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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축산정책과2026-10-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807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21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80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 영업소의 명칭 (대표자) | 소재지 | 식품등의 명칭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 단속기관 (적발일) | 축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2016-0360342) | 농업회사법인(주) 두메팜스 (서O옥)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52-5 | 식용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영업소폐쇄 및 해당제품폐기 (2026. 10. 22.) | 경인지방식약청 (2024. 12. 3.) | 2026년 10월 22일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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