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21일간)
라.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내남면).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내남면 공고 제2026 - 43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소유‧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주 시 내 남 면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21일간)
4. 처분대상 : 붙임참고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1월 13일까지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1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2. 사진대지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소유자 위 치 위반 내용 용 도 행위년도 비고
경주시 내남면
1 미상 이조리 839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의류수거함 미상
지내
경주시 내남면
2 미상 이조리 849-1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의류수거함 미상
지내
붙임 2
사진대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839 지내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849-14 지내
붙임 3
주민의견 제출서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내남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