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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문성동2026-10-22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알림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성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CCTV 추가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6. 11. 1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천안 문성동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공고 제2026-22호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천 안 시 장 1. 공 고 명 :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2. 목 적 :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10.22. ~ 2026.11.11. (20일간) 5. 공고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0http\://www.cheonan.go.kr;1;0;0;http://www.cheon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an.go.kr) 6. 설치장소 및 대수 CCTV 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및 시간 | 비고 |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민원실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15(문성동)) | 1대 | 24시간 연중촬영 | |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11.11.(수)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15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521-484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사업명 | 천안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 2.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천안시 문성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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