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10.22. ~ 2026.11.6.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392-3번지(대지, 569㎡)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745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진 천 군 수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통지(정리)내역 비고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초평면
392-3 대 569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 까지
용산리
지적측량 정지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