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_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_(주)대한지오이엔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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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46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법적근거 및 사유 |
㈜대한지오이엔씨 (김o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1402호 (금곡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강원2003-14-01) | 영업정지 5개월 (2026. 11. 11. ~ 2027. 4. 10.)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자본금 미달) |
2026년 10월 22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