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2. 공고 대상: 강*우 외 2인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3. 공고 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34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호원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강 *우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강 *우
1970-12-04 (호원동) 2026-10-21
이 *자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강 *우
1943-02-17 (호원동) 2026-10-21
김 *배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배
1961-01-29 (호원동)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