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울산광역시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_요약문
3. 주민의견 제출서. 끝.
공고문[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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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835호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소호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소호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나.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다. 주요 내용
-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계획
-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
라.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 위치 | 연장 (㎞) | 주민설명회 |
일 시 | 장 소 |
소호천 |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 3.95 | 11. 5.(목) 15:00 | 소호리 마을회관 |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 10. 22. ~ 2026. 11. 19.(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맑은물정책과, 울주군 건설과), 경주시(환경정책과, 산내면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3. 주민의견 및 제출기간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1. 26.까지(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_요약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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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요 약 보 고 서 -
2026. 10.
울산광역시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적인
하천사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하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소호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
◦ 또한,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별표2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므로 약식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개발 하천기본계획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표 2-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2)「하천법」 제25조에 따른 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
개발 하천기본계획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의2]
- 1 -
3.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소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 계획수립자 : 울산광역시
◦ 승인기관 : 울산광역시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3.1 계획하천 현황
<표 3-1> 계획하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연장 하천지정근거 하천기본계획
하천명 수계
등급 코드 기점 종점 (㎞) (지정일자) (수립일자)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산 울주군
상북면 경남271호 고시
소호천 지방 낙동강 2026970 상북면 3.95
동창천(지방) (1982.11.29) 제2015-278호
소호리
기점 (2015.12.24)
<표 3-2> 계획하천 현황
수계 위치 하천 유역 유로
하천
연장 면적 연장
등급
본 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시점 종점 (㎞) (㎢)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낙동강 밀양강 동창천 소호천 지방 울주군 상북면 울주군 상북면 4.00 14.58 6.96
소호리 동창천(지방) 기점
<표 3-3>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
제방(m)
구분 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하천명 (개소) (개소) (개소)
연장 무제부
소호천 1,347 200 7 11 18
- 2 -
3.2 계획하천 시설물 계획
가. 총괄
<표 3-4> 하천시설물 계획 총괄표
구분 제방(m) 교량(개소) 보 및 낙차공(개소) 배수시설물(개소)
하천명 축제 보축 재가설 존치 재가설 보강 철거 존치 재가설 존치
소호천 1,651 179 6 1 5 3 1 2 9 9
나. 세부계획
1) 제방 및 호안계획
<표 3-5> 제방 및 호안 계획
연장 측점 둑마루폭 비탈경사 여유 유속 소류력 표준단면
구분 지구명 안별
(m) (No.) (m) 제외 제내 고(m) (m/s) (kg/㎡) (제방)
축제 축제좌1 좌 257 2+656~2+923 5.0m이상 1:0.3 1:2.0 0.8 3.67~5.21 13.64~27.96 A,B,D,G,H
축제좌2 좌 325 3+208~3+535 5.0m이상 1:0.3 1:2.0 0.8 3.62~4.66 14.54~24.27 A,B,D,G,H
축제우1 우 116 0+000~0+118 5.0m이상 1:0.3 1:2.0 0.8 4.76~5.74 22.31~32.63 A,B,D,G,H
축제우2 우 247 1+825~2+055 5.0m이상 1:2.0 1:2.0 0.8 4.34~4.75 20.84~23.70 A,B,D,G,H
축제우3 우 606 2+713~3+339 5.0m이상 1:0.3 1:2.0 0.8 2.94~5.21 8.69~27.96 A,B,D,G,H
축제우4 우 100 3+407~3+506 5.0m이상 1:0.3 1:2.0 0.8 3.62~4.65 14.54~23.92 A,B,D,G,H
계 1,651 6개 지구 -
보축 보축좌1 좌 111 2+297~2+423 파라펫 - - 0.8 4.39~4.72 21.38~24.05 I,J,K
보축우1 우 68 3+339~3+407 5.0m이상 1:0.3 1:2.0 0.8 3.78~4.65 15.22~23.92 I,J,K
계 179 2개 지구 -
2) 교량계획
<표 3-6> 교량 현황 및 계획
측점 여유고(EL.m) 경간장(m) 교량 연장(m) 정비
구분 시설물명
(No.) 기존 소요 과부족 기존 소요 과부족 기존 소요 과부족 계획
1 제1무명교 0+083 337.3 338.12 부족 8 12.5 부족 15 22 부족 재가설
제2무명교
2 0+244 337.8 342.15 부족 4.3 12.5 부족 4.3 25 부족 존치
(잠수교)
3 제3무명교 0+885 350.7 350.76 부족 9.7 12.5 부족 26 26 적합 재가설
4 태종교 2+286 376.95 377.35 부족 11 21.74 부족 32 32 적합 재가설
5 소호2교 2+952 389.15 389.49 부족 15.6 21.74 부족 23 25 부족 재가설
6 소호1교 3+186 393.88 395.15 부족 12.35 12.5 부족 34 36 부족 재가설
7 대리교 3+334 396.58 398.39 부족 4.5 12.5 부족 14 20 부족 재가설
- 3 -
3) 보 및 낙차공 계획
<표 3-7> 보 및 낙차공 현황 및 계획
물받이 길이 바닥보호공
측점 높이 연장 어도 정비
구분 시설물명 (m) 길이(m) 비고
(No.) (m) (m) 유무 계획
기존 소요 과부족 기존 소요 과부족
1 소호제1보 0+960 0.4 18.8 2.8 5.5 부족 - 4.5 부족 무 재가설 가동보
2 소호제1낙차공 1+358 1 13.2 - 8.8 부족 6.2 9 부족 무 보강
3 소호제2보 1+386 1.1 14.2 5 8.7 부족 - 9.3 부족 무 보강
4 소호제2낙차공 2+219 0.85 12.2 - 18 부족 - 12.2 부족 무 보강
자연형
5 소호제3낙차공 2+280 1.55 35.8 3 12.5 부족 3 11.7 부족 무 재가설
여울
6 소호제3보 3+026 0.35 15.1 3 6.5 부족 - 4.8 부족 무 재가설 가동보
7 소호제4보 3+237 1.3 14.8 - 7.6 부족 - 8.7 부족 무 재가설 가동보
소호제6보
8 소호제5보 3+454 0.75 14 3 6 부족 - 6.1 부족 무 철거
와 병합
9 소호제6보 3+491 0.5 20.9 3 4.3 부족 - 4.1 부족 무 재가설 가동보
10 소호제7보 3+889 0.85 31.9 8 4.1 적합 11 4.8 적합 무 존치
11 소호제4낙차공 3+996 0.8 18.5 2 5.3 부족 - 5.7 부족 무 보강
4) 배수구조물 계획
<표 3-8> 배수시설물 현황 및 계획
필요 현단면 계획단면
측점 배제량
구분 배수시설물명 안별 단면 (B×H@련(m), (B×H@련(m), 정비계획
(No.) (㎥/s)
(㎡) Φ×련(mm)) Φ×련(mm))
1 소호우안제1배수관 0+124 우 1.539 0.739 D600 D1000 재가설
2 소호우안제1배수암거 0+387 우 9.493 4.557 BOX4.0x2.0 - 존치
3 소호우안제2배수관 0+540 우 1.792 1.075 D800 D1200 재가설
4 소호우안제2배수암거 0+879 우 7.147 3.431 BOX5.0x2.0 - 존치
5 소호우안제3배수관 1+545 우 1.230 0.590 D1000 - 존치
6 소호우안제3배수암거 1+768 우 2.792 1.340 BOX2.5x2.5@2 - 존치
7 소호우안제4배수관 1+835 우 2.926 1.404 D1000 D1500 재가설
8 소호좌안제1배수관 2+220 좌 1.511 0.725 D1000 - 존치
9 소호우안제5배수관 2+278 우 0.063 0.038 D700 - 존치
10 소호좌안제2배수관 2+284 좌 0.575 0.345 D800 - 존치
11 소호좌안제3배수관 2+298 좌 0.039 0.023 D500 D800 재가설
12 소호우안제6배수관 2+923 우 0.576 0.346 D600 D800 재가설
13 소호우안제7배수관 2+953 우 0.074 0.044 D600 D800 재가설
14 소호좌안제4배수관 3+336 좌 0.182 0.109 D600 D800 재가설
15 소호좌안제5배수관 3+413 좌 0.203 0.122 D600 D800 재가설
16 소호좌안제6배수관 3+503 좌 0.125 0.075 D500 D800 재가설
17 소호우안제4배수암거 3+508 우 6.256 3.003 BOX2.5x2.0@2 - 존치
18 소호우안제8배수관 3+629 우 0.341 0.164 D1000 - 존치
- 4 -
<그림 3-1> 계획하천 위치도
- 5 -
4.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계획의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
적·환경적 특성 등을 통해 <표 1.3-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3-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구 분 항 목 환경보전목표 설정 사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성
계획의 연계성 ∘ 재해위험을 저감하는
∘ 마을, 경작지 등 침수방지 재해
적정성 계획수립 필요
대안 설정·분석의 위험 저감
적정성
∘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생물다양성·서식지 ∘ 법정보호종 보호
영향 검토 및 생태자
보전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보전
연도 1등급 보전 필요
지형 및 생태축 ∘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 지형 및 생태축에 미
자연 보전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 치는 영향 검토
환경의
보전 ◦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
주변 자연경관에
◦ 자연친화적이며 주변경관과 변 자연경관과의 이질
미치는 영향
조화로운 공법 선정 감 최소화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
수환경의 보전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 보전
의 보전 필요
입지의
∘ 환경기준의 유지(24시간 기준)
타당성
- PM-10 : 100㎍/㎥ ∘ 환경기준 유지달성 검
대기질
- PM-2.5 : 35㎍/㎥ 토 필요
생활 - NO2 : 0.06ppm
환경기준
환경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
안정성
- 주거시설 및 의료시설
소음진 ∘ 환경기준 유지달성 검
소음 65dB(A), 진동 65dB(A)
동 토 필요
- 사육시설
소음 60dB(A), 진동 57dB(A)
∘ 계획하천의 환경현황, 이용여건
사회·경제 환경과의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공간 -
조화성
관리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 6 -
5. 지역개황
5.1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지정현황
◦ 본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전해야 할 환경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 환경관련지역 및 지구와의 관련성
환경보전·보호지역 근거법령 위치 관련성 여부 비고
가지산도립공원,
신불산군립공원,
회야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련 없음
관한 법률」 제6조
경주국립공원, 경주시
건천읍·현곡면·문무
대왕면·감포읍 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태화강 하류 관련 없음
태화강 일원 및
선암호수공원 일원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련 없음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하곡저수지, 괘릉
일대
회야댐, 대곡·사연댐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관련 없음
탑동, 보문, 안강,
건천
울주군 상북면 경주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이천리·소호리) 산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관련 없음
수변구역과
법률」제4조 경주시 산내면 약 100m 이격
가지산도립공원,
신불산군립공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관련 없음
경주국립공원
울산 북구 당사동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31조 관련 없음
해안가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8조 울주무제치늪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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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이용 행위제한 관련지역 현황
◦ 본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행위제한 관련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 토지이용 행위제한 관련지역과의 연관성
토지이용
행위제한 근거법령 위치 관련성 여부 비고
관련지역
「대기관리권역의 울산광역시 전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대기관리권역 관련 없음 배출시설 없음
특별법
경주시 전역
시행령」제2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법」제6조 삼동면 하잠리, 조일리 일원 관련 없음
두류리 340번지 일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총량 및 주민지원 등에 이천리·소호리
관련 있음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밀양A 해당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울산광역시 전역
연료사용
시행령」 제40조, 관련 없음 연료사용 없음
규제지역
제42조, 제43조 -
배출허용기준 울산광역시 전역
「물환경보전법」
(폐수) 적용을 관련 없음 배출시설 없음
제32조
위한 지역 경주시 전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공항소음 방지 및 화봉동, 창평동, 상안동,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시례동, 진장동 일대 관련 없음
관한 법률」제5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4개소,
자연재해위험 「자연재해대책법」 북구 1개소, 남구 3개소,
중구 3개소 관련 없음
개선지구 제12조
경주시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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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생태·자연도
◦ 본 계획하천은 생태·자연도 1, 2, 3등급 권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생태·자연도 1, 2, 3등급 권역이 분포하며, 계획하천
과 인접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 계획하천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계획하천
생태·자연도
면적(㎡) 구성비(%)
1등급 9,831 6.7
2등급 7,095 4.8
3등급 129,740 88.5
합 계 146,666 100.0
주) 본 면적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태·자연도 shp파일을 이용하여 QGIS상에서 구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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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가. 동·식물상
◦ 육상식물상
- 산림, 버드나무군락, 달뿌리풀군락, 조경식재지, 2차초지, 농경지, 조성지, 수
변부 일대에 분포하는 식생 및 식물상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식생보전등급 변화 : 계획시행 전 Ⅱ,Ⅲ,Ⅳ,Ⅴ → 계획시행 후 Ⅴ
◦ 육상동물상
- 계획시행으로 하천 내 교란 발생시 주변 산지로 회피 및 생활권 유지가 가능할
환경평가 것으로 판단됨
- 양서 ․ 파충류는 공사시 수계로 토사나 오염물질이 유일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
이 예상됨
◦ 육수동물상
- 공사시 토사 및 오염원 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교란이 예상됨
◦ 생태계교란생물
- 계획하천 일대로 유입시 교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됨
◦ 육상식물상
-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 토사 적치시 비산먼지날림방지막 설치
- 공사차량 속도 제한
- 주기적인 살수실시(살수차량 운행 등)
◦ 육상동물상
- 야간(일몰 전 ․ 후) 공사 지양
- 저소음, 저진동 공법 시행
- 토사 척치 시 비산먼지방진막 설치
- 공사차량 속도 제한
- 구간별 단계적 순차적 공사 실시 및 오탁방지막 설치
◦ 육수생물상
환경보전 - 장미 및 집중호우 시기 공사 지양, 어류 산리시기(5월~6월, 9월~10월) 공사시기
대책 조절
- 제방변 일대 자재적치 금지
- 단계별 공사공정을 준수하여 오염물질의 일시적 유출을 방지
- 제외지 내 건설장비 투입 공사를 최대한 지양
- 공사현장내 오일교체, 유류공급 행위 등 금지
-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및 덮개설치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
-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2025, 11. 국립생태원」의 관리방안을 토대로 제
거작업을 실시 및 주변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법정보호종 관리방안
- 공사인부 사전교육 실시
- 활동시간대를 고려한 공사실시
- 저소음·저진동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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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인 야생생물, 수산자원, 백두대간보호지역, 태·경관보전지역, 생
태계변화관찰지역, 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학술적·역사
환경평가
적·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과 계획하천과 이격되어 있고 본 계획 특성상 계획시
행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환경보전
◦ 계획하천의 조성시 자연환경자산을 최대한 보호 및 보전할 계획임
대책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하천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 계획하천의 일부 지형변화 예상(축제, 보축, 하
천시설물 설치 및 절·성토작업 등)
환경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사면 발생
◦ 계획시행시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로 하천수질의 일시적인 저하가 예상
◦ 계획하천의 시설물 계획수립시 지형변화가 큰 유로변경은 배제하여 기존 지형
환경보전
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대책
◦ 우기시 공사지양, PP막대, 가물막이공 등 계획으로 토사유출 저감
라.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금회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하천시설물 계획에 따른 공사시 경관 변화가 예
환경평가
상됨
환경보전 ◦ 향후 하천정비사업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치수 안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대책 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며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공법을 선정토록 할 계획임
마. 수질
◦ 우수유출량(단위면적(1ha)) - 0.119㎥/sec
◦ 토사유출량(단위면적(1ha)) - 2.178ton/일
환경평가 ◦ 부유물질 가중농도 - 211.8㎎/L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예상
◦ 유류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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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처리대책
- 우기시 공사 금지
- 절 ․ 성토사면에 비닐 또는 부직포 덮개 등 설치
- 현장 여건에 따른 필요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환경보전 ◦ 발생오수 처리대책
대책 - 현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 오수는 전량 수거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유류유출 저감대책
- 폐유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실시
<운영시>
◦ 환경보전 목표수질 선정 및 소하천 수질 보전 및 개선 유도
바. 수리·수문
◦ 계획홍수량(80년빈도) - 172 ~ 371㎥/s
환경평가 ◦ 계획홍수위 - 336.54 ~ 417.74EL.m
◦ 계획하폭 - 16 ~ 98m
◦ 시설물 계획
- 축제 : 1,651m, 보축 : 179m
환경보전 - 배수시설물 : 18개소(재가설 9개소, 존치 9개소)
대책 - 보 및 낙차공 : 낙차공 4개소(재가설 1개소, 보강 3개소), 보 7개소(재가설 4
개소, 보강 1개소, 철거 1개소, 존치 1개소)
- 교량 : 7개소(재가설 6개소, 존치 1개소)
사. 기상
◦ 기상변화를 일으킬만한 지형변형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
며, 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기상변화를 유발한 만한 인자(대규
환경평가
모 에너지사용, 지표특성변화 등)가 경미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보전
-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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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기질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나 발생량이 미미하여 주변지
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PM-10 배출량:0.00020g/sec
환경평가 - PM-2.5 배출량:0.00019g/sec
- NO2 배출량:0.00551g/sec
◦ 운영시의 경우 계획의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영향예
측을 제외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 주기적인 살수, 비산망진망(필요시)
- 운반차량 규제(속도제한(20㎞/hr 이아), 차량덮개 설치 등)
환경보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추가 저감방안(공사시간 단축, 청소 실
대책
시 등) 이행
◦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 공회전 금지
자.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배출이 예상됨
- 0.5808ton CO2eq/일
환경평가
◦ 운영시의 경우 계획의 특성상 온실가스배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예측을 제외함
◦ 공사시
- 고효율 장비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저연비 운전을 위한 교육 실시, 효율적인
환경보전
작업공정 수립
대책
- 공회전 금지, 저탄소 자재 사용 및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방안 마련
차.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 7.5m 이격거리에서 합성소음도 85.1dB(A)이며, 주거지역 및 의료시설(생활소
환경평가 음규제기준 : 65dB(A)) 76m이내 지역에서 초과, 사육시설(환경분쟁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60dB(A)) 135m이내 지역에서 초과함
- 7.5m 이격거리에서 합성진동도 38.3dB(V)로 진동 영향 미미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작업시간 제한
환경보전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설치
대책
◦ 지역주민 공사관련 사전 협조 및 민원 요청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인 해결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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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현장근무 인원에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환경평가 ◦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 소하천 정비 시행시 기존 구조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생활폐기물 - 현장 내 분리수거 및 울산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적법하게 처리
환경보전 ◦ 분뇨 -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인근 화장실 사용 유도
대책 ◦ 폐유 -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 원칙
◦ 건설폐기물 - 성상별 분리 후 수집·보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제방 및 호안계획
구분 축제(m) 보축(m)
소호천 1,651 179
◦ 배수구조물 계획
배수구조물
구분
존치 재가설
소호천 9 9
◦ 보 및 낙차공 계획
환경평가 보 및 낙차공
구분
존치 보강 철거 재가설
소호천 1 4 1 5
◦ 교량 계획
교량(개소)
구분
존치 재가설
소호천 1 6
◦ 하상정리 - 2,414㎡(No.0+117 ~ 0+243)
◦ 홍수관리구역 지정 - 650㎡(No.0+203 ~ 0+256)
◦ 계획시행시 편입용지 및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환경보전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평가방법에 따라 사
대책 업시행전 지역주민과 협의 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
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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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 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적인
하천사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하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 공사단계에서 토공사 및 장비가동
으로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폐기물 발생, 토사유출 등의 일부 생활환경상 불
가피한 영향이 예상되나, 지방하천 특성상 공사시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별 소규모 공사 시행, 오탁방지막 설치,
발생폐기물 적정·처리, 이동식 가설방음벽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주변 개발현황(계획) 및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홍수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천기본계획(축제 및 보축,
교량 등)을 하천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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