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9호,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처분 재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참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처분 재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덕면 공고 제2026-70호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처분 재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9호,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처분 재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 덕 면 장
1. 공 고 명: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처분 재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소재지 | 환수 사유 | 송달내용 | 미송달사유 |
오이○ | 경기도 안성시 인지*길 *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등록 및 수령(2024년 소농 자격요건 미충족)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한 법률 」 에 따라 직불금 부당지급금 환수처분 고지서 및 재독촉장 |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 |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678-3814)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당이득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압류)→공매(매각・환각)→배분(청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