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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호원2동2026-10-2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호원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호원2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2. 공고 대상: 강*우 외 2인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3. 공고 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34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호원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강 *우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강 *우 1970-12-04 (호원동) 2026-10-21 이 *자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강 *우 1943-02-17 (호원동) 2026-10-21 김 *배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배 1961-01-29 (호원동)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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