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상호리 195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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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78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 상 대상: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95번지(2-2번지선) 2026년 9월 30일, 여주시 공고 제 2026-1661호 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2026년 10월 14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여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12일 09:00부터 | 여주시청 하천과 | 주무관 (지방시설서기보) | 이원석 | 1,000천원 |
- 아 래 -
2026 년 10 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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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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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상호리 195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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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사진대지 |
하천명 | 상호천(지방하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500pixel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95번지(2-2번지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f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9pixel, 세로 223pixel |
현장사진(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