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추가)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의 정 부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2.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
3.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8일(목) 18:00까지
※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031-828-2892)로 접수 여부 확인
나. 접수방법: 구비서류붙임1 참고 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중 택 1 제출
-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동, 의정부시청)
다. 문 의 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1-828-2892)
5. 주요 지원내용(세부내용붙임2,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붙임3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한도 (道+市) | 지 원 내 용 |
노동 복지 | 노동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17,710 천원 이내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도 40%, 시군 40%, 기업 20% 이상 |
소방 안전 | 작업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붙 임 1 |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 사업추진 완료 후 실적보고 시, 동일 장소·동일 각도의 전·중·후 비교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필수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약서 1부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에 한함 ) 각 1부 | [서식2]사업추진 동의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6.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7.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 [서식4]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
8.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 |
9.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 |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각 1부 | |
11.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 | |
12.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 2022~2024년 재무제표 및 2024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사업에 한함 | 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불가 시 선정 불가 |
13.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 공장등록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 |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
6.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
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8.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
(비고)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 |
붙 임 2 |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노동복지(노동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
|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 (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8,855천원, 시군비 8,855천원 이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소방시설) 이 있는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붙 임 3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제외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주 동의 확보 필수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2021년~2025년)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 및 가설건축물일 경우 지원 불가
[유의사항]
○ 참여기업 모집은 도비 신청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를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의정부시 소재 시공업체와 계약 권장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취소가능
○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초과 기업 지원 제외
○ 공사업체 선정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