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 (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대상자 | 주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132두9608 | 이*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 *동 ***호 | 2026-07-16 12:2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 | 2026.09.11. | 2026.10.15. | 기타 |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