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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토지관리과2026-10-22

도로구간 변경 고시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양주시 고시 제2026-35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제2026-352호)_261022.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 – 352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 양 주 시 장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6. 10. 22.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참고)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14일 이상 | 주소정보위원회 개 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로명주소팀(☎031-8082-6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각 1부. 끝.

도로구간 변경 조서_261022.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 변경 조서 구분 | 도로 유형 | 도로명 | 도로구간 | 길이 (m) | 폭 (m) | 기초번호 | 변경사유 | 관할 행정 구역 | 시점 | 종점 | 중심선 | 시작번호 → 끝번호 | 간격 (m) | 변경전 | 지상 도로 (로) | 휴암로 (1차 종속) | 광적면 효촌리 403-1 | 광적면 효촌리 402-11 | 도면 참조 | 108 | 4 | 273-1 → 273-22 | 10 |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따라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구간 연장 | 광적면 | 변경후 | 지상 도로 (로) | 화합로 (1차 종속) | 광적면 효촌리 403-1 | 광적면 효촌리 산122-1 | 도면 참조 | 211 | 4 | 273-1 → 273-44 | 10 | 도로구간 현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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