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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총무과2026-10-2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1023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054-679-6585)

입법예고(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1023호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봉 화 군 수 1. 자치법규명: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가수요(통합돌봄지원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특이민원 처리, 체납관리, 햇빛소득지원사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의 세부 정원을 반영하고 지역수요(스마트팜 운영인력, 정원 감축)사업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와 국 체계 전환을 위한 개편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4조 별표3) - 총계: 654명(현행과 같음) ∙ 정 무 직: 1명(현행과 같음) ∙ 일 반 직: 622명(현행과 같음) (1) 3급 : 1명(현행과 같음) (2) 4급 : 1명 ⇒ 4명(증3) (3) 4급~5급 : 3명 ⇒ 0명(감3) (4) 5급 : 32명 ⇒ 35명(증3) (5) 6급이하 : 568명 ⇒ 582명(증14) ∙ 별 정 직: 1명(현행과 같음) ∙ 연 구 직: 5명(현행과 같음) ∙ 지 도 직: 25명(현행과 같음) 나. 국가수요 및 지역수요 분야의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통합돌봄지원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특이민원 처리, 체납관리, 햇빛소득지원사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원 반영 - 스마트팜 운영인력 증원과 일부 지역수요 분야 정원 감축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다. 조직개편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세부 정원 정비 - 국 체계 전환에 따른 국장 직위 등의 직렬별 정원 반영 - 부서 신설·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 및 복수직렬 정비 4. 조례 개정안: [붙임 1] 5. 기타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1.(수)까지 봉화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총무과 행정팀 - 전화‧팩스: 054-679-6585 (FAX 054-679-657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봉화군조례 제 호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7명이며”를 “65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2명”을 “63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2][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7명이며 ,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654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 1. ------------- 638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2. ----------------- 16명 | | | 【별표 2】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1%이내 | 5.5%이내 5.7%이내 | 25.5%이내 | 30.5%이내 | 24.0%이내 | 13.5%이상 13.3%이상 | ※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8% 이내 | 92% 이상 | ※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 | - | 20% 이내 | 40% 이내 | 40% 이내 | - | ※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637 654 | 299 347 | 15 16 | 133 96 | 27 30 | 163 165 | 정무직 계 | 1 | 1 | |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05 622 | 296 344 | 15 16 | 106 69 | 25 28 | 163 165 | 3급 | 1 | 1 | | | | | 4급 | 1 4 | 0 3 | | 1 | | | 4-5급 | 3 0 | 2 0 | | | | 1 0 | 5급 | 32 35 | 12 16 | 3 | 6 4 | 2 | 9 10 | 6급 이하 계 | 568 582 | 281 324 | 12 13 | 99 64 | 23 26 | 153 155 | 별정직 계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계 | 1 | 1 | | | | | 연구직 계 | 5 | 1 | | 2 | 2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5 | 1 | | 2 | 2 | | 지도직 계 | 25 | | | 25 | | | 지도관 | 1 | | | 1 | | | 지도사 | 24 | |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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