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0. 22. ~ 11. 6.
3. 접 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액 채취 허가 서류,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18호】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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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거 창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1. ~ 5.
❍ 지원대상 : 고로쇠 작목반,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임산물(고로쇠) 채취 허가를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 추진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총사업비(예정) : 146,000천원(군비 73,000, 자부담 73,000)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22. ~ 11. 6.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방문 제출
❍ 접 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문의사항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055-940-3392),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지원내용 및 기준
❍ 용기(1.5L, 4.5L) 및 박스(2P, 4P, 6P, 12P)
❍ 호스(주선, 부선) 및 집수정(600L)
❍ 정제기, 연결대, 유출기 및 기타 수액채취 관련 자재
※ 포장용기에 붙이는 스티커 등 판매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는 지원 제외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 견적서의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조달단가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품목·수량 및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거창군 관내에 있는 고로쇠 작목반,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등
❍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증, 임산물 양여 승인서 등 적법한 수액채취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본인 소유 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소유 임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사용권한 확인서류 제출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붙임 1,2]
❍ 세부 견적서 2부
❍ (작목반 또는 단체) 회원별 신청내역
❍ (작목반 또는 단체) 보조사업 이행 위임장 [붙임 3]
❍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관련 서류(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증, 임산물 양여 승인서 등)
❍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사업예정지 소유권 관련 확인서류 등)
추진절차
사업신청 (신청자→군ㆍ읍면) |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거창군) | ⇨ |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보조금 대상자 선정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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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거창군→신청자) | ⇨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 | 보조사업 실행 현장 확인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거창군) | |
❍ 사업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등에 따라 추진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 시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 법령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 지원품목, 사업량 및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거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금은 보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용계좌 및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신청 대상자 : 개별 단위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아래사항을 공통 적용함
- 2026년 보조사업 신청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지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포기자 후순위
❍ 기 추진한 사업 중 사후관리 미흡 농가는 후순위 또는 미선정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에 따른다.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에 부합하고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신청농가 중에서 신청서 기재사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여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안)작성 후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유의사항
❍ 본 공고는 2027년도 본예산 확정 전 사업 신청을 받기 위한 조건부 공고입니다. 예산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및 지원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보조금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예산 심의·확정 결과 및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지원품목, 지원기준 및 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함.
❍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주지 및 사업대상지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도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거창군 관련 조례 및 사업 교부조건 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완료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단가는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 사 업 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 대상품목 : 고로쇠 수액
○ 사 업 량 :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 5월
3. 사업장소 :
4.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 첨부서류
1.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2. 세부 견적서 2부
3. 회원별 신청내역 1부.
4.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관련 서류 1부.
5.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 1부.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 자본보조
단체명 (사업자) | |
사업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5월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고로쇠 수액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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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총사업비 | 보조금 신청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 사업비 | 천원 | ○ ○ ○ ○ ○ |
50% |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고로쇠 용기·박스 규격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액 공급
◦ 임산물 상품성을 높여 깨끗한 거창 고로쇠 이미지 제고
3. 사업추진방법
◦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하여 직접 구입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기간 : 2027년 1월 ~ 5월
◦ 장 소 :
◦ 사업대상 : 고로쇠 수액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임가 소득증대 기여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 |
산림 소득 증대 지원 사업 | 자부담 | 계 | | | |
재료비 | | | |
재료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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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계 | | | |
재료비 | | | |
재료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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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업신청자가 단체일 경우만 작성
보조사업 이행 위임장
□ 위임 받은자(대표자)
o 주소:
o 성명: (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이후 자부담 집행, 보조금 청구,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참여임가)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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