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 – 1021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봉 화 군 수
1. 자치법규명: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 개정이유
가.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부서별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행정 및 농촌지도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 국 체계 개편 및 행정기구 정비(안 제3조)
- 본청 3국 체계 개편 및 문화복지국·농림경제국·안전건설국 신설
- 국별 소관 부서 재편을 통한 책임행정 체계 구축
나. 국에 속하지 않는 실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안 제4조)
-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및 미래전략실 설치
- 군정 기획·예산, 인사·조직 및 전략사업 등 주요 정책기능 조정
다. 국별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재정과·주민복지과·가족돌봄과
- 농림경제국: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산림정책과·새마을경제과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건설과·도시과·환경과
- 국별 소관 사무 및 주요 기능 규정
라.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 정비(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보건소: 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 설치 및 보건의료·건강증진 기능 정비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업기술과 설치 및 농업 관련 기능 조정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소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마.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및 체육시설사업소의 설치와 소관 사무 규정
-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직무와 소관 사무 규정
4. 조례 개정안: [붙임 1]
5. 기타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1.(수)까지 봉화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총무과 행정팀
- 전화‧팩스: 054-679-6585 (FAX 054-679-657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봉화군조례 제 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봉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과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과장, 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의 직급과 그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농림경제국 및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실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행정지원실 및 미래전략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주요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군정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5. 군의회 협력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약사업의 총괄·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일반행정, 자치행정 및 선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정원 관리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읍·면 행정 지원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④ 미래전략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2. 군정 미래발전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핵심 전략사업의 발굴·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의 발굴·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K-베트남 밸리 등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과, 주민복지과 및 가족돌봄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지역축제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생활불편사항, 각종 인허가 및 지적·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세외수입, 회계·계약,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생활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가족·아동·청소년 지원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농림경제국에 두는 과) ① 농림경제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정책과 및 새마을경제과를 둔다.
② 농림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생산 지원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마케팅 및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촌개발 및 귀농·귀촌 등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 조성·보호 및 산림소득·휴양에 관한 사항
5. 새마을운동 진흥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교통 및 차량 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도로·하천, 농업생산기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폐기물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7. 상수도·하수도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및 건강관리과를 둔다.
③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와 그 밖에 보건·의료 및 위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둔다.
제12조(소장 및 과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및 농업기술과를 둔다.
제13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축산업 육성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 농촌인력 지원 및 농기계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및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작물·과수·원예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자원 개발 및 과학영농에 관한 사항
제14조(지구지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사업소의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및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사업소의 소관사무) 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청량산도립공원의 개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량산박물관 및 소관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관 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소 관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8조(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두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소관사무) 읍·면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발급, 리·반 운영, 주민복지, 지역산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장) 읍·면에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구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 또는 그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 또는 그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봉화군보건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 봉화군 일원 |
물야면보건지소 |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1025-28 | 물야면 일원 |
봉성면보건지소 | 봉화군 봉성면 옥마로 11 | 봉성면 일원 |
법전면보건지소 |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7 | 법전면 일원 |
춘양면보건지소 |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3 | 춘양면 일원 |
소천면보건지소 |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87 | 소천면 일원 |
석포면보건지소 |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 5길 9 | 석포면 일원 |
재산면보건지소 | 봉화군 재산면 재산로 487-9 | 재산면 일원 |
명호면보건지소 |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1157 | 명호면 일원 |
상운면보건지소 |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302 | 상운면 일원 |
두문보건진료소 | 봉화군 물야면 두문로 685 | 물야면 두문‧수식‧개단리 일원 |
서벽보건진료소 |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36 | 춘양면 서벽‧우구치‧도심‧애당리 일원 |
분천보건진료소 |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28 | 소천면 분천‧남회룡리, 법전면 어지, 눌산2리 일원 |
임기보건진료소 | 봉화군 소천면 숲터길 30 | 소천면 임기‧두음‧서천리 일원, 재산면 갈산2리 일원 |
동면보건진료소 | 봉화군 재산면 두들마길 42-8 | 재산면 동면리 일원, 명호면 북곡‧관창리 일원 |
삼동보건진료소 | 봉화군 명호면 황새마을길 6 | 명호면 삼동리 일원, 봉성면 동양‧창평‧금봉‧우곡리 일원 |
문촌보건진료소 | 봉화군 상운면 기촌길 10-3 | 봉화읍도촌‧화천리 일원, 상운면 문촌‧토일‧신라리 일원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사 업 소 명 | 위 치 |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39 |
체육시설사업소 |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