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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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 – 1193호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사업자 모집 공고(3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공고 개요
가. 사 업 비 : 3,255,000천원(총 사업비 기준)
* 기 선정 사업대상자 추진중이며, 금회 공고는 사업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사 업 량 : 2척(사업량은 사업신청 결과 및 예산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안에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비용,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비용이 포함됨
** 감정평가비용은 감척대상자가 선지급하되, 감척지원금 결정 후 개인별 감척지원금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음
다. 공 고 기 간 : 2026. 10. 23.(금) ~ 2026. 11. 6.(금) / 14일간
라. 신 청 기 간 : 2026. 10. 28.(수) ~ 2026. 11. 6.(금) / 7일간
마. 신 청 장 소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층)
바. 신 청 방 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제출
2. 사업대상 업종
가.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8개* 연안어업(연안복합 등)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
3. 신청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1)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하며 신청개시일 기준 연안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
2) 소유기간 :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
3) 조업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선 령 : 6년 경과한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함)
4. 제출 서류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3)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 동의서(채권자 인감증명서 포함) 1부
5) 선명 및 선체 전체의 사진대장(전·후·좌·우) 각 1매(서식 2)
6)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해경)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7) 수산물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 확인 서류(수협 등)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20만원 이상
8) 면세유 구입 실적(수협)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2년간
9)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1)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요조사 제출 대상자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9130(2025. 9. 30.)호와 관련 감척 추진의사 확인어선
2) 선령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 연수가 오래된 어구
3) 규모가 큰 어선·어구
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며,
선 순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6. 신청조건 및 제한
가. 신청조건 및 제한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 부여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
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다만, 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가 감정평가 시 최근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
하여 폐업지원금이 없는 경우, 매입지원금만 산정되어 감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타선단 부속선과 대체하려는 경우는
부속선의 소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선대체 계획서 및 조치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이 가능한 자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
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신청 참가자격이 제한됨
가)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감척지원금을 환수함
나)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다) 「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사) 감척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이 도래되지 않은 자
나. 기준 선령
가.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 단,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에는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제재조치 등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어 사전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통지서 도달 전
감척 사업 포기 시 향후 감척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는 부담하여야 함
8.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가.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
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9.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단위 : 백만원)
1톤 1톤 이상 2톤 이상 3톤 이상 4톤 이상 5톤 이상 6톤 이상 7톤 이상 8톤 이상 9톤 이상
구분
미만 2톤 미만 3톤 미만 4톤 미만 5톤 미만 6톤 미만 7톤 미만 8톤 미만 9톤 미만 10톤 미만
개량안강망 57 64 80 87 87 87 149 152 113 152
선망 33 62 85 104 123 119 133 145 145 145
통발 28 35 46 50 132 132 148 165 165 165
조망 17 29 51 51 51 51 76 105 78 105
자망 28 35 46 62 66 60 111 124 134 149
들망 66 66 84 66 102 105 105 141 105 143
복합 29 35 41 46 69 78 76 84 88 93
* 5톤 초과 연안어업 어선 및 주어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폐업지원금 지원
** 감정평가에 따른 폐업지원금 산출과 관련,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 기준
연도는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 제2호가목에 의함.
10.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
가.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강 FRP 목
허가업종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나. 선망
선망(2척)
선망(1척) : 5톤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표준가격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평가에 의하여 결정됨
11. 어선·어구 감척 절차
가. 어선·어구감척 사업대상자 신청(공고기간 내)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나. 어선·어구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다.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어선·어구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 발급
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 감정평가
⇒ 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에게 평가 의뢰 및 평가
⇒ 감정평가 비용은 감척대상자가 선지급
마. 최종 감척대상자 감척지원금 신청(선정 통지 후 최대 90일 이내)
⇒ 감정평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0일 이내 감척지원금 신청
바. 감척지원금 결정 및 지급
⇒ 어선해체증명서, 어업 폐업신고 등 확인 후 지급
12. 폐업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 대상임.
13. 기타사항
가.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 확인 등 감척사업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지침」 또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비 확보 상황, 업종별
신청결과 등에 따라 감척 척수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033-680-341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어선
내용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
내용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제출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기안ㆍ결재 è 대상자 선정 è 통 보
해양수산부장관
신청인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선체 전체의 사진대장(선명 포함)
선 체 사 진
전
후
선 체 사 진
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