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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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건정책과 2026-38호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철 원 군 수
1. 공고제목: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3. 게시장소: 철원군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명 업소명(대표자) 반송사유 위반사항 처분내용
휴게음식점 영희네 분식(임*윤) 폐문부재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8,400원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0,000원
휴게음식점 서울다방(명*예) 폐문부재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휴게음식점 궁전다방(권*이) 폐문부재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400,000원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쥬씨앤차얌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8,400원
휴게음식점 폐문부재
신철원점(박*호)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휴게음식점 꿀스커피 폐문부재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400,000원
철원점(이*늘)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400,000원
휴게음식점 물다방(김*현) 폐문부재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휴게음식점 담올(이*성) 폐문부재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8,400원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208,400원
즉석판매제조업 담올(이*성) 폐문부재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유흥주점 사랑방(함*자) 폐문부재 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400,000원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26. 11. 2.까지)
5.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철원군보건소 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팀 (☎ 033-4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