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0. 29.(7일간)
3. 공고대상: 이륜차3대(붙임 내용 참고)
4.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5. 문 의 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425)
붙임 공고문 및 소유자 확인대상 1부. 끝
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10월2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26 - 8호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 통보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22. ~ 2026.10.29. (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무단방치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이륜차를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륜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 ~ 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송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041-521-4425
2026. 10. 22.
천안시 동남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 확인대상
관리 번호 | 차량번호 (차량명) | 소유자 | 차대번호 | 방치장소 | 방치차량사진 |
2026081901 | 미상 (미상) | 미상 | 미상 | 신부동 849 신비타운 1동 주차장 | 전면 | 후면 |
| |
측면1 | 측면2 |
| |
관리 번호 | 차량번호 (차량명) | 소유자 | 차대번호 | 방치장소 | 방치차량사진 |
2026082101 | 미상 (미상) | 미상 | 미상 | 대흥로 288-5 (혜강병원 맞은편 2층집 마당) | 전면 | 후면 |
| |
측면1 | 측면2 |
| |
관리 번호 | 차량번호 (차량명) | 소유자 | 차대번호 | 방치장소 | 방치차량사진 |
2026082501 | 미상 (미상) | 미상 | 미상 | 안서동 426-5 | 전면 | 후면 |
| |
측면1 | 측면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