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2026년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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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10.
안전도시국 |
도로교통과 |
| | | 목 차 | | | |
| | | | | |
| | | | |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 과 업 설 명 서 | | 1 |
제 2 장 총 칙
1. | 과업 명칭 | | 2 |
2. | 과업 기간 | | 2 |
3. | 과업 목적 | | 2 |
4. | 과업 필요성 | | 2 |
5. | 과업 범위 | | 2 |
6. | 과업 주요내용 | | 3 |
7. | 일반 행정사항 | | 4 |
제 3 장 과업내용
1.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 8 |
2.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 12 |
3. |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 15 |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 | 16 |
2. | 기본계획 성과품 | | 16 |
3. | 성과품 납품 | | 17 |
제 5 장 예정공정표
1. | 예정공정표 | | 18 |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위치 : 진천군 관내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천군 자전거정책의 환경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 자전거(自轉車)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제2장 총 칙
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이하 내용 중 발주청은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은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3. 과업 목적
진천군 자전거정책의 환경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도심지 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안전사고 방지, 환경오염 방지, 주차난문제 해결, 군민건강 증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 필요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하여야 함.
5. 과업 범위
5.1 공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진천군 관내
5.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26년
나. 계획년도 : 2027년 ~ 2031년(5년)
5.3 내용적 범위
향후 5년간 진천군에서 시행할 자전거 이용 관련 정책과제 도출 등의 계획적 측면과 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계획 등을 제시하기 위한 시행적 측면을 병행한다.
6. 과업 주요내용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1) 진천군 일반현황 분석
(2) 진천군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검토
(3)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계약상대자” 중점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2)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3) 진천군에 적합한 공공자전거 도입 및 운영방식 도출
(4)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5)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6)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참여방안 마련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1)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2)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 작성
(3) 자전거 지도 제작 및 매뉴얼 작성
7. 일반 행정사항
7.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2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가.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서(안)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단 발주기관의 지시로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최종보고서(안)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라.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
7.3 업무협의 및 공청회
가. 진천군 일반현황 및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필요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다. 공청회
“발주기관”이 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제출, 주민홍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4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보안관리 철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성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일반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재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7)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8)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되, 가능한 장기간의 통계를 정확하게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수요예측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정리하여 결과 유도는 전산처리에 의거 공식화되어야 한다.
10) 과업수행의 오류
과업내용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1)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조사 등의 각종 현장조사 시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전액 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7.5 사용언어 및 문자
가.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자전거이용시설, 도로 등의 용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상 사용 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번역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라. 사용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7.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각종 사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나. 과업완료 후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용역비의 감액 및 설계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중대한 오류 발생 시나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1.1 진천군 일반현황 분석
가. 진천군 도시지표 및 교통 현황 분석
1) 진천군 도시지표 현황을 수집․분석한다.
- 지리적 현황, 행정구역,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 인구 및 세대수, 학생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
2) 도로 및 교통 현황을 수집·분석한다.
-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가로망 체계, 주요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대중교통 현황 등
3)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현황을 수집·분석한다.
- 주요 가로구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현황 및 분석 등
4)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수집·분석한다.
나. 진천군 자전거 이용현황 및 전망 분석
1)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 백곡천, 농다리 자전거 진출입 현황
-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현황
2)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률, 수단분담율, 이용인구
- 자전거 이용자 조사 : 목적, 빈도, 목적지, 통행거리, 개선 필요사항 등
- 자전거 비이용자 조사 : 비이용 사유, 이용조건 등
3) 통행량 조사 및 장래 수요 예측
- 자전거 이용패턴 및 교통량 조사
- 장래 자전거 수요예측에 따른 전망 분석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검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을 수집·검토한다.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등
2) 진천군 관련계획을 수집·검토한다.
- 도시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정비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 보행환경개선계획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3)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1.2 국내·외 사례 검토
가. 국내 사례 검토
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안성시, 옥천군
2) 선진지자체 자전거 관련 시사점 도출
나. 국외 사례 검토
1) 네덜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2) 선진국 자전거 관련 시사점 도출
1.3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가. 자전거도로의 종류
1) 횡단구성에 따른 구분
2) 기능에 따른 구분
3) 통행목적에 따른 구분
나.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
1) 자전거 이용시설 설계기준
2) 자전거도로의 용량 및 설계속도 등
1.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가.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목표 설정
1) 진천군의 교통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 국내․외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사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등을 참고하여 진천군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현재의 도로망과 도시계획상의 도로망 체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자전거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망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3) 현재의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그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4) 4대강 자전거 길과 연계되는 방안을 수립한다.
5) 진천군 도로 특성에 맞는 권역별, 지역별, 폭원별 자전거도로 계획의 표준화 방안을 작성 제시한다.
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1) 자전거도로 정비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2) 정비대상 노선별 횡단구성 계획을 첨부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방안을 강구한다.(도로다이어트 포함)
4) 주요노선별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자전거 부대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1) 자전거 주차시설 신설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2) 자전거 휴게시설 신설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3) 자전거 정비시설(공기주입기, 수리센터 등) 신설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4)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신호등에 대한 효과, 장단점 분석 및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전거이용시설 관련 법적사항 등 강구
1) 진천군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분석
2) 하천, 공원, 시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3) 하천변 자전거도로 진출입 현황 및 외부도로와의 연결 구축 방안
4) 단절된 자전거도로 현황 파악 및 도로망 연결 방안
5) 철도,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분석
6) 인근 시․군 연계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방안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 등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9) 노선별 자전거도로 이용 현황 분석 및 자전거도로 도입 유형 제안
10) 지역별 이용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중심 정책수립 방안 도출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연계한 승용차 이용 억제정책 방안 도출
12) 유형별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13) 편의시설 이용 현황 및 향후 수요 예측
14) 자전거 전용 주차장 제도 장착 방안 제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2.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가. 진천군 자전거 정책과제 도출
1) 그간 진천군 자전거정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효과 및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2)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1~2년 이내 단기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기(5년 이내) 실행 정책과제 및 장기(10년 이내) 실행 정책과제를 각각 도출한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2.2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제도 마련
1) 자전거와 보행자, 자동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화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2)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각종 사례 분석으로 진천군에 적합한 자전거보험 최적(안)을 제시한다.
3)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진천군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최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안 강구
1) 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
2) 수리센터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2.3 진천군에 적합한 공공자전거 도입 및 운영방식 도출
가. 국내외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및 실태분석
1) 국내외 공공자전거 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발전과정을 파악하여 진천군에 맞는 공공자전거 구축․운영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한다.
- 직영,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설립, SPC 설립 등 각 대안별 장단점 및 타당성 분석
2) 진천군에 맞는 최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제시한다.
나. 공공자전거 도입 시기, 규모 및 장래 수요 예측
1) 진천의 지형, 기후, 대중교통 체계, 군민의식 등을 고려한 공공자전거 도입 시기 및 규모를 제시한다.
2) 장래 수요 예측 방법에 따라 공공자전거 도입 결과를 전망한다.
2.4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발주기관 협의)
가. 자전거 교육 강화
1) 자전거 사고 분석 등을 통한 교육 수요대상자별 자전거이용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상설교육장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 방안 검토
나. 안전모 착용의 활성화
1)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지도, 홍보 및 캠폐인 방안 마련
2) 안전모 착용 관련 법규 검토 및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
다. 자전거 신호등 도입
1) 자전거 신호등에 대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사례 검토
라. 보행자와 상충 최소화 방안 마련
1)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및 방호시설 계획을 제시하고 보행자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및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방안 마련
2.5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발주기관 협의)
가. 홍보활동 강화
1) 자전거 통행 주요지점에 자전거 이용 플랜카드 게시 등 단기적 홍보 방안과 장기적 홍보 방안 마련
2) 자전거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방안에 대하여 강구
다.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운영 방식 검토 및 확대방안 마련
2) 타 지자체 ‘차 없는 거리’ 운영사례 검토
라.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검토
1) 진천군에 적합한 ‘자전거의 날’ 운영 방안 마련
2.6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참여방안 마련(발주기관 협의)
가. 각종 동호회 및 단체 활용 방안
1) 진천군 생활체육회, 자전거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민·관 유대관계를 맺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학생 및 동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검토
1)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
2)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검토
2.7 자전거정책 추진 관련 평가지표 개발
가. 체계적인 자전거정책 평가를 위한 정량적 개선지표 발굴
나. 지표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및 관련 문헌을 검토
다. 수단 분담률에 대응하여 자전거이용 수준 및 편리하고 안전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연차별 목표를 제시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가. 환경, 에너지, 건강, 경제적효과 측면 등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3.1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나. 모든 정비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다.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투자와 사업효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계량화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라.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우선순위, 정비물량 및 이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재원 조달 및 확보 방안 검토 및 강구한다.
3.2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 작성
3.3 자전거 지도 제작 및 매뉴얼 작성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1.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가.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학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참여연구원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2. 기본계획 성과품
2.1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및 최종적인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수렴한 후 최종보고서(안)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내용기간, 과업수행지침
나. 사전 조사 사항
다. 세부 검토 결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2 부록 자료집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내용을 모두포함 분석하여야 하고 행정전산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USB에 담아 제출
2.3 보고서 앞장에 참여연구원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
3.1 성과품 납품 지침
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서류(자전거지도, 매뉴얼 등)은 발주처와 검토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 계약일로부터 270일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 수 량 | 단 위 | 규 격 | 비 고 |
1. 착수, 중간 보고서 | 5 | 부 | A4 | USB 1식 (2EA) |
2. 최종 보고서 | 5 | 부 | A4 |
3. 요약 보고서 | 5 | 부 | A4 |
4. 기 타 | | | A4(도면은A3) |
가. 자전거 도로 대장 | 5 | 부 |
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도 (노선별, 유형별 세부시설 도면 포함) | 5 | 부 |
다. 자전거지도(원본) | 5 | 부 |
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5 | 부 |
마. 기타 필요한 자료 | 필요부수 | 부 |
제5장 예정 공정표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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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장래전망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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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방향설정 및 기본구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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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방안 작성 및 사업효과 분석 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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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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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작성 및 인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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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17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22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진천군 관내 일원
○ 사업량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71,970,000 | 65,427,273 | 6,542,727 | 71,970,000 | 착수일로부터 270일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0.23.(금) 10:00 | 2026.10.28.(수) 10:00 | 2026.10.28.(수)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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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로교통과(☏ 043-539-3667)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