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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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80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 영업소의 명칭 (대표자) | 소재지 | 식품등의 명칭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 단속기관 (적발일) |
축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2016-0360342) | 농업회사법인(주) 두메팜스 (서O옥)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52-5 | 식용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영업소폐쇄 및 해당제품폐기 (2026. 10. 22.) | 경인지방식약청 (2024. 12. 3.) |
2026년 10월 22일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