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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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26-2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
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2.
경 주 시 장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주시장(해양수산과)
나.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
2. 공사내용
공사위치/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718-1번지선 일원
점용면적
승인사항
공사
죽전방파제 정비 사업[수중암 제거 및 퇴적토 준설(696㎡)]
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 10. 22.
나. 준공(예정)일 : 2027. 1. 2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번호 : 2026-2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일자 :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