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진항 해상데크 긴급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일원
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금액 : 금35,570,000원(추정가격 32,336,364원 부가가치세 3,233,636원)
바. 기초금액 : 금35,57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22.(목) 18:00 ∼ 2026.10.28.(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8.(수)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과업지시서_대진항 해상데크 긴급안전점검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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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항 해상데크 긴급안전점검 용역 설계서
고 성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
1. 과 업 명 : 대진항 해상데크 긴급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진항 해상데크 교량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
노선 교량명 위치 형식 연장(m) 차로수 준공년도 비고
해상구역 대진항 해상데크 고성군 대진항 일원 SPG 152 6 2015 수중조사포함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24-202호,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나.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о상부구조 바닥판 ○ ○ ○
о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 ○ ○
주요부재 о 받침 교량받침 ○ ○ ○
о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о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부재 о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부속시설 о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유지관리
이용시설
다. 안전점검 점검 부재 및 방법
부재구분 점검 부재 진단방법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상판부
열화(누수, 백태) 육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상부구조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거더부 (7)강재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8)교대 및 (9)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하부구조
(10)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부속시설 (11)점검로 간단한 공기구, 육안
라. 내구성 조사
1) 안전점검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구 분 정기점검 시험방법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조사항목 콘크리트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탄산화깊이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구조물 ■ 선택적 조사항목
◦ 철근탐사 참조
- 철근피복두께
2) 내구성 조사․시험 수량기준
교량
구분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반발경도시험 1개소 50m마다
/ 1개소 연장 50m마다
/
본
과
업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 2 3개소(상부에서 1개소 이상 실시)
: ~
5경간 이상 3 6개소(상부에서 2개소 이상 실시)
: ~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
외 된
태평가 기준에 라 실시한다.
따
정기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조사 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 , 관조
외 망 며 외
사 도를 작성하지 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등 보고서에 수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기 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
망 않 록된 책임 술
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 히 이 어 는지 인하는 시에 기 용 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 은
확 루 졌 확 동 록 문 람 외
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준하여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각한 정도 등을 기 하여야 한다. 심 록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 하여 세부지침의 종 평가 기준에 라 시설물의 종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합 합 따 합
2)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 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 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책임 술 합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우수)
A 문제점이 는 상의 상태없 최
(양호)
B 보조부재에 경 한 결함이 발생하 으나 기능 발 에는 지장이 으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미 였 휘 없 며
(보통) 주요부재에 경 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범위한 결함이 발생하 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으 , 주요
미 광 였 없 며
C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저
( )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며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각 사용을 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심 즉 금
E
하는 상태
사.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 원인,점검요령,조치대
것 와 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 도
림 람 쉽게활
용할 수 있도 하여야 한다.
록
아.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자. 용역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차. 과업대상시설물인 대진항 보도교량은 수중교각으로 시공된 교량으로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 가이드라
인에 의거 세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과업종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에 소요
되는 대가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4.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제9조, 제36조 준용)
가.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 적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과업내용을 중 으
며 록 심
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 ,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며
나.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 다음의 서류를 인다.
록 붙
◎ 제출 (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문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 진 명단
술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 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관련 주요사항을 기 한다.
와 와 된 술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 및 분석
집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 한다.
술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존 ·
◎ 보수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인 확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술 동영 상 등을 부한다.
첨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관조사 결과분석
외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 , 작성방법은 지침에서 기
따 따 며 술
한 내용을 다.따른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안전등급 지정
정기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 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 제5장에서 기 한 내용을 라 당해 시
합 술 따
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 결 및 의사항
합 론 건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 결 합 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
록
◎ 과업지시서
◎ 관조사 도
외 망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관조사 사진 외 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기안전점검 결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와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세부지침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않
다. 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 에 수 제출하여야 한다.
응 록 록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 내용 및 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록 편집순
마. 본 용역 료 후 성과 의 보 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 으로 보 하여야 한다.
완 품 완 담 완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와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 지식이 있는 교량전 기 자가 필히 참여토 하여야 한다.
문 문 술 록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하 작업설명서를 기 , 준공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 며 록 동
자. 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응
차. 보고서는 국, 한 , 을 용하고 기 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력측정 계
문 영문 혼 술 며 응
산분석 결과를 검토수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록
다 , -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24-202호)에 라 전자 체(P 파일)로
만 e 따 매 DF
작성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 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 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예 저
간 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지장이 도 하여야 하 , 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
격 큰 없 록 며 만
가 전적으로 을 야한다. 책임 져
타. 보수․보강 실시설계 자료는 시 발주가 가능하도 시점의 단가가 반 되어야 하 , 단가 변경시 과업수행자 부 으로
즉 록 납품 영 며 담
변경단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 관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하 , 다음과 이 보 대 을 이행하여야 한다.
완 저 며 같 완 책
1. 용역 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 ,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
회 며
는 사 대표자 하에 구 제출하여야 한다.
회 책임 징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외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 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외 책임
아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을 수 있다.
닌 않
4. 비밀 또는 대 비로 분류 성과 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외 된 품 며
부수 인 하는 은 물 우리 군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 하에 행하여야 한다.
만 쇄 것 론 회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 히 하고 감독관의 인을 받아야 한다.
될 저 확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달될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 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용역계약시 이를
저 막론 며
준수하 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겠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다는 각서
록 않겠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할 이 본 용역 수행에 관련
금 것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자가
며 관
된 모든 책임 직접
리하여야 하 지정 용기 보관은 한다.
며 된 외 금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 하에 소각 조치할 . 회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 사항
Ⅴ.기타사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 자료는 대한 활용할 수 있다.
존 최
2. 용역 보고서에는 기 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 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 하여 추후 부실
책임 술 담 격 록
부분이 있을 경우 자를 분명히 파 할 수 있도 기 하여야 한다.
책임 악 록 록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서화하여 제출한다
문 문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과업수행 차트( 3, 4) A A 각 1부
- 종 보고서( 관조사,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포함)
합 외 3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료 시만 와 동 - 관계기 사진 (보고서 포함)
록 첩 보고서 포함
(정기안전점검 용역) - 부 (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록 보고서 포함
- 성과 관련 자료 S
품 U B 2S ET
Ⅵ. 예정공정표
Ⅵ .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착수 11∼30일 착수 31∼50일 착수 비고
1∼10일 51∼60일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과업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9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용역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진항 해상데크 긴급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일원
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금액 : 금35,570,000원(추정가격 32,336,364원 부가가치세 3,233,636원)
바. 기초금액 : 금35,57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22.(목) 18:00 ∼ 2026.10.28.(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8.(수)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다.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 성조사, 안전성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4. 현장설명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며, 1순위 입찰자가 자격미달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용역(전자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33-680-341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고 성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