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점동지구 공시송달내역(21_2차, 13차)_3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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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동지구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토지소재 | | | 지번 | 지목 | 지적(㎡) | 대상면적(㎡) | | | | 지분 | 소유자 | | | 비고 | 사업자제시액(원) | | | | 이해관계인(소유권이외권리) | | | | | 상속이해관계인 | | |
| 시 | 면 | 리 | | | | 매수 | 구분지상권 | 일시사용 | 계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매수 | 구분지상권 | 일시사용 | 합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내역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분
1 | 여주 | 가남 | 삼승 | 176-3
(176-5) | 답 | 2,271.2
(12.0) | 12 | 30 | 312 | 354 | 1/3 | 원*희 | 360114-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187번길 19, 109동 1801호(천천동, 천천삼성래미안아파트) | 사망 | 230000 | 184000 | 179400 | 593400 | | | | | | 원*우 | 650714-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찬순환대로 10길 30-23, 3504동 1501호(산척동, 화성동탄2엘에이치35단지(3501-7)) | 법정상속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관 | 690715-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70-19, 101동 504호(서둔동, 서수원울트라참누리파크) | 법정상속지분
2 | 여주 | 가남 | 삼승 | 176-4
(176-6) | 답 | 2,110.2
(21.0) | 21 | 102 | 1288 | 1411 | 1/4 | 원*희 | 390503-1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80번길 5-12, 102동 1302호(대한아파트) | 사망 | 301870 | 469200 | 555450 | 1326520 | | | | | | 원*인 | 701113-2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158, A동 B01호(석남동, 명성아트빌라) | 법정상속지분
3 | 여주 | 가남 | 금곡 | 328-10 | 답 | 2638 | - | 42 | 378 | 420 | 1/5 | 조*호 | 140520-1 |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단강리 1156 | 사망 | - | 141120 | 119070 | 260190 | | | | | | 조*상 | 590528-1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43-29, 2동 201호(동부주택) | 법정상속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상 | 630414-1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59(초량동) | 법정상속지분
공시송달 공고문[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 - 17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거소 불명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 지사장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6.10.22. ~ 2026.11.05.(14일간) ※초일불산입
5. 공시송달 내역 (별지기재)
6. 보상 계획
□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까지
□ 협 의 방 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 협의
□ 협 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한다.
7. 보상절차 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8. 기타유의사항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신 분 및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