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장애인복지과2026-10-22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461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4:4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 (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대상자 | 주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132두9608 | 이*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 *동 ***호 | 2026-07-16 12:2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 | 2026.09.11. | 2026.10.15. | 기타 |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 남 시 장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