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석호네닭발 가경점 등 2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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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 2026 – 981호
식품위생법에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에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6일간)
3. 처분대상업소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일반 음식점 | 석호네닭발 가경점 | 조** |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68, 서현빌딩 1층 101호(가경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물 멸실) | 영업소 폐쇄 |
휴게 음식점 | 미들슬로우 현대백화점 충청점 | ㈜미들커피랩 김**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 현대백화점충청점 지하1층 일부호(복대동)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5. 문의사항 :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43-201-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