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공고 제2026-53호
2026년 농지조사(심층)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농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근무지 |
농지 조사 심층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11.09.∼12.31. | 농지조사(현장) 및 전산작업 | 부강면 일원 |
❍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업무내용 : 농지 경영상태(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등), 시설물 설치여부(불법 농지전용, 비닐하우스 등) 등 농지 현장조사 및 전산작업
2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6. 11. 09. ~ 2026. 12. 31.
※ 예산 및 근로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등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위치 : 부강면사무소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시~18시)
❍ 보수기준 : 일급 97,088원(생활임금적용), 주휴 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름
3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기준 : 공고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 : 공고일 )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인 자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준 : 공고일 전일 )
❍ 자격요건 : 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및 자차 소지자
나. 우대요건( 기준 : 공고일 )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 ․대교리․하봉리․도계리․ 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 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 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 국가, 지자체, 민간업체 등에서 농지관련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4 | 응시원서 접수 |
가. 공 고 : 2026. 10. 22. ~ 10. 28.(6일간) / 市 누리집 공고
나.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8.(수), (6일간)
다. 접수방법
※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원서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
- 응시원서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은 “2026년 부강면 농지조사(심층) 기간제 근로자 홍길동 원서접수”로 작성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이메일 제출 시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
5 |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합격자 통보 : 2026. 10. 30.(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일시·장소 : 2026. 11. 3.(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11. 5.(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1부
바.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사본 1부
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근 2년 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는 건강검진 결과)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 면접전형 응시전 제출
카.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 기타사항 |
❍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채용대상자 최종 적격여부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확정일 ~ 2026. 11. 6.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읍‧면)에서 시행하는 동일(농지전수)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근로기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강면 산업팀(☎044-301-5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6. 채용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농지조사(심층)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2026년 농지조사 (심층)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2026년 농지조사 (심층)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10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2026년 농지조사 (심층) | 성 명 | |
|
나. 경력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위(급) | 담당업무 |
□□법인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 | ㅇㅇ업무 |
| | 00팀장 | |
| | | |
| | | |
| | | |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귀하 |
<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
|
❍ 응시분야 : 2026년 농지조사 (심층) ❍ 성 명 : |
※ 작성요령 ❍ A4용지 2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인 성장과정, 장·단점, 지원분야에 대한 경력, 입사 이후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귀하
비고: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5호 서식 >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일 | 근무형태 |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무시간 | 주 ○○ 시간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또는 서명) |
| | 문의전화 | ( ) - 010 - - |
직 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담당업무 세부내역(업무분장 내부결재, 근로계약서 등 별첨) 반드시 포함/비상근직 주OO시간)되어야 하고,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며 대표자 직인이 포함되어야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강면 기간제근로자(농지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 고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귀하
비고: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