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기업투자유치과2026-10-21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투자유치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9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ㅁ 사업명: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추가모집) ㅁ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 ㅁ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ㅁ 모집분야: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ㅁ 접수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8일(수) 18:00 ※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ㅁ 문의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28-2892) ㅁ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업환경개선(중소기업) 사업 계획서 우선 순위 | 산업단지 대상 여부 | | (○, ×) | 1. 일반현황 □ 시 ․ 군명 : 00시 □ 지원분야 : 노동복지(노동환경) / 소방안전(작업안전) / 소방안전(소방시설) □ 사 업 명 : □ 사업신청기업 현황 소 재 지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 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업 종 | | 종업원 수 | 계 (남 ,여 ) | 기업인증 등 | • 뿌리기업 ( O / X )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 O / X )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 O / X )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O / X ) •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 O / X )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 O / X ) *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 | 여성기업 | 가 / 부 | 장애인 고용 | 명 | 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공장건축면적 500m 2 미만인 경우 | 매출액 | 00억 | 순이익 ※ 전년도 재무재표(표준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확인 | 00억 | 기 타 | ※ 기숙사는 필히 등기상 소유주 명기하시기 바람.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위 치 : (단위 : 천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사업량)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사업규모(단위) | 사업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추진계획(일정) * 사업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 ◦ □ 기대효과 ◦ *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도 등 예상 가능한 분석결과 요약 기술 3. 동의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 동의확보 여부 ◦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동의여부 : ◦ 3년간 시설물 유지 동의여부 :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여부 : 자가 / 동의 * 서식1(자부담 확약서), 서식2(시설물유지 동의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제출 * 자부담확보 확보 및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 확보 계획 ◦ ◦ □ 사후 운영․관리계획 ◦ ◦ ◦ 4. 시․군 검토의견(작성X) □ 사업계획서 사전 확인(중요) ◦ 현장조사 실시내역 현장조사 일시 | 2026. 00. 00. 10:00~11:00 | 소 속 | ㅇㅇ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직급/직위 | 행정ㅇ급 / 주무관 | 이 름 | ㅇㅇㅇ | ◦ 사업 인·허가,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 가능 여·부 ­ 기숙사 신축·증축 및 공장 개보수 가능 여부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여부 ­ 사업추진 계획상의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해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그 외 인·허가·신고·협의 가능 여부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 ◦ ◦ □ 주변여건(이해관계인 등 문제점 및 대책 등) ◦ ◦ ◦ □ 특이사항(심사표 가점 해당사항 기입) ◦ *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여성기업 가점여부 등 □ 시군 검토의견(총평) ◦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1 | | 현 장 사 진 2 | | 현 장 사 진 3 | | (서식1) 자부담 확약서 (예시) ○ 사 업 명 : ○ 지원분야 : ○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 ○ 자부담 금액 : 본 업체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 □25%, □30%)( ○○○○원)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 (예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기업환경개선(지식산업센터) 사업 계획서 우선 순위 | 산업단지 대상 여부 | | (○, ×) | 1. 일반현황 □ 시 ․ 군명 : 00시 □ 지원분야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사 업 명 : □ 사업신청 지식산업센터 현황 소 재 지 | | 입주기업 | | 입주사 협의회 대표자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요입주업종 | | 종업원 수 | 계 (남 ,여 ) | 지식산업센터 건립연도 | | 기 타 |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위 치 : (단위 : 천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사업량)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사업규모(단위) | 사업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추진계획(일정) * 사업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 ◦ □ 기대효과 ◦ 수혜기업 현황 : 업체수( ), 종업원 수( ) *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도 등 예상 가능한 분석결과 요약 기술 수혜 기업체 내역 연번 | 업체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 업종 | 종사자 수 | 여성 기업 | 비고 | 계 | 남 | 여 | | 총 계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3. 동의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 동의확보 여부 ◦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동의여부 : ◦ 3년간 시설물 유지 동의여부 :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동의여부 : * 서식1(자부담 확약서), 서식2(시설물유지 동의서), 입주기업 동의서 제출 * 자부담확보 확보 및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 확보 계획 ◦ ◦ ◦ □ 사후 운영․관리계획 ◦ ◦ ◦ 4. 시․군 검토의견(작성X) □ 사업계획서 사전 확인(중요) ◦ 현장조사 실시내역 현장조사 일시 | 2026. 00. 00. 10:00~11:00 | 소 속 | ㅇㅇ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직급/직위 | 행정ㅇ급 / 주무관 | 이 름 | ㅇㅇㅇ | ◦ 사업 인·허가,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 가능 여·부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여부 ­ 사업추진 계획상의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해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그 외 인·허가·신고·협의 가능 여부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 ◦ □ 주변여건(이해관계인 등 문제점 및 대책 등) ◦ ◦ ◦ □ 시군 검토의견(총평) ◦ ◦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1 | | 현 장 사 진 2 | | 현 장 사 진 3 | | (서식1) 자부담 확약서 (예시) ○ 사 업 명 : ○ 지원분야 : ○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 ○ 자부담 금액 : 본 지식산업센터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 ○○○○원)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지식산업센터 명 : 입주사 협의회 대표 : (인) (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 (예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 2026. . . 지식산업센터명 : 대 표 자 : (인)

[서식2] 사업추진 동의서(임대차공장 사업신청시 필수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추진 동의서 ○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내용 : ○ 소 재 지 : 의정부시 ○ 소 유 주 : (주민등록번호 :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 소재지의 공사 추진 및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유지 (3년)에 대하여 소유주로서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임 차 인 : 2026. . . 소유주(임대인) : (인) 첨부 : 소유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법위반사실확인서 | |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의정부시장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 제공항목 |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제공기관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별첨 3>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 동의 | 부동의 |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 □ | 사업공모일 이후 법위반시 법위반일 기준 사업자 선정취소 및 사업비 반환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 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서식4]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본 업체(대표)는 최근 5년간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 등 추진)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취소 및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추가)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의 정 부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2.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 3.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8일(목) 18:00까지 ※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031-828-2892)로 접수 여부 확인 나. 접수방법: 구비서류붙임1 참고 방문,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중 택 1 제출 -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동, 의정부시청) 다. 문 의 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1-828-2892) 5. 주요 지원내용(세부내용붙임2,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붙임3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한도 (道+市) | 지 원 내 용 | 노동 복지 | 노동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17,710 천원 이내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도 40%, 시군 40%, 기업 20% 이상 | 소방 안전 | 작업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붙 임 1 |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 사업추진 완료 후 실적보고 시, 동일 장소·동일 각도의 전·중·후 비교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필수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약서 1부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에 한함 ) 각 1부 | [서식2]사업추진 동의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6.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7.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 [서식4]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 8.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 | 9.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 |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각 1부 | | 11.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 | | 12.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 2022~2024년 재무제표 및 2024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사업에 한함 | 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불가 시 선정 불가 | 13.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 공장등록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 |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 6.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 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8.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 (비고)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 | 붙 임 2 |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 노동복지(노동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 |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소방안전(작업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 (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소방시설) 이 있는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붙 임 3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제외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주 동의 확보 필수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2021년~2025년)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 및 가설건축물일 경우 지원 불가 [유의사항] ○ 참여기업 모집은 도비 신청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를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의정부시 소재 시공업체와 계약 권장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취소가능 ○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초과 기업 지원 제외 ○ 공사업체 선정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하여야 함

첨부파일

5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