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관광진흥과2026-10-2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427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11.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t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27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거 창 군 수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함(제7조 ~ 제9조) - 위원회를 비상설화함 -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을 삭제함 3. 예고기간 : 2026. 10. 22.(목) ~ 11. 11.(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창군(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 팩스 : 055-940-34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관광진흥화 관광산업담당(☎055-940-3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 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생 략) <신 설> |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하되,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 되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⑤ (생 략)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첨부파일

1건

거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