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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회계과2026-10-22

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954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 | 음 성 군 |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 | 위치(m) | 제원 | 준공년도 | 비고 | 연장(m) | 폭(m) | | | | | | | 단평제 | 감곡 단평 | L=630.7 m | B=5.0 m | 2010년 | 제방 | 왕장제 | 감곡 왕장 | L=785.6 m | B=5.0 m | 2010년 | 제방 | 오향제 | 감곡 오향 | L=1894.0 m | B=5.0 m | 2010년 | 제방 | 주천제 | 감곡 주천 | L=1811.5 m | B=5.0 m | 2010년 | 제방 | 원당1제 | 감곡 원당 | L=612.6 m | B=5.0 m | 2010년 | 제방 | 주천2제 | 감곡 오향 | L=1112.0 m | B=5.0 m | 2010년 | 제방 | 원당2제 | 감곡 원당 | L=546.0 m | B=5.0 m | 2015년 | 제방 | 원당3제 | 감곡 원당 | L=680.0 m | B=5.0 m | 2015년 | 제방 | 원당4제 | 감곡 원당 | L=273.0 m | B=5.0 m | 2015년 | 제방 | 오향제1호배수통문 | 감곡 오향 | L=21.3 m | 2.0*2.0 | 2010년 | 수문 | 오향제2호배수통문 | 감곡 오향 | L=26.5 m | 2.0*2.0 | 2010년 | 수문 | 오향제3호배수통문 | 감곡 오향 | L=20.5 m | 2.0*2.0 | 2010년 | 수문 | 오향제4호배수통문 | 감곡 오향 | L=16.9 m | 2.0*2.0 | 2010년 | 수문 | 원당제1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18.5 m | 2.0*2.0 | 2010년 | 수문 | 원당제2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21.5 m | 1.5*1.5 | 2015년 | 수문 | 원당제3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23.0 m | 1.5*1.5 | 2015년 | 수문 | 주천제1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17.6 m | 2.0*2.0 | 2010년 | 수문 | 주천제2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20.5 m | 2.0*2.0 | 2010년 | 수문 | 주천제3호배수통문 | 감곡 원당 | L=20.9 m | 2.0*2.0 | 2010년 | 수문 | 단평제1호배수통문 | 감곡 단평 | L=24.2 m | 2.0*2.0 | 2010년 | 수문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및 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진단보고서 4) 점검 및 보수이력 5) 시설물 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구조물의 제원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 함사항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비파괴 시험 ◦ 기계·전기설비 작동여부 3.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성상태 종합 평가등급을 결정 ▷ 시설물의 안전성 상태 종합 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 3)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4) 공법 비교안 검토 6.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정리 ◦시설물 이상징후(침하, 균열, 누수, 열화, 박리, 박락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변여건 포 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보수․보강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 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 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점검표 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4. 정기안전점검 보고서(e-보고서) 작성방법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정기안전전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4.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자.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최근 고시 참조)”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시는 제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제방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중간보고 |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 정밀육안검사 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 2부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 2부 2EA | Ⅵ.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 착수후 10일 | 20일 | 20일 | 비 고 | ․과업착수준비 | | | | | | | | | | |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 | |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 | | | | | | | | | | | | | | | |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조사결과 분석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3.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제시 ․관리주체 협의 | | |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 | | | | | | |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 | | | | | | | | - 준공 | | | | | | | | | | | | | | | | | | | 공 정 률(%) | 20% | 40% | 40% | |

설계내역서(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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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비 고 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 용역 도급예정액 29,634,000 1. 공 급 가 액 26,940,000 가. 직접인건비 1 식 9,948,288 나. 직 접 경 비 1 식 1,589,504 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110% 1 식 10,943,117 라.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20% 1 식 4,153,442 마. 손해배상공제료 1 식 300,000 2. 부 가 가 치 세 1 식 2,694,000

공고문(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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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954호 |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6년 하반기 국가하천(청미천) 정기안전점검용역 | 추정가격 | 금26,94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694,000원 | 기초금액 | 금29,634,000원 | 위치 | 음성군 제방9개소, 배수통문11개소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2 |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22.(목) 17:00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28.(수) 11:00 |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 |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 |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 |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 | 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관련 문의 | 음성군 재난안전과 | ☎ 043-871-3272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음성군 회계과 | ☎ 043-871-3514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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