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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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8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사무소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25호선 |
점용의 목적 | 우수관 매설 | 점용기간 | 일시점용 |
점용의 장소 | 전의면 신방리 378-3 외 1 | 점용면적 | 1 ㎡ |
점용물의 종류 | 우수관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12.31. 기간내 2일 |
공사 방법 | 굴착공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임0균 | 그 밖의 사항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시도 | 노선명 | 31호선 |
점용의 목적 |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 점용기간 | 일시점용 |
점용의 장소 | 연서면 월하리 794-9 외 2 | 점용면적 | 0.75㎡ |
점용물의 종류 | 지하수 자동관측공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12.31. 기간내 3일 |
공사 방법 | 굴착공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