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210호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정 선 군 수
1 | | 주민공청회 개요 |
❍ 일 시: 2026. 11. 9.(월) 14:00
❍ 장 소: 정선군청 2층 대회의실
❍ 주 재 자: 최종천(정선군의정비심의회 위원장)
❍ 주요내용
-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금액과 결정이유 토론
-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논의 사항 | |
| |
* 월정수당(안) : (현재) 연 2,923만원 → (변경) 연 3,420만원 [17% 인상] 구 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1년차 (2027년) | 3,420만원 | 법령 기준 최대 금액인 연 1,800만원 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
2~4년차 (2028~2030년) |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구 분 | 일 시 | 비 고 |
공청회 | 2026.11.9.(월) 14:00 | 정선군청 대회의실 |
발표자 신청 | 2026.10.28.(수) 18:00 까지 | 붙임1 제출 |
의견서 제출 | 2026.11.6.(금) 18:00 까지 | 붙임2 제출 |
2 |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 대 상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사회단체‧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선정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3 | | 발표방법 및 신청기한 |
❍ 발표인원: 4명
※ 의견 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배분(각 2명)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해당 의견별 선착순(접수순)으로 우선 선정
❍ 발표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최대 7분 제한)
※ 발표 시간이 7분(기본 5분 + 추가 2분)을 초과할 경우, 다른 발표자와의 시간 형평성을 위해 주재자의 직권으로 발언이 제한될 수 있음
❍ 발표내용: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안(17%)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신청기간: 2026. 10. 22.(목) ~ 10. 28.(수)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발표신청서(붙임1) 제출
- 방문제출 : 정선군청 기획관실 기획팀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560-2214)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주민
- 정선군 소속 공무원·정선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
❍ 대 상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 정선군수가 선정
❍ 발표자 선정일 : 2026. 10. 29.(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 제출기간 : 2026. 10. 22.(목) ~ 11. 6.(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주민
- 정선군 소속 공무원·정선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2) 전송
5 | | 기타사항 |
❍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신 후, 2026년 11월 6일(금)까지 이메일로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년 11월 9일(월) 14시까지 정선군청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기획관실(☎ 033-560-2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2. 의정비 관련 의견서(서식).
3. 참고자료. 끝.
붙임1 | 1 | 발표신청서 |
찬성의견 발표 | | 반대의견 발표 | |
※ 해당란에 “○” 표기 |
발 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소속/직위 | |
2027년∼2030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소속(직위)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28.(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2 | 1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2027년∼2030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1. 6.(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3 | 1 |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22년 말 대비 ‘25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단위: 명)
2022년 | 2025년 | 증감 |
인구 수 | 의원 1인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
34,931 | 1.79 | 34,789 | 1.74 | 4.64% 감 |
■ 인구 추이(2022년~2025년)
(단위: 명)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감 (2022 대비) |
34,931 | 34,202 | 33,515 | 34,789 | 4.64% 감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2022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백만 원, %)
2022년(당초) | 2026년(당초) | 증감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63,381 | 479,481 | 13.22 | 93,294 | 572,585 | 16.29 | 3.07%P 증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추이(2022년~2026년) (단위: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증감 (2022 대비) |
정선군 | 13.22 | 12.34 | 15.42 | 14.47 | 16.29 | 3.07%P 증 |
전국 | 45.34 | 45.02 | 43.31 | 43.18 | 42.37 | 2.97%P 감 |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 우수 의미
3.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law.go.kr)
4.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정선군의회 회기운영(제9대 의회) (단위: 일)
연도 | 2022년 (7~12월)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6월) | 계 | 연 평균 |
회기일 수 | 50 | 72 | 62 | 65 | 17 | 266 | 53.2 |
■ 정선군의회 자치법규 처리현황 (제9대 의회)
연도 | 조례안 접수 및 처리(건) | 의원발의 비율(%) | 1인당 발의 수 |
계 | 단체장제출 | 의원 발의 |
계 | 243 | 183 | 60 | 25% | 10 |
2022년 (7~12월) | 35 | 27 | 8 | 23% | 1.3 |
2023년 | 69 | 53 | 16 | 23% | 2.7 |
2024년 | 62 | 49 | 13 | 21% | 2.2 |
2025년 | 62 | 47 | 15 | 24% | 2.5 |
2026년 (1~6월) | 15 | 7 | 8 | 53% | 1.3 |
■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개·폐) 현황(2022. 1.~2025. 12.)
연도 | 계 | 단체장 발의(건) | 의원 발의(건) | 의원발의 비율(%) | 1인당 발의건수 |
계 | 102,410 | 64,623 | 37,787 | 36.90 | 12.63 |
2022년 | 21,821 | 15,116 | 6,705 | 30.73 | 2.24 |
2023년 | 28,550 | 18,047 | 10,503 | 36.79 | 3.51 |
2024년 | 25,809 | 16,261 | 9,548 | 36.99 | 3.19 |
2025년 | 26,230 | 15,199 | 11,031 | 42.05 | 3.69 |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집 발췌(조례제정 및 개폐현황),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