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6. 10. 22. ~ 2026. 11. 22. (31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4.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에 대한 모든 권리(내부물품 및 적재물 포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공매)하고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단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제처리(폐차,공매) 시에는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5. 문 의 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 054-639-6832)
붙임 1. 자진명령 공시송달공고 1부.
2. 불상차량 사진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20261022).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청 제2026-163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예고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영주시장
1.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22. (31일)
2. 공고대상: 강제처리(폐차) 대상 (붙임 참조)
연 방치내역 소유자 반송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지 내역
경북 영주시 지천로 141, 퀵 사무실 앞
1 불상(2026-52) 불상** **
노상주차장
2 불상(2026-50) 경북 영주시 가흥동 2040 불상** **
********** 이하여백 **********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신영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054)631-8008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
150만원)되며,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054-639-68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상차량 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불상 방치차량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8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2026-50, 경북 영주시 가흥동 2040, 들꽃향기빌라 앞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80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60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2026-52, 경북 영주시 지천로 141, 퀵 사무실 앞 노상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