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철원군 보건정책과 2026-39호
20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철 원 군 수
1. 공고제목: 20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3. 게시장소: 철원군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명 업소명(대표자) 반송사유 위반사항 처분내용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0,000원
일반미용업 미앤미헤어(조*난) 폐문부재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5.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철원군보건소 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팀 (☎ 033-4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