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신도시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주차장 공급공고 -
검단신도시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주차장에 대하여 공급공고하오니 공고문 등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https://www.onbid.c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01._iH_인천검단_상업용지,_업무용지_및_주차장_공급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천도시공사 공고 2026-0311호
인천검단지구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주차장 공급공고
※ 입찰 참가신청은 온비드(https://www.onbid.c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신청 기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전용인증서 필요)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청서 접수 시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개별 부여되며, 지정계좌 이외
의 타 계좌에 입금한 사항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오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22.02.28.)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가격 1억 원 이상
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토지계약
시 매수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방법
가. 공급대상토지 : 상업용지 20필지, 업무용지 7필지 및 주차장 1필지
공급 본지번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공급예정금액 토지사용
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예정지번) (㎡) 층수 (천원) 가능시기
C19-1-1 - 2,740 16,659,200
(3219-101)
C19-1-2 - 2,739 16,461,390
(3219-102)
- 70% 600% 15층 2028.04.30.
C19-1-3 (3219-103) 2,739 16,461,390
이하 이하 이하 이후
C19-1-4 - 2,739 16,461,390
(3219-104)
C19-1-5 - 2,739 16,981,800
(3219-105)
C20-1-1 - 1,338* 7,372,380
(3220-101)
인천시 C20-1-2 - 1,338 7,225,200
상업 (3220-102)
검단구
용지 C22-1-1 - 1,394* 7,304,560
불로동 (3222-101)
C22-1-2 - 1,227* 6,306,780
(3222-102)
- 70% 500% 8층 2026.12.31.
C22-1-3 (3222-103) 1,162* 6,088,880
이하 이하 이하 이후
C22-1-4 - 1,221* 6,153,840
(3222-104)
C22-1-5 - 1,176* 6,044,640
(3222-105)
C23-1-1 - 1,330* 7,315,000
(3223-101)
C23-1-2 - 1,329* 7,176,600
(3223-102)
- 1 -
공급 본지번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공급예정금액 토지사용
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예정지번) (㎡) 층수 (천원) 가능시기
NC1-1-1 - 1,349 7,122,720
(3301-101)
NC1-1-2 - 1,350 6,925,500
(3301-102)
NC2-1-1 - 1,210 6,146,800
(3302-101) 70% 400% 7층 2026.12.31.
- 이하 이하 이하 이후
NC2-1-2 (3302-102) 1,210 6,074,200
NC2-1-5 - 1,157 5,704,010
(3302-105)
NC2-1-6 - 1,189 5,802,320
(3302-106)
업무19-1 - 2,055 11,055,900
(3419-1)
업무19-2 - 2,077 10,966,560
(3419-2)
업무24-1 - 2,781 15,740,460
(3424-1)
업무 - 70% 400% 10층 2026.12.31.
인천시 업무24-2 (3424-2) 2,781 15,573,600
용지 이하 이하 이하 이후
검단구
업무24-3 - 2,781 15,573,600
불로동 (3424-3)
업무24-4 - 2,780 15,568,000
(3424-4)
업무24-5 - 2,753 15,719,630
(3424-5)
- 80% 560% 7층 2026.12.31.
주차장 주28 (428-0) 1,359* 4,253,670
이하 이하 이하 이후
※ 분양신청 전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분양공고에 게시된 공급대상 토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20-1-1, C22-1-1, C22-1-2, C22-1-3, C22-1-4, C22-1-5, C23-1-1, C23-1-2, 주28 면적은 차기 지구
단위계획 변경시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으로 입찰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번 현지구단위계획 차기지구단위계획 증감
도면번호
(예정지번) 면적(㎡) 변경 예정면적(㎡) 면적(㎡)
C20-1-1 - 1,338 1,220 -118
(3220-101)
C22-1-1 - 1,394 1,450 56
(3222-101)
C22-1-2 - 1,227 1,289 62
(3222-102)
C22-1-3 - 1,162 1,222 60
(3222-103)
C22-1-4 - 1,221 1,280 59
(3222-104)
C22-1-5 - 1,176 1,237 61
(3222-105)
C23-1-1 - 1,330 1,264 -66
(3223-101)
C23-1-2 - 1,329 1,290 -39
(3223-102)
주28 - 1,359 1,443 84
(428-0)
나. 공급방법 :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금액(공급예정금액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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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입찰신청서 제출 및
구분 개찰 낙찰자 발표 계약체결
입찰보증금 납부
2026.11.25.(수) ~ 11.27.(금)
2026.11.16.(월) 10:00 ~ 2026.11.18.(수) 2026.11.18.(수)
일시 10:00~17:00
2026.11.17.(화) 16:00 10:00 15:00 이후
(12:00~13:00 제외)
인천도시공사 루원사옥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도시공사
3층 마케팅처
장소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홈페이지
(인천시 서해구 염곡로464번길
(https://www.onbid.co.kr) (https://www.ih.co.kr)
61 (가정동))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은 인터넷을 이용, 입찰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건별로 입금계좌(가상계좌)가 별도 부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은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에서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단, 개별 신청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
①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②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③ 개인 또는 법인 신청 가능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가능
④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ㆍ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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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신청 방법
가. 입찰 참가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s://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동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개인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인터넷뱅킹용 공인
인증서 사용불가)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신청화면에서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 당해 용지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공급예정가격(최저입찰가)’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신청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라. 입찰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신청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신청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제출방식"과 "전자서명방식" 중 "전자
서명방식"을 선택하고 공동신청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방식으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선택한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에 공동신청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은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바. 입찰신청은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며, 1인(법인)이 2개의 필지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에 기재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아. 1인(법인)이 해당 필지에 2회 이상의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신청)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공동신청자는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입찰신청 시와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신청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 선임계 작성,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온비드시스템 이용 등에 관하여는 온비드시스템(https://www.onbid.co.kr) 자료실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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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비드” 입찰(추첨) 절차 (온비드는 입찰화면에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순번 입찰(추첨)참가 절차 온비드 시스템 메뉴
1 온비드 회원가입 메인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2 인증서 등록 [나의온비드] → [인증서관리] → [인증서 등록/삭제]→ 등록
3 입찰대상물건 확인 [통합검색] 또는 [전체물건검색]으로 검색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목록에서
4 인터넷 입찰신청서 작성
[입찰참가] → [인터넷입찰신청서 작성]
5 입찰참가 준수규칙 확인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 [동의] 선택
6 입찰신청서 제출완료 [입찰신청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 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확인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
8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나의 온비드] → [입찰결과내역]에서 확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반환
▶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계좌 입찰신청 접수 시 개별부여
※ 온비드시스템(https://www.onbid.co.kr)을 통하여 입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처리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법인) 본인의 명의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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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에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 되거나 납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연될 수 있음.)
다.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마. 입찰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입찰보증금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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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공통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우리 공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금 납부
납부계좌 당첨자 발표 시 공지
※ 계약금은 낙찰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계약금 납입계좌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며, 추첨결과 발표 후 계약금 납입계좌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인천도시공사 루원사옥 3층 마케팅처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464번길 61(가정동), T. 032-26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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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금납부조건
가. 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계약금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 10회 균등분할 납부(매회 9%)
* 할부금은 균등분할하되,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초회의 할부원금에 포함
※ 대금납부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상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 연체 시 연 7.5% 연체이율로 연체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다. 선납할인
-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라. 기타
- 상기 지연손해금률, 선납할인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 방침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과합니다.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산정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매수인이 납부하는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1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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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적정산
- 금회 공급하는 필지 공급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조성사업 후 확
정측량 결과 등으로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하고,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습니다. 면적정산일은 공사
에서 별도로 정한 뒤 통보하여 드립니다.
10 명의변경
가.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
야 합니다. 동 법령에 따라 명의변경이 허용될 경우 실거래신고를 거쳐 우리공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금번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우리공사와 매수자간의 거래 신고는 인천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명의변경(매매원인)이 발생할 경우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전매각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명의변경 시 연체원리금을 해소하여야 하며,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매 관련 유의사항
□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시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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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가. 금회 공급 토지는 매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므로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시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공급 토지와
관련하여 우리공사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대금완납 이후에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및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 및 기타사항은 과세관청과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회 공급 토지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토지매수인은 수입인지를 구입
하여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인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인 우리공사와 토지 매수인은 인지세를 각 50%씩 분담하
며, 토지매수인이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우리공사는 인지세 분담액(50%)을 토지매수
인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의사항
가. 특이사항
□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2025.12.03.자로 변경 승인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4차) 및 실시계획(13차)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인가내용(생태면적률 포함) 및 지구
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 건축일정 지연, 건축제한에 따
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C20-1-1, C22-1-1, C22-1-2, C22-1-3, C22-1-4,
C22-1-5, C23-1-1, C23-1-2, 주28 면적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
(14차)에서 면적 변경예정입니다. (공고문 2쪽 표 참조))
□ [C19, 업무24] 해당 필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토지로서, 현재 관할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기부채납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 건축행위(사전조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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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 등)시에는 건축사업자 책임 하에 관할 군부대와 별도 협의를 선행(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제한사항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사업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을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 건축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C19] 해당 블록 내 일부 필지(인천시 검단구 불로동 604-2번지, 불로동 604-3번지, 불로동
604-10번지, 불로동 604-15번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
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토지 양여를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토지사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 [C19] 해당 블록의 토지사용시기 관련하여 2028년 4월 30일 이후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20, C22, C23, NC1, NC2, 업무19, 업무24, 주28] 해당 블록의 토지사용시기 관련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습니다.
□ [C19, C20, C22, C23, NC1, NC2, 업무19, 주28] 공사착수 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해당필지는 토지이용계획 등 인허가 변경 예정으로 별첨도면 참조 바람.
- 해당 블록은 암성토를 시행하여 부지 내 일부 암석이 성토되어 있음.(설계현황은 별첨도면 참조)
- 진출입로 개설시 교통심의 득한 후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 공사착공 후 기반 시설물(도로 포장, 우·오·상수관로 등)의 파손시 복구 책임 및 비용은
전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지인수인계시 2-2공구 협의체 공동협약서, 부지인수인계 협약서 등 날인후 공사 진행
- 기반시설 중 우·오수 및 상수관은 현장 협의 후 사용 가능하며, 오수관 및 상수관은 관계
기관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되어야 함.
- 인근 개통도로 이용 중 보행자, 보행 차량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원인자
에게 있음.
□ [업무24] 공사착수 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해당필지는 토지이용계획 등 인허가 변경 예정으로 별첨도면 참조 바람.
- 해당 블록은 절토구간으로 절토 시 발파암이 노출됨.(설계현황은 별첨도면 참조)
- 진출입로 개설시 교통심의 득한 후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 공사착공 후 기반 시설물(도로 포장, 우·오·상수관로 등)의 파손시 복구 책임 및 비용은
전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지인수인계시 2-2공구 협의체 공동협약서, 부지인수인계 협약서 등 날인후 공사 진행
- 기반시설 중 우·오수 및 상수관은 현장 협의 후 사용 가능하며, 오수관 및 상수관은 관계
기관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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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개통도로 이용 중 보행자, 보행 차량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 해당필지 인근에 기 공급된 필지가 위치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건축 및 사업계획이 필요
하며, 해당필지 공사중 저촉(발파진동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인천검단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또는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지역 냉난방과 관련된 사항을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인 검단 컨소시엄(대리인
: 청라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우리 공사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공통사항
□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지는 조성공사 설계시 시행한 지반조사결과 자료를 참고하되 암반분포 현황 등 지반
조사결과는 실제 지반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축사업(주택사업 포함) 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건축시행자가 별도의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필지는 지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과 상이할 수 있으니 최종 부지조성
상태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용지내 성토재의 성상에 발파암, 풍화암, 점질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지반여건에 따른
작업방법(장비)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은 매수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해당 필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지질상태,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 발생 여부, 공사계획평면도, 주변구조물, 문화재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 등을 통해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습니다. 부지의 경사정도 및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지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필지 주변 교육시설 및 행정시설 등은 각 기관별 입주계획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후
사업지구 여건 및 각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지연, 취소 등)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생태면적률 준수 등), 교통, 재해, 교육] 협의사
항(변경예정사항 포함), 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
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사항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
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건축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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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청 전에 건축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상위계획 및 관계법규의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하며,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검단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설계 및 시공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 한도이므로 기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해당 필지매입 및 향후 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필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에 변전소, 송전선로(철탑 포함), 가압장, 배수지, 존치시설(종중묘역,
영어마을 등), 문화재, 군부대, 매립지 수송도로, 묘지공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종교시설용지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이 계획 또는 위치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지구이며, 건축주 등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주체는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환경에 부합되도록
관련시설을 신청인(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시 지역 냉·난방과 관련된 사
항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검단 컨소시엄(대리인 : 청라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업 설계 및 사업
승인 시 에너지공급계획에 대하여 에너지공급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내 지장철탑 철거 시기는 철탑지중화 공사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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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외 도로, 철도, 철탑이설 등 주요기반시설의 공사시행이 건축물 사용승인(건축사업
완료)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인근 타 개발사업 또는 정부·지자체·민간투자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중복배제나 연계개발 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노선 및 개통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외 도로설치는 여건 변경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계획은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 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설치 기반시설[전기(한전), 통신(KT 등), 도시가스(인천도시가스), 집단에너지시설
{검단 컨소시엄(대리인 : 청라에너지 주식회사)} 등]은 기반시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사 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 전면에 도시기반시설(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물, 도로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및 도시기반시설 도면 등의 확인을 통하여 해당 필지
주변에 반영되어 있는 고가도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방음벽,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표지판,
전기공급시설 및 정압기 등의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및 설치고 등을 확인한 후 건축사업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변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계약
해지, 시설물 이전 요구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사업 설계 시 우수, 오수, 상수 관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연결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지역난방·도시가스·유선방송
등 타 기관 시행시설은 각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용 출입구 위치 및 개소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부지 인근의 도시기반시설물이 시설물 관리
청으로 인계 완료되었을 경우, 관할 행정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장비·인력 투입계획, 레미콘투입 계획, 토석 반입·출 계획, 자재
반입계획 등)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사계획 변경시에도
사전에 해당부지 인근의 도시기반시설물이 시설물 관리청으로 인계 완료되었을 경우,
관할 행정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공사용 차량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출입구 및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공사
차량 출입 전 공사용 가도의 공동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택지 내 아스콘 포장도로 사용 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비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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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신청인(매수인) 부담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설치하여야 하며, 공공
시설물(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등)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해 해당 필지 주변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지하 터파기 공사 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 중 가시설 설치 필요시에는 해당 부지에 접하는
도로구역(지상 및 지중포함), 녹지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인근 필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합
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어스앵커
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본 사업지구 내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사항 등을 확인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
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의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 사용된 Mat 재료, PBD등의 자재가 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상기 자재는 신청인(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내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을 침하시킨 것으로 건축사업 공사 시행시
해당 부지의 지반고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반고를 변동시킬 경우는 신청인
(매수인)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사업시행 시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사업 공사 등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및 분양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 적치, 차량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주차를 타 부지에 시행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 중 부득이 타 부지사용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필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상·하수·가스관 등 도시기반시설과의 경계 연결부는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 시행 중 주변 도시기반시설(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 공원 시설 등)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사업 공사 완료 전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부지 인근의 도시
기반시설물이 시설물 관리청으로 인계 완료되었을 경우, 관할 행정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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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지 내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 등) 연결공사 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입회하
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지하 매설물 CCTV촬영 제출)을 득하여야 합니
다.(건축사업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시행자의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해당부지 인근의 도시기반시설물이 시설물 관리청으로 인계 완료되었을 경우, 관
할 행정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 시행 중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등 공공사업과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 시 관리청 및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지시·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간선시설 인입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관로 등)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인입관로 위치변경 또는 추가 인입관로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 입회하에
신청인(매수인)이 직접 설치(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해당부지 인근의 도시기반시설물이
시설물 관리청으로 인계 완료되었을 경우, 관할 행정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매립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발견 즉시 현장을 보전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알리고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 정산방법에 대하여 매도인과 협의한 이후 매립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옮기거나 외부로 반출한 경우
매도인의 처리비용 부담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이 계약 토지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오염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조치 대상이 되는 오염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오염사실을
알리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매도인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오염조사, 물량검증,
토양정화 등을 자체 또는 주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처리비용 부담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관리는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신청인(매수인)의 책임 하에 처리
하여야 하며, 우기 시 해당 부지 내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토사유출
방지막,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업 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사토, 우·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와 공사용 전력, 가스,
통신, 수도 등은 신청인(매수인)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
업지구로 본 건 토지의 매매계약자는 인천도시공사이나, C19, C20, C22, C23, NC1, NC2,
업무19, 업무24, 주28 인허가 및 조성공사 관련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급정보(https://land.i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6 -
<문 의 처 >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입찰신청, 공급 및 계약 iH 마케팅처 토지판매팀 032-260-5615
C19·20·22·23, 인허가 LH 검단사업본부 단지조성1팀 032-560-8222
NC1·2,
업무19·24, 주28 조성공사(2-2공구) LH 검단사업본부 단지조성1팀 032-568-9444
2026. 10. 22.
인천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 17 -
02._인천검단_상업용지,_업무용지_및_주차장_팜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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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차장용지
공급안내
Incheon Geomdan
5단계
(2026년)
3단계
F5 (준공)
서울 가까운 입지
근생13
종12
초8
AA22 7단계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근생12
주22
근생12
중4 건강
'27.02 입주예정
경2
(2028년) 미래형 도시계획
(60~85, 85초과)
증명된 미래가치
1,108세대
B1
연립
근12 (60~85)
150세대
황화산
불로지구 AA21
2단계 1단계
마전지구
LH 공공분양
(60~85)
근생15
AB18 1,224세대 (준공) (준공)
저3 주32 경3 제일 근8
공13 경16 종14
'25.04 입주예정 AA20
수도권 서북부를
(60~85, 85초과)
완8
AB21-1 종13 근11 1,813세대 경29 유7 대방개발기업
AA23
근생15 고3 '26.05 입주예정
AA25
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
AB21-2
(60이하, 60~85)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금강주택 어8
어10 846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0~85) 유8 군인공제회 '25.11 입주예정
저4 천3 경27 (주식회사케이원 724세대 (60~85, 85초과) (60~85, 85초과) 근생11
경16 1,178세대
AA19
대표하는
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 경3 1,049세대
완23
어18
E4 연2
부동산투자회사)
초9
어23 중6 초6 LH 영구·국민임대 대1 4단계 6단계
F6 AA24
(60이하, 60~85) 가6
E6
주45 918세대 주20 (60이하, 60∼85)
1,323세대 (2025년) (2027년)
완23
문복2
근생18
주46 어11 주29 근생14 중흥건설
중3 F4 가3
어25
F19
근17 '28.08 입주예정 근11
경26 근생17 (60~85,85초과) 업무8
AB20-2 AB20-1
연1
AB17
갈산 AB19
대규모 자족도시
주44 주61 1,010세대
근생19 천3 어21
근생29
어19 제일 호반 대원
천4 근17 중흥건설 '26.10 입주예정 C20 업무11 초7 '25.09 입주예정
근18 '26.03 입주예정
AA16
경28 천4 '27.06 입주예정 (60~85, 85초과) 경16
경28 (60-85) (60~85)
AA32
경27 (60~85, 85초과) 업무12
674세대 주28
AA31
유10 업무19 920세대 업무13 업무10 연1 인천도시공사 943세대
완24 경26 1,483세대
계룡건설 C22 업무9
인천검단신도시
NC1 (현대건설)
경27 '28.03 입주예정 누구나집 종10 '25.01 입주예정 근7
AA33 근생23 천3 (60~85,85초과)
672세대
(극동건설 컨소시움)
(60이하, 60~85(임대)) 업무20 C23 NC2
주23
(60~85, 85초과)
1,535세대 AA15
(60∼85, 85초과)
F12 766세대 NC1 제일
830세대
B2
초12
RC7
C24
AA17 ‘24.11 입주
주42 경26
AA30
주26
연립 종19 경26 경27
공공지원민간임대
근15
(60∼85, 85초과) 업무21 AA36 중흥토건
(60~85, 85초과) 근11
(60~85, 85초과)
1,498세대
(60∼85, 85초과) 광7 동양건설산업
근19 근생21 (제일건설 컨소시움) 1,643세대 1,574세대 근7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20㎞ 거리에 위치한
C26
AA12-1
316세대 근15 광6 (60∼85)
고4 주49 (60이하, 60~85(임대))
주41 근15 580세대 경14
464세대 문공3 업무22 주24
근생20 F11 소5 완20 광10 C17 주21 C13 주54
대광
G1 어28
종18 천3 업무14 C16 C15 '22.07 입주
소4 업무24 C14 F3
초11
E5 주40 경26 광9
업무23 C16 C15
AA12-2
(60~85)
736세대 경14 검단신도시는 약 336만 평 면적에
F10 경18 주30
F18 근생9 주19 근생9 근생9 대방
근생8
어6 경14
주18 유11
천3 업무25 C19 근11
AA29
완19
경17
근생28
완27
문공3 '22.09 입주
(60~85, 85초과) 약 7만 6천여 세대가 계획된
경25
근19 근19
DL건설 컨소시움
수2 검단호수공원역 AA18 신검단중앙역 근6
완7
1,417세대
근생8
경14
대규모 자족도시입니다.
전1 이지건설
'26.07 입주예정
AA11 근생8
체2 완18 의복
업무26 (85초과) 완6
(60~85, 85초과)
연료1
AA28 785세대 천3 업무27 AA26 수1
541세대
고2 금성백조 주17
경14
대우건설 AB22 누구나집 근6
'22.06 입주
종9
'27.12 입주예정
완17 경24
(60이하, 60~85) (우미건설 컨소시움)
(60이하(임대))
AA14 (60~85, 85초과)
1,259세대
(60~85,85초과) 1,548세대 동양파라곤 중2
919세대 근생16 1,366세대 '22.05 입주
(60~85, 85초과) 근3
경23
AB16
문공2 근13 905세대
초5
군1 대우
AA10-2
복3 근10
02 복2 AA27 '21.08 입주
03
만수산
검단2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85초과) LH 영구·국민임대 경14
복4 1,557세대 (60이하)
AB23 (금성백조 컨소시움) 근생27 완2
인천지하철 1호선
초4 1,188세대
초10 (60~85(임대))
마전역 (60이하, 60~85) 근생30
1,492세대
1,629세대
종8
업무6 유현사거리
어16 완28 어5
AB14 AA10-1
사업개요
중5 어27 주52 금호(민간참여) 인천도시공사(DL건설)
근생30
AB15-1
검단-드림로간
유9
E3 어24 '21.07 입주 '26.07 입주예정
AB15-2 우미 (60~85) (60이하, 60~85, 85초과)
F8 주37 AA13-2 1,458세대
도로
호반 '22.01 입주 1,455세대
업무28업무29 교1
주38 근6 LH 공공분양 '21.06 입주 (60~85)
완14 (60~85) 1,301세대
근생31 주62 업무30 완15 (60~85) C6 완2 완1
근13 1,193세대 C6
완15 964세대 주11
근생31 가7 가5 완1
AB13 사업명
경22 업무16
업무17
인천검단소방서
도시12
복1 원당지구 원당사거리 E2 AA13-1
LH 공공분양
문복1 주14
C10 C12
C9 광4
주12
C7
C8
C8
RC1
모아엘가
'23.01 입주
AB11 호반
'26.12 입주예정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인천검단경찰서 경20 아라역 (60~85, 85초과)
완정역 도시11
완5
근5
완4
주15
(60~85)
702세대
문1
광3 C11 주13
C12
넥스트브이시티PFV(주) (60이하, 60~85)
'26.04 입주예정
문공1 (60~85, 85초과)
535세대
941세대
AB12
경9 천1
천5
교육2 C12 업무5 우미
390세대
위치
C12 경10 위1 위2
어13
근5 가2 경1 주47 어7 '22.10 입주
도시16 경6 주16 완3 통1 C1
F2 유4
(60이하, 60~85) 주7 양1 경11
E1 근생7 근5
RC4 RC3 어4 477세대 오1
당하지구
경22 C3 종6
주8 경9 경10
경6
경6
근생6 금강
'25.06 입주예정
금강
‘24.02 입주
C5
광2 주10 C4
C2
경9 천1
경9 천1
경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경20 근5 유5 천2 (60~85, 85초과) (60~85, 85초과) 경13 경10 AB10
AB9
경13 천2 천1
물류유통3 483세대 경13 447세대 천2 천2 대방
경22 경12 저2 '22.10 입주
경20 경12 경12 공공지원민간임대(우미)
AA34 도시10
AB6 업무3
업무4 수1 경10 '23.09. 입주 (60이하, 60~85)
사업규모
LH 국민임대
(60이하)
어12
E7 경20
근4 한신 주9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근생4
북부지원
(60이하, 60~85)
773세대
764세대
주34 북부지청 종5 경11
1,746세대
주35 근생25
근생25
F17
소1
AA6
'21.09 입주
(60~85)
936세대
근생5 소7
AA9 11,109천㎡(약 336만 평)
경22 위5 위6 LH 민간참여(DL건설) 주6
주33 LH 행복주택
근생26 '24.02 입주
완13 주60 종15 (60이하)
(60이하) 근2 근생3
종7 1,971세대
사업기간
도시8 822세대
도시14
도시7
AB7 AB5 경9
어3
완12
AA35-1 도시6 AA7 AA4
공공지원 민간임대(한신)
AA2
도시13 (60~85) 고1 '23.03. 입주 주5 초3
LH 행복주택 경19 887세대 인천도시공사 국민임대 유승 (60~85)
교육1
근생3 천1
근1
2009년~2028년
AA35-2
(60이하) (60이하) 동양파라곤 소6
'21.09 입주 920세대
855세대 가4 '22.06 입주 근생2
경21 LH 영구·국민임대 완26 1,014세대 (60~85, 85초과) 유3
(60이하)
1,083세대 AB8
업무15
중1
근4
938세대
(60~85, 85초과)
1,131세대 주3
경10 종4 (1단계:2021년, 2단계:2022년, 3단계:2024년,
완25 경4 근생1
도시15
독정역 도시5 동부건설 종2 업무2 경9
열1 '28.08 입주예정
(60~85,85초과) 초1
초2
유2 업무1
주2 F1
경10 4단계:2025년, 5단계:2026년, 6단계:2027년,
F15 주53
어14
AA5 AA8
1,534세대 어2
종16 주36
근생24
특1
유1 LH 영구·국민임대 AA3 AB4
대방
어1 우미 근1 7단계:2028년)
AA1
도시2 (60이하) 모아미래도 '23.07 입주
경21 1,001세대 '22.03 입주 (60이하, 60~85)
'22.10 입주 (60~85, 85초과) 호반
인천지하철2호선
차1 (60~85) 404세대
전3 가1 1,295세대 '22.05 입주
완10 717세대
계획인구
(60~85, 85초과) 경10 종3
전2
위4
체1
경8
721세대 AB1 근1
완9 도시3 천1 우미
경8
도시1 AB2 '23.07 입주
(60이하, 60~85) 187,076명(75,848세대)
범례 AB3-2 경8
신안
'22.07 입주
경9 873세대
근21 금성백조
'23.10 입주 AB3-1 ('60~85, 85초과)
1,073세대
대성베르힐
시행자
종1 (60~85, 85초과)
구역계 근린생활시설 물 물류유통시설 유·초·중·고 교육시설 복 사회복지시설 통 통신시설 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29세대 '22.11 입주
경7 (60~85, 85초과) 천1
경7 789세대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광장 종 종교용지 수 수도공급설비 군용지 물류유통1-1
공동사업
근 광 군 물류유통1-2 저1
경7
경9
공동주택(연립) 업무용지 완 녹지 주 주차장 열 열공급설비 오 오수중계펌프장 문 문화재용지 경7
공동주택(중고밀) 주상복합 저 저류지 보행자전용도로 전 전기공급설비 양 양수장 구거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50%, 한국토지주택공사 50%)
물류유통2
공동주택(중저밀) 도 도시지원시설 하천 의 종합의료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문복 문화복합용지 검단-경명로간 도로 경7
계양역(공항철도) 연결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0~85) 업무12유8
주28
AA16
군인공제회
943세대
9 (주식회사케이원 920세대 724세대업무13 업무10 연1 인천도시공사
(60~85, 85초과)
C22 경16업무9 (현대건설)
1,178세대
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 NC1 경3
종10 '25.01 입주
무20 부동산투자회사) 주23 어23
초9
(60이하,
C23 60~85) NC2
918세대
가6
상업용지
F6
(60~85, 85초과)
1,535세대 A
상업용지 NC1
AA17
C20 C22 C23 근생14
● ●
C24 어11 주29 AA24 ‘24
C19 F19
NC1 NC2
주26
중흥토건
AB20-1
●
(60~8
업무21 (60~85,위치도
85초과) 1,4
위치도 / 상세필지 / 대상토지목록
주61 근11
/ 상세필지 / 대상토지목록
광6
광7
C26 AB20-2'26.10 입주예정
AA36 제일 1,574세대
근생29
3m
-1
2m
C20
중흥건설 (60~85, 85초과) -2 2m 3m
AB19
업무22 주24 '27.06 입주예정
2m 3m
업무
674세대 경16 2m
3m -1 C22 C17 주21 업무12
C13
(60~85, 85초과) 주28 2m
C16 C15 업무13
업무19 -2
NC1-①
2m
업무23 1,483세대
업무24 -4
C16 3m
3m
-1 업무
종10C1
3m
-3
광9
C23
2m 3m
-5 -1 2m
04
3m
NC2 2m
2m -2
3m
2m
-2
-5
3m 2m
주2305
6m 3m
3m
3m
-1 2m
3m
3m
업무20
근생9 주19 신검단중앙역 -6 3m
검단호수공원역 -3 -2 -1
-2
근생9 근생9 2m
-4
근11
2m
-5
업무25 NC1-②
C24
2m
C19
RC7
10m
3m
범례 |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주26
근15 업무26
AA18 신영 업무21
공급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예정금액(원)
C20-1-1 1,338 7,372,380,000
광7 AA36
(60∼85, 85초과)
C20-1-2 1,338 7,225,200,000
C22-1-1 1,394 7,304,560,000
C22-1-2 1,227
C26 6,306,780,000
근15 1,643세대 C22-1-3
C22-1-4
광6 1,162
1,221
70% 이하 500% 이하 8층 이하 6,088,880,000
6,153,840,000
근15
범례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C22-1-5 1,176
업무22 주24
6,044,640,000
문공3 의복 광10
상업용지 검단구 불로동 C23-1-1
C23-1-2
1,330
1,329
7,315,000,000
7,176,600,000
업무23
10m
공급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C19-1-1
면적(㎡)
2,740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예정금액(원)
16,659,200,000
NC1-1-1 1,349 업무23 7,122,720,000
NC1-1-2 1,350 2m 6,925,500,000
C19-1-2 2,739 16,461,390,000 -1
상업용지 검단구 불로동 C19-1-3 2,739 70% 이하 600% 이하 15층 이하 16,461,390,000
NC2-1-1
NC2-1-2
1,210
1,210
-2
70% 이하 400% 이하 7층 이하 업무24
6,146,800,000
6,074,200,000
C19-1-4 2,739 16,461,390,000 NC2-1-5 1,157 3m 5,704,010,000
광9
3m
6m
C19-1-5 2,739 16,981,800,000 NC2-1-6 1,189 5,802,320,000
6m
0
F18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단호수공원역
6m 3m
다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주요사항 일부 발췌로 반드시 시행지침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부분 발췌 |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C 근린상업지역 NC
구분
2-6-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S5
2-6-1-1 모든 필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
2-6-1-2 2-6-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판매시설 ● ● 상점 및 이와유사한 상점 및 이와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에 한함 용도에 한함
2-6-1-3 필지의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판매시설군 ○ ○
단, C1에 한해서는 연접한 3필지의 합병이 가능하고, C14 및 C17에 한해서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의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다. 위락시설 ○ ×
(C15-②, C16-②, 불허) (C13,C14,C17는 불허)
2-6-1-4 “공동건축가능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하나로 건축할 수 있다.
○
숙박시설 ○ × ×
2-6-2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C13,C14,C17는 불허)
2-6-2-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6-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 ○ ○ ○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교육연구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의료시설군
<표 2-6-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교육연구시설 ○ ○ ○ ○
가구번호 C1 - 가구번호 : 상업용지의 가구번호 공장 × × × ×
-용 도 : S3 용도의 상업용지
창고시설 × × × ×
용도 최고층수 〓 S3 20 - 최고층수 : 20층 이하 산업시설군
- 건 폐 율 : 70퍼센트 이하 위험물저장 및
× × × ×
건폐율 용적률 70% 600% - 용 적 률 : 600퍼센트 이하 처리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 ○ ● ●
2-6-2-2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한다.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권장용도가 2 이상인 경우 해당 권장용도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 ○ ○ ● ●
산정한다. 단, C9에 한해서는 가구 ①, ②를 통합하여 권장용도 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운수시설 × × × ×
2-6-2-3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상업용지는 ‘판매시설’ 및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
전면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 ○ ○ ○
06 자동차 관련 시설 07
2-6-2-4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표 2-6-2>와 같다. 시설군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표 2-6-2> 업무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속) 교정 및 군사시설 × × × ×
방송통신시설 ○ ○ ○ ○
일반상업지역 C 근린상업지역 NC
구분 발전시설 × × × ×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S5
주1) ●권장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 :불허용도
단독주택 × × × × 주2)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및 공동주택 × × × ×
주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업무시설군
업무시설 ○ ● ○ ○ 2-6-2-5 <표 2-6-3>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상업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제한상영관 제외 제한상영관 제외 제한상영관 제외 제한상영관 제외 <표 2-6-3> 상업용지 건폐율․용적률․높이
○ ○ ○ ○
일반상업지역(C) 근린상업지역(NC)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구 분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S5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문화
○ ○ ○ ○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및
집회시설군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옥외 철탑이 설치된 옥외 철탑이 설치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기준용적률(%) ●
700% 이하 ●
600% 이하 ●
500% 이하 ●
400% 이하
골프연습장은 제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최고층수 - ●
12층 이하 ●
15층 이하 ●
20층 이하 ●
8층 이하 ●
10층 이하 ●
7층 이하
수련시설 × × × ○ ● C6, C7, C10,
● C5, C8,
C3, C11, C13, C14,
× × × ○ 해당블록 ●
C9 ●
C19 ●
C1 ●
C2, C4 ●
NC1, NC2
노유자시설 C12, C15, C16 C17, C20, C22,
C23, C24, C26
관광휴게시설 ○ ○ × ×
주1) S3~S5의 해당블록별 최고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2-6-2-6 ‘시행지침[1-1-5-17]과 관련하여 상업용지 중 C9는 건축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6-6-2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6-3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2-6-3-1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③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2-6-3-2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 및 가로디자인 특화 조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2-6-6-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6-3-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차 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①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6-6-4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상 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1층
2-6-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6-4-1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6-4-2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6-7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2-6-7-1 배리어프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1]’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2-6-7-2 Smart-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2]’의 기준을 따른다.
2-6-4-3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2-6-7-3 단지내 보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3]’의 기준을 따른다.
2-6-4-4 건축물의 주전면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평균지반고 이상으로 2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2분의 1 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6-4-5 실외기의 설치기준은 ‘시행지침 [2-3-4-7]’의 기준을 따른다.
2-6-4-6 환기탑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통행로에 설치하지 않는다.
②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③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08 09
별도의 디자인 계획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
[그림 2-6-] 환기구 설치 예시도
2-6-4-7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2-8-4-4]’의 규정을 준수한다.
2-6-4- 쓰레기 적치장 및 분리수거장의 설치 기준은 ‘시행지침[2-3-4-9]’의 기준을 따른다.
2-6-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2-6-5-1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③ 이외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39]’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2-6-5-2 공개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40]’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2-6-6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2-6-6-1 대지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차 량의 진 ․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F19
AB20-1 근11 1,086세대 1,813
근생15
AB20-2
주61 종13
AB19 AA23
AA25
택
회사 제일 근생29 호반
중흥건설 어10 C20 금강주택
'26.10 입주예정 업무11 초7
유8 '27.06 입주예정 (60~85, 85초과)군인공제회
경16 85초과)
'26.03 입주 '25.11 입주예정
(60~85, (60-85) 업무12
(60~85, 85초과)
경16 (60~85, 85초과) 674세대 주28
업무용지 경3 1,178세대
업무19 업무용지 920세대 업무13
1,049세대 업무10
1,483세대 C22 업무9
9
어23
업무19 가6 F6 업무24
업무20
NC1 종10
AA24C23
주23
위치도 / 상세필지 / 대상토지목록 위치도 / 상세필지 / 대상토지목록 NC2
어11 주29
근생14
중흥건설 중3 NC1
근11
F4
F19 (60∼85, 85초과)
C24
주61 RC7 1,086세대 주26 연1
(60
근생29 신영 업무21
광7
(60∼85, 85초과)
AB19 AA36
근15 경16
C20
1,643세대 업무11
C26 초7
AA
광6
3m
10 11
15 -1 2m
주28 업무12주24
업무22
문공3
3m 광10
업무13 업무10 연1 업무24 10m
인천도
업무19 -2 C22 업무9 -5 -4 -3 -2 -1
(현대
NC1 종10 업무23 '25.0
주23
광9
6m 3m
업무20 C23 (60~85
F18 NC2
1,53
C24
문공3 주26
NC1
검단호수공원역
업무25 AA17 C19
범례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전면공지
중흥토건
공동건축가능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수2 (60~85, 85초과)
범례 |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업무21 AA18 근11
1,574세대
공급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예정금액(원)
광7
AA36 업무24-1 2,781 15,740,460,000
공급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면적(㎡) 건폐율(%)
전1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예정금액(원)
C26
업무24-2 2,781 15,573,600,000
업무용지 검단구 불로동
업무19-1 2,055
70% 이하
광6
400% 이하 10층 이하
11,055,900,000 업무용지 검단구 불로동
업무26
업무24-3 2,781 70% 이하 400% 이하 10층 이하 15,573,600,000
의복
RC7 AA26
업무24-4 2,780 15,568,000,000
업무19-2 2,077 10,966,560,000 업무24-5 2,753 15,719,630,000
광10 업무22 주24
업무27 C17
신영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1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주요사항 일부 발췌로 반드시 시행지침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부분 발췌 | 업무용지 2-7-4-1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7-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2-7-1-1 모든 필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업무용지의 경우
해당용지에 조성되는 업무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량진출입구간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다. 2-7-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2-7-5-1 대형 업무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한다.
2-7-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7-5-2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39]’의 규정 및 다음에 따라 조성한다.
2-7-2-1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2-7-1>를 따른다.
① 업무시설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와 공원에 접한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 조성을
<표 2-7-1> 업무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속) 권장한다.
2-7-5-3 공개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40]’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구분 업무용지 2-7-5-4 공 공조경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41]’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활가로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도면표시 PU3 PU4
2-7-6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7-6-1 대지내 차량 진 ․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① 차량의 진 ․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권장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공 장(「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 ②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물 공장에 한함) ③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 ․ 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용도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2-7-6-2 보행자 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허용용도 ②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③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2-7-6-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13
①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400% 이하
(가)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최고층수 ●
20층 이하 ●
10층 이하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무21~23, 업무25~26 ●
업무19~20, 업무24 2-7-6-4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1)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권장용도가 2 이상인 경우 해당 권장용도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주2)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 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주3)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오피스텔 제외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2-7-7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2-7-7-1 배리어프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1]’의 기준을 따른다.
2-7-2-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표 2-7-3>과 같이 정해진 위치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가 문자나 숫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2-7-7-2 Smart-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2]’의 기준을 따른다.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2-7-7-3 단지내 보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83]’의 기준을 따른다.
<표 2-7-3>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2-7-7-4 교육시설용지 중 ‘대1’은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0-65호)」구역에 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가구번호 업무4 - 가구번호 :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의 가구번호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용 도 : PU2 용도의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용도 최고층수 〓 PU2 10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건 폐 율 : 60퍼센트 이하
건폐율 용적률 60% 500% - 용 적 률 : 500퍼센트 이하
2-7-2-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른다.
2-7-3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2-7-3-1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2-7-3-2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2-7-3-3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60~85, 85
종13 근11 1,813세
근생15
AA25 AA23
사
다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주요사항 일부 발췌로 반드시 시행지침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10 금강주택
유8 군인공제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부분 발췌 | 주차장
'25.11 입주예정
(60~85, 85초과) 2-8-7 기타시설별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60~85, 85초과)
주차장
2-8-7-6 자동차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16 경3 1,178세대 ① 자동차 관련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2-8-7>을 따른다.
1,049세대
②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주28 AA24
한다.
F6
어23 (가)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가6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위치도 / 상세필지 / 대상토지목록
중흥건설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0∼85, 85초과)
F4
(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11
(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상 1층부에는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29
1,086세대
(다) 주차장용지
근생14 중3 ●
근11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0-1 F19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전면도로 외 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한면만 도로에 접하는 주차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 2-8-7>를 따른다.
연1
주61
<표 2-8-7>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근생29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C20 AB19
업무11
도면표시
초7 P1 P2 P3
AA
14 15
경16
주28 건축물
업무12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업무10 연1
3m
업무13 인천도시
부속용도 포함) 부속용도 포함) 부속용도 포함)
업무19 용도
C22 업무9 (현대건
NC1 종10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25.01
● ●
주23
C23 NC2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60~85, 8
● ● ●
업무20
기준용적률(%) 560% 이하 400% 이하 240% 이하
1,535세
● ● ●
C24
주26
NC1
최고층수 ●
7층 이하
●
AA17
5층 이하
(주14는 계획지반고에서 20m
이하)
●
3층 이하
중흥토건
C7 범례 | 차량출입불허구간
업무21 ●
주8, 주10~13, 주24, 주26,
(60~85, 85초과)
●
주9, 주14, 주19, 주21, 주23,
●
주2~3, 주5~7 주15~18,주20,
근11
주22, 주29,주32~34, 주36~38,
1,574세대
해당블록
신영 공급용도 소재지 도면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광7
최고층수 공급예정금액(원)
AA36
주28, 주30~31 주35, 주54, 주60 주40~42, 주44~47, 주49,
주52~53, 주61~62
5, 85초과) 주차장 검단구 불로동 주28 1,359 80% 이하
광6
560% 이하 C26 4,253,670,000
7층 이하
주) 주14의 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3세대 업무22 주24
※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10 C17
인천도시공사 찾아오시는 길
서울
유현사거리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464번길 61(가정동) 인천도시공사 3층 마케팅처
자가용 이용 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464번길 61(가정동)
지하철 이용 시
인천 2호선 가정역 하차 후 도보 이동(7번 또는 8번 출구 이용)
버스 이용 시 버스 정류장명 : 가정(루원시티)역
간선 1, 2-1, 3-2, 12, 13, 14, 42, 44, 47, 71, 80, 86, 103
지선 584, 591, 594, 596, 8701, 8901, N80
광역 1000, 9300, M6628
문의처 032)260-5615
토지공급정보 i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