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권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000천원
○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100,000원×10명×2회 = 2,0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 〜 2026. 11.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32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jooyk19@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정조례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의 인권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3. 분야별 추진 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연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소재 민간 사업장 및 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 정 과 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행 정 팀 장 황 재 열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주 영 (031-678-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