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명 : 2026년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약제(추가) 물품 구매 입찰 공고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10. 30. 10:00, 개찰 11:00
3. 기초금액 : 금233,550,000원(금이억삼천삼백오십오만원)
4. 참가자격 : 붙임참조
공고문(2026년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약제(추가) 물품 구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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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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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규격 및 시방서
1. 사업명 : 2026년 씨스트선충류 공적방제 추가 공급
2. 과업내용
가. 구입물품 및 수량
품목명(상표명) | 유효성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밧사미드 | 다조멧 입제 | 10kg | 봉 | 1,557 | |
※ 납품 물품은 납품일로부터 약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납품장소 :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 2026. 11. 20.까지
라. 납품조건 : 과업조건에 따름
3. 과업조건
가. 납품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상기 약제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장소는 구매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농가 개별 배부조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지정장소에 납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제대상 농가 명부에 따라 수령확인을 농가별로 득하고, 과업 완료 시 농가별 약제수령 명부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가별 방제 사진양식을 약제 배부 시 함께 배부한다.
다. 납품시에는 구매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용량 미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검출 등 판정 시 납품된 물품을 기준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5일 이내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내역은 구매내역과 동일하여야 하며, 납품 요구한 품명은 변경 또는 성분별 대체 납품이 불가능하다.
마. 상하차, 배송비 등 납품 및 농가공급에 관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취급과정에서 훼손 시 무상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기한이 지나 납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진다.
사. 낙찰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체상환금을 구입비에 공제한다.
4.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전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여 용어에 대한 해석을 확인받아야 하고, 관련법규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의견에 따르며 납품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본 납품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이 끝난 후 파기한다.
[농가별 배부]
인 수 증
경작자 :
주 소 : 강원 정선군
연락처 :
약제명/인수량 :
□ 밧사미드(15kg) 포
상기와 같이 씨스트선충 공적방제지 방제약제를 인수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26. .
인수자 : (서명)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업체 제출]
사진 대장
|
이름 / 10포 |
[업체 제출]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 파일명 | 2026년 씨스트선충류 추가 약제공급 명단 및 수량 |
원천자료 보유기관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대상파일 | 파일(직접수령), 보안파일(정책사업 데이터DB 및 보안PC), 및 전수조사 현지조사표(문서) 등 경영체 등록정보가 보관·표시된 자료 일체 |
수집일 | |
파기일 | |
파기사유 | 2026년 씨스트선충류 약제 농가배부 완료에 따른 파기 |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첨: 개인정보 파기 증빙자료] 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기관) 홍길동 (인) 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담당자) 아리랑 (인) |
2026년 월 일
(부서명)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파일 파기 증빙자료(예시)
구분 | 파기 전 | 파기 후 |
보안파일 (정책사업 DB 및 보안PC) | [전자파일] | [전자파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0074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pixel, 세로 1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pixel, 세로 141pixel |
문서 (현지 전수조사표) | [업체 제공문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7pixel, 세로 23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240pixel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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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 | 100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2. 입찰가격 | | ○ 평점산식 참조 | 60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 (-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2)시설 · 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