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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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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공 사 시 방 서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 설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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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천지이엔지 |
목 차
제 1 장 | | 일 반 공 통 사 항 |
제 2 장 | | 전기인입 공사 |
제 3 장 | | 배 관 공 사 |
제 4 장 | | 배 선 공 사 |
제 5 장 | | 분전반 공사 |
제 6 장 | | 접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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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 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인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한계
(1) 저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2) 특고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전주 COS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포함)
- 지중선로 : PAD S/W GEAR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는 전기사업자 시공분)
3)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 KCS 31 60 05 (1.2.1)을 따른다.
(2) 관련 기준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 KEMC 1115 23㎸ 케이블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한국공업협동조합표준)
- 한국전력잠정표준구매시방서
- IEEE Std 48 IEEE Standard for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lternating-Current
Cable - Terminations Used on Shielded Cables Having Laminat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765 kV or Extrud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500 kV(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4)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 케이블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2) 시험성적서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 시험의 구분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kV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kV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kV
5)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전기 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3) 변전실내 특고압 인입부분
(4) 케이블 접속도
6) 공사전 협의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자재
1)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의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특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 인입배관
-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고압반 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케이블 인입은 특고압반 구조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2)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E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3) 맨홀
(1) 전력맨홀
-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K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특고압케이블
(1) 특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특별히 명기한 사항이 없으면 22.9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동심중성선
수밀형 저독성 난연케이블(FR-CNCO-W)을 사용한다.
(3)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5) 케이블 종단접속재
(1) 범위
- 23kV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의 종류
- 조립형 :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 자기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 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
- 열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6)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kV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 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cm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cm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 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3)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전선관이 매설되는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의 설치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0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1.0m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인입관로 매설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 인입
- 수배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수배전반 설치도를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저압인입관로
(1) 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저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매설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
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분전반 인입
-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분전반 위치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력맨홀
(1)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전력맨홀은 맨홀 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행한다.
(5) 배관 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6)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특고압 케이블의 중성선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옥내배선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KEC 342(고압·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
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KEC140(접지설비)에 따른다.
10) 현장품질관리
(1) 검사
-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절연저항 측정
-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12)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분전반 공사
1. 분전반 제작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KS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도어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은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어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도어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홀더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밀도는 KS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판넬중 3ø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으로서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
하여야 한다.
(19) 전면 도어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설치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 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변환 장치 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판넬은 제어용 기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한다.
제 6 장 접지설비 공사
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령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KEC 140(접지시스템)
4) 전기공사업 법령
2. 관련기준
1)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3)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kV초과 전력설비
4.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5.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전기설비의 KEC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 값
1)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2)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압수전은 100Ω 이하, 고압수전은 공통, 통합접지 계산서에 명시된 값 이하로 한다.
8. 접지극의 시설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
-5-54(저압전기설비-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2)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시스템은 KEC 152.3(피뢰설비
접지극시스템)의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
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
9.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
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 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접속은 발열성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10. 접지도체, 보호도체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상도체의 단면적S( 수식입니다. mm ^{2} ) | 보호도체 단면적( 수식입니다. mm ^{2} ) | 계 산 식 |
16 이하 | S | 차단시간 5초이하인 경우 수식입니다. S``=` {I sqrt {t}} over {K} ` |
16 초과 35이하 | 16 |
35 초과 | S/2 |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보호도체 중 가장 굵은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3) 접지도체는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02.조명타워 특기사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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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조명탑3
1. 일반사항3
2. 특기사양6
제 1 장 조 명 탑
1-1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시방서는 ‘청주시 내덕동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에 설치되는 15M·6등용 조명타워
관련된 기자재의 설계,제작,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철재 조명용 타워폴 제작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다)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라)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마)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바)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사) KS D 9518 아연 융사 작업 표준
아)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자) KS D 1002 볼트, 너트
3) 제작기준 및 재료
가)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공업표준(KS D3600), 타워폴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제품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를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 한다
나) 재료
재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나타낸 것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규 격 | 적용 재료의 종류 | 비 고 |
KS D 3503 | SS 400 | 강판,강대,형강등 |
KS D 3566 | STK 400 | |
KS D 7004 | E4313 | 접합부,보강부 |
KS D 8308 | 2종 | 2종55 |
다) 강도
한국공업규격 KS D3600에 의한 강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제작 도면에 따른 완제품의 규격
나) 검사 방법(샘플링 검사)
(1) 아래의 표에 따른다
구 분 | 허용오차 |
조명탑 길이 | ± 5% |
앙카 볼트 HOLE 간격 | ± 5mm |
두 께 | ± 3% |
기타 규격 | ± 3% |
검사에서 샘플링의 20%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검사를 하며 역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2) 기계적 성질
물품납품시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조명pole의 재료에 대한 기계적 성질시험(인장강도시험등)에 대하여 MILL SHEET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외관검사 : 외관상 흠집이나 광택도, 기형, 수직도등 검사
(4) 구조검사 : 각 취부구 및 체결부위, 체결상태 등 검사
(5) 도금시험 :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도금두께 또는 도금 부착량은 도금두께 측정기구로 검사하여야 한다(도금의 종류와 부착량은 제시된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6) 구조계산서 작성 : 조명타워 단체표준(SPS-KMIC-004-2009:2016)으로 대체한다.
나) 시험 방법
기타 원부자재에 대한 재질시험은 KS 인증 제품에 한하여 제조회사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KS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공인기관성적서 또는 수요부에서 요구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 위 물품 외 수요기관이 성능시험을 지정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위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입회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정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운반 및 납품
제작 완료 된 제품은 등주 내부에 제작업체 식별 표시를 하고, 차량에 적재가능 한 수량으로 보관한다. 계약자는 보관 후 납품 지시가 있을 시 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하차를 한다.
6) 제작사항
가) 구조일반
(1) 폴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본체와 기초판은 직각이어야 한다.
(2) 폴의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폴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슬거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 바닥판 및 상부플랜지(또는 유도관)의 구조는 도면에 따른다.
(5) 폴 하단의 점검구 부근의 내면에는 적당한 장소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용접
용접은 자동 용접 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폴의 재료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D 7004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하고 부분용접 하여서는 않된다
(3) 바닥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상부플랜지의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용접하여 이음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레듀사 연결시 폴의 직선도를 고려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다) 마무리
조명타워폴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블라스팅이나 산 세척에 의하여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 D 8308의 2종 55에 따른아연 부착량 550g/㎡ 이상으로 KS D 9521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라) 규격적용 범위
(1) 등주 : 조명폴의 본체 및 부속기구
(2) 상부재구조물 : 등기구 연결금구 및 부속기구
7) 제품의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납품검수 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기간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 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볼트류
조명타워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 D 9521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 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 또는 발판 볼트
조명타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다리 또는 발판 볼트를 제작할 시에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9) 조명탑 반입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현장을 확인후 운반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현장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차량으로 인해 손실이 생길 경우 즉시 보강조치 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조명탑은 직관형 15M·6등용 타입으로 제작한다.
나) 본 시방은 조명탑의 제작에 한하여 규정하며 조명탑의 기초는 제외한다.
다) 조명탑은 현장에서 조립, 설치 후 성능에 이상이 없을 시 투광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조건
가) 설계 풍속
설계기준 풍속 : 35m/sec
나) 수직 하중
구조물 중량 : 1700㎏ (상부구조물 포함)
다) 항복강도
항복강도: 275 MPa (N/mm²) 이상
라) 인장강도
인장강도: 410 MPa (N/mm²) 이상
3) 조명탑의 제작
가) 본체재료
(1) 본체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TK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베이스 플레이트 및 보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B 1002,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한다.
(4) 각 부재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에 의거하여 도금을 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용융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나) 본체 구조
(1) 조명탑의 형상은 승인도면에 따라야 하며, 본체와 베이스 플레이트 및 보강재 상호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한다.
(2) 조명탑은 콘크리트 기초에 앙카볼트를 시공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앙카볼트 수량은 구조 검토에 의하여 산출되어야함
(3) 높이 : 15M
(4) 형상 : 원형 강관주(3단)
(5) PAINTING : 용융아연도금
(6) BASE PLATE : 외부직경 - Ø600㎜, 두께 – 36t 이상
(7) 연결 볼트 : 고장력 6각볼트ㆍ6각너트ㆍ평와셔의 세트 F10T Dacro
(8) 본체의 구성 (3단 구성) : 1단 본체 : 355.6×6.0T(이상)×6000L
2단 본체 : 318.5×4.2T(이상)×6000L
3단 본체 : 267.4×4.0T(이상)×3000L
다) 구조물
(1) 조명탑의 구조물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과 본체의 연결은 플레이트 및 보강재로 용접/볼트로 조립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구조물에는 투광기가 달릴 수 있도록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4) 바닥 보강재는 두께 4.5 mm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설치해야 한다.
라) 스텝볼트
(1) 지상에서 상부구조물까지 이동시 본체 좌우에 부착된 스텝볼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재질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텝볼트 간격은 400㎜로 한다.
마) 도장
(1) 조명탑의 구조물과 작업대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용융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하역 등으로 인하여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냉간 아연도금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물량내역서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 | | | | 금액 : 오천오백오십육만육천원(₩55,566,000)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7.5%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3.595%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4.75%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미반영
CD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노) * 3.11% * 1.2 | 반영
CG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5% |
CM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CN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무비 * 0.09%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8%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D9 | 공 급 가 액 | | | | |
DA | 손해배상공제료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DJ | 도급자관급자재 | | | | |
DL | 조달수수료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01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 | | | 1 | | | | | | | | | | | | | | |
0101 전기공사 | | | 1 | | | | | | | | | | | | | | |
010101 조명탑철거공사 | | | 1 | | | | | | | | | | | | | | |
010102 옥외간선및분전반설비공사 | | | 1 | | | | | | | | | | | | | | |
010103 조명탑간선설비공사 | | | 1 | | | | | | | | | | | | | | |
0102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 | | | |
010201 조명기구 | | | 1 | | | | | | | | | | | | | | |
010202 조명탑기초 | | | 1 | | | | | | | | | | | | | | |
010203 조명타워 | | | 1 | | | | | | | | | | | | | | |
0103 조달수수료 | | | 1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전기)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조명탑철거공사 | | | | | | | | | | | | |
전력케이블(철거) | 0.6/1kV, FCV, 2C×2.5㎟ | m | 180 | | | | | | | | | | | | | | | | | | |
전력케이블(철거) | 0.6/1kV, FCV, 2C×6㎟ | m | 74 | | | | | | | | | | | | | | | | | | |
조명기구(철거) | 투광등, LED 200W | EA | 10 | | | | | | | | | | | | | | | | | | |
조명기구(철거) | 투광등, MHL 250W | EA | 8 | | | | | | | | | | | | | | | | | | |
안정기함(철거) | 전주부착형 | 면 | 2 | | | | | | | | | | | | | | | | | | |
분전반(철거) | 벽부형 | 면 | 1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전주(철거) | 14M | 조 | 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 톤 | 1.52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운반비 | 폐콘크리트 | 톤 | 1.5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옥외간선및분전반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6㎟ | m | 25 | | | | | | | | | | | | | | | | | | |
경질비닐전선관 | HI 16 mm | m | 10 | | | | | | | | | | | | | | | | | | |
접지봉 | 16Φ×1800mm | 개 | 3 | | | | | | | | | | | | | | | | | | |
소형고압블럭포장-노무비 | 60t | M2 | 14 | | | | | | | | | | | | | | | | | |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0∼1m | ㎥ | 7.2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기 | 토사,인력 | ㎥ | 7.2 | | | | | | | | | | | | | | | | | | |
합판거푸집 | 일반면,4회 | ㎡ | 1.8 | | | | | | | | | | | | | | | | | | |
용접철망 | 와이어메시, #10-100*100 | ㎡ | 0.72 | | | | | | | | | | | | | | | | | | |
폴리에틸렌필름 | 두께, 0.03mm | ㎡ | 0.72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충북지역(청주권), 25-18-12 | ㎥ | 0.36 | | | | | | | | | | | | | | | | | | |
레미콘타설/가설 | 25-18-08 | ㎥ | 0.36 | | | | | | | | | | | | | | | | | | |
분전반(POLE-2) | 1000Wx2300Hx400D(옥외) | 면 | 1 | | | | | | | | | | | | | | | | | | |
분전반(외등조작반) | 700Wx1200Hx180D(옥내) | 면 | 1 | | | | | | | | | | | | | | | | | | |
분전반 설치비 | W1000 * H2300 * D400 | 대 | 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조명탑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0.6/1kV, FCV, 4C×4㎟ | m | 480 | | | | | | | | | | | | | | | | | | |
조명탑기초 | W:2200xH:2200xD:18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조명탑기초(설치비) | W:2200xH:2200xD:18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기계화 건주 -오거2.9t,(보통) | 15M 이하 | 본 | 1 | | | | | | | | | | | | | | | | | | |
조명타워 | 15M, 6등용 | 개 | 1 | | | | | | | | | | | | | | | | | | |
크레인 | 50톤 | 대 | 1 | | | | | | | | | | | | | | | | | | |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 14m 이하 | 본 | 1 | | | | | | | | | | | | | | | | | | |
조명기구 | LED, 300Wx2 (투광등) | 개 | 12 | | | | | | | | | | | | | | | | | | |
케이블접속재 | 방수형 | EA | 24 | | | | | | | | | | | | | | | | | | |
조명기구 에이밍 | LED, 300Wx2 (투광등) | 개 | 12 | | | | | | | | | | | | | | | | | | |
SMPS (전원공급장치) | DC 24V,7.5A 150W | EA | 24 | | | | | | | | | | | | | | | | | |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0∼1m | ㎥ | 18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기 | 토사,인력 | ㎥ | 18 | | | | | | | | | | | | | | | | | | |
현장내잔토처리 | 소운반.고르기 | ㎥ | 0.12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조명기구 | | | | | | | | | | | | |
조명기구 | LED, 300Wx2 (투광등) | 개 | 1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 조명탑기초 | | | | | | | | | | | | |
조명탑기초 | W:2200xH:2200xD:18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 조명타워 | | | | | | | | | | | | |
조명타워 | 15M, 6등용 | 개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조달수수료(조명기구) | 0.54% | 식 | 1 | | | | |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조명탑기초) | 0.54% | 식 | 1 | | | | |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조명타워) | 0.54% | 식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일위대가 | 적용율(%) | 소수점이하자릿수 | 일위대가 코드
굴삭기(무한궤도) 0.6㎥ (호표 1) | 100 | 5F69A5BCCA08BA8D35E42B02C654B27067CFA63C
건설기계운전사 | 0 | 5F69A5BCCA08BA8D35E42B02C654B27067CFA63C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917
소형고압블럭포장-노무비 60t (호표 9) | 100 | 587D65095208C4D938E456C241DF1D
특별인부 | 4 | 587D65095208C4D938E456C241DF1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9
보통인부 | 4 | 587D65095208C4D938E456C241DF1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12)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1CC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1CC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전력케이블(철거) 0.6/1kV, FCV, 2C×2.5㎟ (호표 13)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3F9
저압케이블전공 | 4 | 58F99520A108F75572D4EB226EF3F9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E
전력케이블(철거) 0.6/1kV, FCV, 2C×6㎟ (호표 14)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480
저압케이블전공 | 4 | 58F99520A108F75572D4EB226EF480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E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호표 15)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5A7
저압케이블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5A7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E
콘크리트전주(철거) 14M (호표 16)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64D
보통인부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64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배전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64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5A5
조명기구 LED, 300Wx2 (투광등) (호표 17)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754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754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조명기구 에이밍 LED, 300Wx2 (투광등) (호표 18)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EF87B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87B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전기공사산업기사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EF87B58A6152DCD08BABF99F4B8E2A8C3FB6BC6E7FE
조명기구(철거) 투광등, LED 200W (호표 19)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688
내선전공 | 4 | 58F99520A108F75572D4EB226F9688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조명기구(철거) 투광등, MHL 250W (호표 20)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7AF
내선전공 | 1 | 58F99520A108F75572D4EB226F97AF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접지봉 16Φ×1800mm (호표 21)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5E1
보통인부 | 2 | 58F99520A108F75572D4EB226F95E1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내선전공 | 2 | 58F99520A108F75572D4EB226F95E1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안정기함(철거) 전주부착형 (호표 22)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22D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F922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분전반(철거) 벽부형 (호표 23)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334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226F9334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경질비닐전선관 HI 16 mm (호표 24) | 100 | 58F99520A108F75572D4EB226F9106
내선전공 | 2 | 58F99520A108F75572D4EB226F9106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SMPS (전원공급장치) DC 24V,7.5A 150W (호표 25) | 100 | 58F99520A108F75572D4EB320C1D44
내선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320C1D44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케이블접속재 방수형 (호표 26) | 100 | 58F99520A108F75572D4EB320C1F72
저압케이블전공 | 3 | 58F99520A108F75572D4EB320C1F72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E
조명탑기초(설치비) W:2200xH:2200xD:1800 (호표 27) | 100 | 58F99520A108F75572D4EB320C19E9
보통인부 | 2 | 58F99520A108F75572D4EB320C19E9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내선전공 | 2 | 58F99520A108F75572D4EB320C19E9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레미콘타설/가설 25-18-08 (호표 4) | 100 | 587DC5F13F080B09B0347D9270B727
콘크리트공 | 2 | 587DC5F13F080B09B0347D9270B727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CD7
보통인부 | 2 | 587DC5F13F080B09B0347D9270B727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터파기(인력) 보통토사,0∼1m (호표 5) | 100 | 587DF5254508999BF1847D82024960
보통인부 | 1 | 587DF5254508999BF1847D82024960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되메우기 토사,인력 (호표 6) | 100 | 587DF523960816286E9497026258E6
보통인부 | 1 | 587DF523960816286E9497026258E6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호표 7) | 100 | 587DF5239608162CC8E424E286358C
보통인부 | 1 | 587DF5239608162CC8E424E286358C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합판거푸집 일반면,4회 (호표 8) | 100 | 587D95BEFC08F2E873840B12BD27D3
형틀목공 | 3 | 587D95BEFC08F2E873840B12BD27D3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D
보통인부 | 3 | 587D95BEFC08F2E873840B12BD27D3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톤 (호표 2) | 100 | 5F69A5BCCA08B8C31C74CDD256716C3C0A1A6935
화물차운전사 | 0 | 5F69A5BCCA08B8C31C74CDD256716C3C0A1A6935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916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14m 이하 (호표 10) | 100 | 5834751D88086F261E3464521FBF44
내선전공 | 2 | 5834751D88086F261E3464521FBF44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보통인부 | 2 | 5834751D88086F261E3464521FBF44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DF8
분전반 설치비 W1000 * H2300 * D400 (호표 11) | 100 | 5834751EA908D0AB23440712EFB41D
내선전공 | 2 | 5834751EA908D0AB23440712EFB41D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A23
오거크레인-통신 2.9톤 (호표 3) | 100 | 5F69A5BCCA08BCB903048792BC6B131A58CE90C0
건설기계운전사 | 0 | 5F69A5BCCA08BCB903048792BC6B131A58CE90C0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DF917
노무비 | 0 | 5F69A5BCCA08BCB903048792BC6B131A58CE90C058A6152DCD08BABF99F4F6927B683B47CFAA4D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사구분 | D | 타이틀
확정내역 | 원내역
자재단가적용 | 5
경비단가적용 | 5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C | 2
단가명 | 조달청가격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거래가격 | 조사가격 | TTTTT
환율 | 1071.0999999999999 | 0 | 0
시간당작업량 | R | 4
1회 사이클시간 | R | 4
시간당 작업사이클 | R | 3
일반변수 | C | 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재료비 할증 계수 | 0 | 0
노무비 할증 계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경비 할증 계수 | 0 | 0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 1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1 | 작 업 부 산 물 | A3
2 | 운 반 비 | C1
3 | 도급자관급자재 | DJ
4 | 사 급 자 재 비 | D3
5 | 외 자 재 |
6 | 폐기물처리비 |
7 | 관급자관급자재 | DK
8 | 조달수수료 | DL
9 | ... |
A | .... |
B | ..... |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단가 순서 | 1234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43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2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야외조명설치공사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62번길 1-18(내덕동)일원
다. 사업개요 : 조명탑 교체 공사 1식
라. 추정금액 : 금55,566,000원(금오천오백오십육만육천원)
【추정가격: 32,399,000원, 부가가치세: 3,239,000원, 도급자관급: 19,928,000원】
마. 기초금액 : 금35,638,000원(금삼천오백육십삼만팔천원정)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노인복지과 박세정 주무관(☎043-201-18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561,410 | 424,899 | 55,831 | - | 664,735 | - | -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706,875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561,410 | 424,899 | 55,831 | - | 664,735 | - | -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서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3)
- 공사감독 관련사항 : 청주시 노인복지과 박세정(☎043-201-1872)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청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주시가 정한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 지방계약법 」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우리 청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 지방계약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주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 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 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 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 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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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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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 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 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 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 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 지방회계법 」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선금·대가 지급요령, 「 건설산업 기본법 」 제34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청주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 「 전자 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 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사각형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 ① ”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건설산업기본법 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 ①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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