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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호저면2026-10-22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호저면
공고번호원주시 호저면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2:3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원주시 호저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호 저 면 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11. 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원주시 호저면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기간: 평일교육: 11. 5.(목), 11. 6.(금)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주말교육: 11. 7.(토) 09:00~13:00 야간교육: 11. 9.(월) 19:00~23:00 라. 교육장소: 원주시청 충무시설(지하2층) 6. 문 의 처: 원주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611)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이*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236-3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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