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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하수행정과2026-10-22

[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행정과
공고번호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주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전 화: 031-6193-9332 - 팩 스: 031-6193-9319

(입법예고)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공고 제2026-2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방안)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근거 마련 및 민원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나. 현행 업무상 사용하는 서식으로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세외수입고지서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감면을 감면(해지)로 변경하여 민원사무명칭의 현실화 도모(안 제8조제1항)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제3항) 라. 신고의무 예외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마.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 서식 규정 정비(별지 제10호서식)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 5. 의견제출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 용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요금팀 - 우 편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6193-931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문의처 : 031-6193-9332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하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감면)”을 “(감면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거나 감면 사유가 소멸하여 이를 해지하려는 사람은”으로, “감면신청서”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해지)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장이 감면(해지)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신규·전출·사망 등)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감면(해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하수행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하수행정과장 허인순 | 팀장 직위․성명 | 하수요금팀장 이병옥 | 주무관 성명․전화 | 고재임 (6193-9332) |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감 면 대 상 자 | 신청구분 | 신규 [ ] 해지 [ ] 주소변경 [ ] | 수용가번호 | | 업 종 | | 급수전위치 | | 주 소 | | 상 호 |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감면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 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세대 [ ] 기타 | 신청인 제출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등본 3.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등본 3.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항목의 행정정보(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용 인 시 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감면대상자는 변동사항(감면사유 중지, 전ㆍ출입,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는 자는 상호 간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 | 제8조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면 신청 등) ① ------------------- 받거나 감면 사유가 소멸하여 이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 ---.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가 그 감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해지)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장이 감면(해지)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신규·전출·사망 등)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감면(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e0be9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5pixel, 세로 680pixel | <삭 제> | | | 관계법령 발췌서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식)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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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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