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원주시 호저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호 저 면 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11. 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원주시 호저면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기간: 평일교육: 11. 5.(목), 11. 6.(금)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주말교육: 11. 7.(토) 09:00~13:00
야간교육: 11. 9.(월) 19:00~23:00
라. 교육장소: 원주시청 충무시설(지하2층)
6. 문 의 처: 원주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611)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이*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236-3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