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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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4-4-088
지정권자 : 영주시 시군구장
범례 고시일자 : 2026-10-22
고시번호 : NU52-14-4-088^영주088
공익용산지 지적선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관계기관 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산지정보시스템(http://flis.forestland.go.kr)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377-1 번지 일원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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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6 - 227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영주시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대표적인 도면의 명칭 및
구역의 표시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번호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292-2 NU52-14-4-088^영주088 준보전산지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377-1 NU52-14-4-088^영주08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
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영주시청 산림과 (☎ 054-639-688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 | | | | | | |
| | |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6-2 유형)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 변경유형 | | 소재지 | | | | 면 적 | | | 전용용도 |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해제대상 | | | | |
1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영주시 | 이산면 | 용상리 | 292-2 | 13780.16 | 9004.31 | 9004.31 | 개간(농지조성) | | NU52-14-4-088^영주088 | |
2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영주시 | 이산면 | 신천리 | 377-1 | 2296.35 | 2152.9499999999998 | 2152.9499999999998 | 개간(농지조성) | | NU52-14-4-088^영주088 | |
소계 | | 6-2 | | | | | | | 11157.259999999998 | 11157.25999999999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