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금광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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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면 공고 제2026 - 52호
2026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금광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 광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담 당 업 무 |
2026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원 | 1명 | 금광면 일원 | ․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 지원 - 농지 현장 조사 및 전산 입력 ․ 기타 업무 지원 등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년 11월 2일 ~ 11월 30일 (예산범위 내 근무기간 조정 가능)
나.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보 수
임 금
- 일급 : 91,680원(2026년 안성시 생활임금 기준)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채용요건
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다. 채용 시 우대
∙ 공고일 현재 안성시 거주자
∙ 농지(농정) 관련 업무 및 관공서 사무보조 경험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한글, 엑셀)
∙ 자차를 이용하여 농지 현장조사 가능한 자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접 수 처: 금광면사무소 1층 (산업팀)
접수방법: 방문제출 (우편, 인터넷 접수불가)
-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합격자 발표
개별 유선통보
5.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다.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될 경우 사본 또는 출력본)
6.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채용조건(공통사항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자가 많은 경우 경력자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선 채용
※ 신청일 기준 누락된 제출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는 합격자에 한해 유선 연락
나. 면접심사: 2026. 10. 29.(목) 09:00~10:00 (예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 통보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유선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개별 통보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본 채용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시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금광면사무소 산업팀(☎031-678-3723)으로 문의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채 용 신 청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분야 [ 2026년 농지대장 일제정비원 ]
※ 접수번호 | | 직 급 | 기간제근로자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한자) |
주소 | | (연락처) (e-mail) |
학 력 사 항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구 분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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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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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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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발 급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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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 광 면 장 귀하 |
채용신청서 작성요령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준으로 ‘생년월일’만 기재
(예: 주민등록번호가 ‘700123-1234567’일 경우 ‘1970.01.23’으로 기재함)
- 연 락 처: SMS 수신이 가능한 본인 휴대폰번호 기재, 휴대폰이 없을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학 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 순으로 작성하고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구분란에 졸업․중퇴․재학․수료 등 기재
- 병 역: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요경력: 사회 직장경력 기재
- 자격사항: 주요 면허에 대하여 기재하고 증명서 사본 또는 출력본 제출
(기재 예) 굴삭기운전기능사 ○급, 지게차운전기능사 ○급 등)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안성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하 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증, 건강상태 | 1년 |
2) 민감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관리, 자격 확인 | 건강상태(병력, 장애 등)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등) | 1년 |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 채용자격 확인, 취업∙취업활동 확인, 통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금 광 면 장 귀하
[붙임 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금 광 면 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