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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10-22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790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hwpx [8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0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g.go.kr )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 공 사 내 용 |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장교 ~ 비행장사거리 외 9개소 ○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6,313㎡, 차선도색 A=640㎡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포장공사업 100%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478,030,000원 (추정가격 150,900,000원, 부가가치세 15,09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312,04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39,970,000원 ○ 기초금액 : 금165,990,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환경개선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상언 주무관 ☎031-8008-583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6,126,767원(A값)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881,398 | 2,485,852 | 1,203,676 | 247,215 | 2,715,469 | 7,255,307 | 337,850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11. 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상언(☎031-8008-583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90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pdf [3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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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장교 ~ 비행장사거리 외 9개소 ○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6,313㎡, 차선도색 A=640㎡ 등 공 사 내 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포장공사업 100% ○ 추정금액 : 금478,030,000원 (추정가격 150,900,000원, 부가가치세 15,09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312,04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39,970,000원 ○ 기초금액 : 금165,99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2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환경개선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상언 주무관 ☎031-8008-583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 3 -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6,126,767원(A값)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4 -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881,398 2,485,852 1,203,676 247,215 2,715,469 7,255,307 337,85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11. 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 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 5 -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 6 -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상언(☎031-8008-583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8 -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2026-790_물량내역서(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xlsx [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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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서 | | | 2026년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남부)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1. 순 공 사 비 | | | 2. 재 료 비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1881398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2485852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247215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1203676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2+3+4] x 0.68%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2715469 | 14.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 15. 기 타 경 비 | [2+3+5] x 5.5%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18. 안전관리비 | | 7255307 | 19. 품질시험비 | | 337850 | 20. 순 공 사 원 가 |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 | 21. 일 반 관 리 비 | [20] x 8.00% | | 22. 이 윤 | [3+5+4] x 15.0% | | 23. 공 급 가 액 | [20+21+22] | | 24. 부 가 가 치 세 | [23] x 10.00% | | 25. 도 급 예 정 액 | | 165990000 | 26. 관 급 자 재 대 | | 352010000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2026년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남부) | (야간 할증 ) | 1 | 식 | | | | | 1) 순 공 사 비 | | | | | | | | | | | | ※국도 1호선 포장보수공사(평택) | | 1 | 식 | | | | | | | | | ※국도 45호선 포장보수공사(광주) | | 1 | 식 | | | | | | | | |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2). 간 접 노 무 비 | 직노*19.1% | 1 | 식 | | | | | | | | | 3).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3.56% | 1 | 식 | | | | | | | | | 4).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1.01% | 1 | 식 | | | | | | | | | 5).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 식 | 0 | 1881398 | | 0 | | 0 | | 1881398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 식 | 0 | 247215 | | 0 | | 0 | | 247215 | 7).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 식 | 0 | 2485852 | | 0 | | 0 | | 2485852 | 8).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0% | 1 | 식 | 0 | 1203676 | | 0 | | 0 | | 1203676 | 9). 법정부담금 | | 1 | 식 | | | | | | | | |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0.006% | 1 | 식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0.09% | 1 | 식 | | | | | | |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 | 식 | 0 | 2715469 | | 0 | | 0 | | 271546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자]x3.15%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x3.15%)x1.2 | | | | | | | | | | | 11). 환 경 보 전 비 | (직노+재료비+산출경비)×0.9% | 1 | 식 | | | | | | | | |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재+산출경비)*0.081% | 1 | 식 | | | | | | | | |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산출경비)*0.68% | 1 | 식 | | | | | | | | | 14).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5.5% | 1 | 식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7255307 | 7255307 | 1602900 | 1602900 | 4304339 | 4304339 | 1348068 | 1348068 | 7. 품질시험비 | | 1 | 식 | 337850 | 337850 | 0 | 0 | 0 | 0 | 337850 | 337850 | 15). 순 공 사 원 가 | | 1 | 식 | | | | | | | | | 16).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8% | 1 | 식 | | | | | | | | | 소 계 | 14+15 | 1 | 식 | | | | | | | | | 17). 이 윤 | (노무비+일반+경비) * 15.0% | 1 | 식 | | | | | | | | | 공 급 가 액 | | 1 | 식 | | | | | | | | | 18).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0% | 1 | 식 | | | | | | | | | Ⅰ. 도 급 예 정 액 | | 1 | 식 | 0 | 165990000 | | | | | | | 8. 관급자재대 | | 1 | 식 | 352010000 | 352010000 | 349911180 | 349911180 | 0 | 0 | 2098820 | 2098820 | 총 사 업 비 | | | | 0 | 518000000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2026년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 | 1 | 식 | | | | | 1. 국도 1호선 포장보수공사(평택) | | 1 | 식 | | | | | | | | | 2. 국도 45호선 포장보수공사(광주) | | 1 | 식 | | | | | | | | | 3. 안전관리비 | | 1 | 식 | 7255307 | 7255307 | 1602900 | 1602900 | 4304339 | 4304339 | 1348068 | 1348068 | 4. 품질시험비 | | 1 | 식 | 337850 | 337850 | 0 | 0 | 0 | 0 | 337850 | 337850 | 5. 관급자재대 | | 1 | 식 | 352010000 | 352010000 | 349911180 | 349911180 | 0 | 0 | 2098820 | 2098820 | | | | | 0 | 0 | | 0 | | 0 | | 0 | ※국도 1호선 포장보수공사(평택) | | 1 | 식 | | | | | ※1-신장교(A2)~비행장사거리 | 상행좌회전차로 | 1 | 식 | | | | | | | | | ※2-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1차로 | 1 | 식 | | | | | | | | | ※3-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2차로 | 1 | 식 | | | | | | | | | ※4-가곡리입구삼거리~가곡리입구삼거리 | 상행3차로 | 1 | 식 | | | | | | | | | ※5-갈곶리 삼거리~오산시(앞) | 상행2차로 | 1 | 식 | | | | | | | | | ※6-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1차로 | 1 | 식 | | | | | | | | | ※7-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좌회전차로 | 1 | 식 | | | | | | | | | ※8-갈곶리삼거리~갈곶리삼거리 | 하행3차로 | 1 | 식 | | | | | | | | | ※9-오산시(뒤)~갈곶리삼거리 | 하행1차로 | 1 | 식 | | | | | | | | | ※국도 45호선 포장보수공사(광주) | | 1 | 식 | | | | | | | | | ※10-도마삼거리~번천1교(A1) | 하행2차로 | 1 | 식 | | | | | | | | | ※1-신장교(A2)~비행장사거리 | 상행좌회전차로 | 1 | 식 | | | | | 1.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536 | ㎡ | | | | | | | | | 2.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18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2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13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25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20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3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25 | ㎡ | | | | | | | | | | | | | | | | | | | | | ※2-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1차로 | 1 | 식 | | | | | 1. 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536 | ㎡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58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9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9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3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67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9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3 | ㎡ | | | | | | | | | | | | | | | | | | | | | ※3-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2차로 | 1 | 식 | | | | | 1.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551 | ㎡ | | | | | | | | | 2.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9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2 | ㎡ | | | | | | | | | c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9 | ㎡ | | | | | | | | | d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2 | ㎡ | | | | | | | | | | | | | | | | | | | | | ※4-가곡리입구삼거리~가곡리입구삼거리 | 상행3차로 | 1 | 식 | | | | | 1. 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1817 | ㎡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15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29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횡단보도,주차장 | 14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1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15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29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횡단보도,주차장 | 14 | ㎡ | | | | | | | | | h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1 | ㎡ | | | | | | | | | | | | | | | | | | | | | ※5-가곡리 삼거리~오산시(앞) | 상행2차로 | 1 | 식 | | | | | 1.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1527 | ㎡ | | | | | | | | | 2.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44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2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13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23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46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3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23 | ㎡ | | | | | | | | | | | | | | | | | | | | | ※6-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1차로 | 1 | 식 | | | | | 1. 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700 | ㎡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6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3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18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16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9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8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16 | ㎡ | | | | | | | | | | | | | | | | | | | | | ※7-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좌회전차로 | 1 | 식 | | | | | 1. 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350 | ㎡ | | | | | | | |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350 | ㎡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16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2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6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11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18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6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11 | ㎡ | | | | | | | | | | | | | | | | | | | | | ※8-갈곶리삼거리~갈곶리삼거리 | 하행3차로 | 1 | 식 | | | | | 1. 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1663 | ㎡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110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33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4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110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33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4 | ㎡ | | | | | | | | | | | | | | | | | | | | | ※9-오산시(뒤)~갈곶리삼거리 | 하행1차로 | 1 | 식 | | | | | 1.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1497 | ㎡ | | | | | | | | | 2.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36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3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18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8 | ㎡ | | | | | | | | | e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39 | ㎡ | | | | | | | | | f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8 | ㎡ | | | | | | | | | g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8 | ㎡ | | | | | | | | | | | | | | | | | | | | | ※10-도마삼거리~번천1교(A1) | 하행2차로 | 1 | 식 | | | | | 1.포 장 공 | | | | | | | | | | | | 1.01 아스팔트 포장 | | | | | | | | |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7132 | ㎡ | | | | | | | | | 2.교통안전시설공 | | | | | | | | | | | | 2.01.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305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121 | ㎡ | | | | | | | | | c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305 | ㎡ | | | | | | | | | d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21 | ㎡ | | | | | | | | | | | | | | | | | | | | | ※부 대 공 | | 1 | 식 | | | | | 3.01 운반비 | | | | | | | | | | | | a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7255307 | 1602900 | 4304339 | 1348068 | 6.01 교통통제 | | | | 0 | 7255307 | | 1602900 | | 4304339 | | 1348068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자재비) | 1 | 식 | 1602900 | 1602900 | 1602900 | 1602900 | 0 | 0 | 0 | 0 |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설치비) | 1 | 식 | 1292483 | 1292483 | 0 | 0 | 1292483 | 1292483 | 0 | 0 |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노무비) | 3 | 일 | 345396 | 1036188 | 0 | 0 | 345396 | 1036188 | 0 | 0 | d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노무비,야간) | 3 | 일 | 647617 | 1942851 | 0 | 0 | 647617 | 1942851 | 0 | 0 | e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보드카) | 3 | 일 | 224678 | 674034 | 0 | 0 | 0 | 0 | 224678 | 674034 | f 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보드카,야간) | 3 | 일 | 235617 | 706851 | 0 | 0 | 10939 | 32817 | 224678 | 674034 | | | | | 0 | 0 | | 0 | | 0 | | 0 | 7. 품질시험비 | | 1 | 식 | 337850 | 0 | 0 | 337850 | 가. 품질 시험비 | | | | 0 | 258908 | | 0 | | 0 | | 258908 | a 아스팔트 코어채취 | | 2 | EA | 129454 | 258908 | 0 | 0 | 0 | 0 | 129454 | 258908 | 나. 품질관리활동비 | | | | 0 | 78942 | | 0 | | 0 | | 78942 | a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 1 | 식 | 33010 | 33010 | 0 | 0 | 0 | 0 | 33010 | 33010 | b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1 | 식 | 33010 | 33010 | 0 | 0 | 0 | 0 | 33010 | 33010 | c 품질검사비 | | 1 | 식 | 12141 | 12141 | 0 | 0 | 0 | 0 | 12141 | 12141 | d 그밖의 비용 | | 1 | 식 | 781 | 781 | 0 | 0 | 0 | 0 | 781 | 781 | | | | | 0 | 0 | | 0 | | 0 | | 0 | 8. 관급자재대 | | 1 | 식 | 352010000 | 349911180 | 0 | 2098820 | 8.01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도급자설치 a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 #78 표층용,개질아스콘 | 1978 | M/T | | | | | | | | | b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 #67 중간층용,1등급 | 137 | M/T | | | | | | | | | c 아스팔트(유제) | ILT-4,200Kg/드럼 | 27 | D/M | | | | | | | | | d. 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8.02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관급자설치 a 미끄럼방지포장 | t=3mm | 1500 | ㎡ | | | | | | | | | b. 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8.03 도료 | | | | | | | | | | | | 도급자설치 a 도로용페인트(황색) | 융착식,KSM6080 4종 | 38 | 포 | | | | | | | | | b 도로용페인트(백색) | 융착식,KSM6080 4종 | 107 | 포 | | | | | | | | | c. 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9.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REF! | 0 | 0 | #REF! | 9.01. 폐기물운반비 | | | | 0 | #REF! | | #REF! | | #REF! | | #REF! | a 신장교(A2)~비행장사거리 | 상좌회전차로 | 131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b 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1차로 | 63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c 비행장사거리~비행장사거리 | 상행2차로 | 63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d 가곡리입구삼거리~가곡리입구삼거리 | 상행3차로 | 220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e 갈곶리 삼거리~오산시(앞) | 상행2차로 | 159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f 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1차로 | 329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g 진위교(A2)~비행장사거리 | 하행좌회전차로 | 99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h 갈곶리삼거리~갈곶리삼거리 | 하행3차로 | 201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i 오산시(뒤)~갈곶리삼거리 | 하행1차로 | 161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j 도마삼거리~번천1교(A1) | 하행2차로 | 838 | TON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G02400 9.02. 직접공사비 계 | | | | 0 | #REF! | | 0 | | 0 | | #REF! | 9.03. 부가가치세 | 직접공사비의 10% | 1 | 식 | 0 | #REF! | | 0 | | 0 | | #REF! | 보정-0 9.04. 합계 | | 1 | 식 | 0 | #REF! | | 0 | | 0 | | #REF! | | | | | 0 | 0 | | 0 | | 0 | | 0 |

2026-790_설계서(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hwpx [122KB]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207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도로건설과)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 | | | Ⅱ. 일반시방서 | | | | Ⅲ. 특별시방서 | | | | Ⅳ. 보완및기타사항 | | |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경기남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포장 파손구간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금액 도급공사비: | 일금 일억육천이백이십오만원정 (\165,990,000) | 관급자재비: | 일금삼억삼천삼백이십이만원정 (\352,010,000) | 총공사비 : | 일금사억구천오백사십칠만원정 (\518,000,000) | 4. 공사내용 구 분 | 공사내용 | 비고 | 1.포 장 공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16,313㎡ | | | 2.교통안전시설공 | 차선도색(황색): 168㎡ | 차선도색(백색):472㎡ | | 3.부 대 공 | 1-식 | | | 5. 공사위치 ○ 신장교(A2)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0.150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0.150 ○ 가곡리입구삼거리0+340 ~ 가곡리입구삼거리+0.991 ○ 갈곶리삼거리 ~ 오산시(앞) ○ 진위교A2+0.709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 ○ 진위교A2+0.809 ~ 비행장사거리(지방도306분기) ○ 갈곶리삼거리+1.058 ~ 갈곶리삼거리+1.559 ○ 오산시(뒤) ~ 갈곶리삼거리 ○ 도마삼거리(국가지원지방도88분기)+0.363 ~ 번천1교A1 6.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하였을 시 시행청에서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7.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1)특별시방서 , 2) 품질시방서 , 3)일반시방서 우선순위로 산출 ○ 자재시세 : 2026년 6월 물자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출 ○ 노 임 : 2026년 1월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환 율 : 1$=1,436.7원(2026년 1월기준) 8.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기타공사에 자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 하는 기일만큼 연기 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구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구정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 |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 ∘ 도로교 표준시방서 | | | |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 |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라. 한국산업규격 | | | 마.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 | 바. 환경영향평가법 | | | 사, 산업안전보건법 | | |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2. 도 면 가.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3.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 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 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 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 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 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 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 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마)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사)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수급자용 시설 가) 일반사향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나) 현장시험실 (1)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4)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별표 5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마)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1.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 의 시험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 조건이 없는 한 인정 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 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 야 한다. 라.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 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 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 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 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2,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 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 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 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 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 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시공순서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포 장 공 1.아스팔트 포장 가.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 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RC-0 | 0.2~0.6ℓ/m2 | 25~60℃ | RC-1 | 0.2~0.6ℓ/m2 | 30~70℃ | RS(C)-4 | 0.2~0.6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 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3.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KSF 2503 | 3.00 이하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이하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0이상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08 | | | |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 | | | | | | | | | | 입 도 | No. 30 | 100 | | | | | | | | | | | | | | No. 50 | 95 이상 | | | | | | | | | | | | | | No.100 | 90 이상 | | | | | | | | | | | | | | No.200 | 70 이상 | | | | | | | | | | | | | | 수 분 | | 1% 이하 | | | | | | | | | | | | | | 비 중 | 2.60 이상 | | | | | | | | | |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 | (1/100cm) |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 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 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 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 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개질아스팔트 (PG 76-22)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포장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물성, 골재별 입도, 혼합물의 입도 기준, 혼합물의 생산 및 공급, 시공장비, 플랜 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시공관리,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안정성 시험 방법 다. 재료 재료의 품질기준 1)아스팔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인 76-22는 아스팔트와 개질재로 SBS와 분자 반응형 첨가제를 혼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 공급 하는 Pre-Mix(Wet-Mix) 형식의 아스팔트로써,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사용할 개질아스팔트의 등급은 포장 대상 구간의 기후, 교통량, 교통속도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항, 정체가 극심한 도로와 교량 등 교통환경이 가혹한 지역에는 82-22의 적용이 추천되며, 그 외에 산업도로, 중차량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는 76-22, 76-28를 적용한다. <표 1> PG 76-22 및 PG 76-28, PG 82-22 제품의 품질 규격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76-22 | 76-28 | 82-22 | 인화점 점도 @135℃ ※ 유변특성시험 | KS M 2010 KS F 2392 KS F 2393 | 230℃ 이상 3,000cP 이하 1.0kPa 이상 @76℃ | 230℃ 이상 3,000cP 이하 1.0kPa 이상 @76℃ | 230℃ 이상 1.0kPa 이상 @82℃ | 회전박막가열(KS M 2259) 또는 박막가열(KS M 2258) 시료 | 질량손실 유변특성시험 | KS M 2258 KS F 2393 | 1.00w% 이하 2.2kPa 이상 @76℃ | 1.00w% 이하 2.2kPa 이상 @76℃ | 1.00w% 이하 2.2kPa 이상 @82℃ | 압력노화 (KS F 2391) 시료 | 유변특성시험 휨 크리프 강성시험 | KS F 2393 KS F 2390 | 5.0MPa 이하 @31℃ 300MPa 이하 @-12℃ 0.3 이상 @-12℃ | 5.0MPa 이하 @ 28℃ 300MPa 이하 @-18℃ 0.3 이상 @-18℃ | 5.0MPa 이하 @34℃ 300MPa 이하 @-12℃ 0.3 이상 @-12℃ | 2)개질아스팔트의 저장안정성 시험방법 ① 프리미엄 슈퍼팔트를 약 165℃ 오븐에서 충분히 흐를 수 있을 때까지 가열한 후에 잘 저어준다. ② 밑부분이 밀봉된 직경 25mm x 길이 140mm인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를 랙(Rack)에 넣어 세워진 상태에서 ①항의 시료를 약 50g 정도 넣고 상부 입구를 밀봉한다. ③ 163℃로 예열된 오븐에 ②항의 튜브를 넣은 랙을 오븐에 넣고 163 ± 5℃의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보관 한다. ④ 48시간 경과 후 튜브를 꺼내자마자 바로 –5 ± 5℃ 냉장고에 랙 속에서 세워진 상태에서 최소한 4시간 동안 보관한다. ⑤ 냉장고에서 튜브 속의 시료가 완전히 응고된 후에 해당 튜브를 동일한 길이로 3등분하여 잘라 낸다. ⑥ 잘라낸 튜브 중에 상단과 하단의 시료를 각각 비이커에 담아 165℃ 오븐에 넣고 충분히 흐를 때까지 가열한다. ⑦ <표 1>의 KS F 2393(동적전단유동기 시험) 시험규격에 따라 해당 시료의 고온등급과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상, 하단 시료의 복합전 단계수(Shear Stiffness, G*)를 측정하여 그 값의 차이를 비교한다.【AASHTO PP5 평가방법】 ⑧ 또는 ⑦항의 방법 대신에 ⑥항의 녹여진 상, 하단 시료를 취하여 각각의 연화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ASTM D36 평가방법】 ⑨ ⑦항 또는 ⑧항의 방법으로 평가된 실험값이 <표 2>의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 알루미늄 튜브 시험법에 의한 저장안정성 요구규격 구 분 | 【AASHTO PP5 평가방법】 | 【ASTM D36 평가방법】 | 요구 규격 | 상, 하단 시료의 ΔG* (G*차이)가 5%이하 | 상, 하단 시료의 연화점 차이가 2℃ 이하 | 3)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 등으로써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잔골재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자갈 등을 부수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 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점토나 먼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잔골재 또는 자연모래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에 사용할 때는 모래당량 시험(KS F2340)을 통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의 목적은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소성입자 및 더스트의 상대 비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자연모래는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 득이한 경우 총골재의 절대건조중량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연 모래 대용으로 폐주물사를 일부 사용시 박리저항성이 나빠 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해사(海沙) 사용 시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해서 0.1 % 이하이어야 하며 조개껍질 조각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의 입도와 품질기준은 각각 <표 3>과 <표 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3> 잔골재의 입도 범위 호칭 치수 (mm) |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도 No.1 | 입도 No.2 | 입도 No.3 | 입도 No.4 | 입도 No.5 | 10 5 2.5 1.2 0.6 0.3 0.15 0.08 |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 -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 100 85 ~ 100 - 25 ~ 55 15 ~ 40 7 ~ 28 0 ~ 20 |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주2) <표 3>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표 4>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밀도(절대건조) 흡수율(%) 안정성(%) ※ |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 2.5~2.9 2.0 이하 15 이하 | ※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함. ②굵은 골재 본 시공에 사용될 굵은 골재는 부순돌(쇄석)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 할 골재의 입도는 <표 5>에 따르며 품질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5>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 호칭치수 (mm) |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467 5 57 6 67 7 78 8 | 40~5 25~13 25~5 20~10 20~5 13~5 13~2.5 - | 95~100 100 100 - - - - - | - 90~100 95~100 100 100 - - - | 35~70 20~55 - 90~100 90~100 100 100 - | - 0~10 25~60 20~55 - 90~100 90~100 100 | 10~30 0~5 - 0~15 20~55 40~70 40~75 85~100 | 0~5 - 0~10 0~5 0~10 0~15 5~25 10~30 | - - 0~5 - 0~5 0~5 0~10 0~10 | - - - - - - 0~5 0~5 |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37.5mm, 26.5mm, 19mm, 13.2mm, 9.5㎜, 4.75㎜, 2.36㎜, 1.18㎜에 해당함. 주2) <표 5>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굵은 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 시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밀도 (절대건조)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마모감량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박리율1 편평 및 세장편 함유율2 안정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3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380 KS F 2575 KS F 2507 | 2.5 ~ 2.9 2.0% 이하 30% 이하 5% 이하 20% 이하 12% 이하 | <표 6>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 조골재(13.2 ~ 4.75mm) 100g을 PG 76-22 성능등급을 만족하는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5.5±0.2g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방치 한 다음 80℃ 수조에서 30분간 침수시킨 후 박리 정도를 육안 판정하는 시험으로 규격(박리율 5% 이하) 미달 시 골재원 변경 혹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박리방지제를 추가 투입해야 함. ㉡.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 인 것임. ㉢.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함. 골재의 등급은 편장석 함유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기능에 맞는 품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5>와 <표 6>의 골 재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율이 10% 이하이면 1등급, 20% 이하이면 2등급, 30% 이하이면 3등급 골재라고 한다. 골재의 등급화를 위해 적용된 골재 품질 평가 방법은 KS F 2575의 편장석 함유량 시험법이며 편장석률에 따라 1,2,3등급으로 나눠지 며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재 등급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 1등급(편장석률 10% 이하)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2등급(편장석률 20% 이하) -.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3등급(편장석률 30% 이하).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③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수분 함량 1.0% 이 하)되어야 하며, 세립자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석회석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도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7>과 <표 8>의 품질기준을 만족 하는 기타 채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회수더스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표 6>의 피막박리시험에서 굵은 골재의 박리율이 5%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채움재 주입량 대비 20% 이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표 7>과 <표 8>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채움재의 입도 체 크기(mm) | 체 통과 중량 백분율(%) | 0.6 0.3 0.15 0.08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함. <표 8> 석회석분말 등 채움재 품질 기준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밀 도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 -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 2.6 ~ 3.0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 가).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9>를 표준으로 한다. <표 9> 골재 합성 입도 (통과율, %) 혼합물 종류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최대 입경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통과 중량 백분 율(%) | 25mm | - | - | 100 | 100 | 100 | - | 20mm | 100 | 100 | 90~100 | 95~100 | 90~100 | 100 | 13mm | 90~100 | 95~100 | 72~90 | 75~90 | 69~84 | 90~100 | 10mm | 76~90 | 84~92 | 56~80 | 67~84 | 56~74 | 73~90 | 5mm(#4) | 44~74 | 55~70 | 35~65 | 45~65 | 35~55 | 40~60 | 2.5mm(#8) | 28~58 | 35~50 | 23~49 | 35~50 | 23~38 | 25~40 | 0.6mm(#30) | 11~32 | 18~30 | 10~28 | 18~30 | 10~23 | 11~22 | 0.3mm(#50) | 5~21 | 10~21 | 5~19 | 10~21 | 5~16 | 7~16 | 0.15mm(#100) | 3~15 | 6~16 | 3~13 | 6~16 | 3~12 | 4~12 | 0.08mm(#200) | 2~10 | 4~8 | 2~8 | 4~8 | 2~10 | 3~9 | 개질아스팔트투입량, % | 4.5 ~ 7.0 | 주 사용처 | 도로 및 교량 표층 및 중간층용 | 주)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사용할 입도는 포장 대상구간의 환경·교통 조건 및 용처별로 <표 9>에 준해 선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혼합물에 사용할 프리미엄 슈퍼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프리미엄 슈퍼팔트 및 골재에 대한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재료의 저장 (1) 탱크차로 아스팔트 혼합물 공장에 반입되는 프리미엄 슈퍼팔트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 탱크에 순환장치 및 교반 설비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균일하게 섞어 준다. 아스팔트의 수송, 생산 및 저장시 적정 온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개질아스팔트 온도관리 기준 구 분 | 적정 온도 | 수송 온도 | 150 ∼ 180℃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저장온도 | 140 ∼ 170℃ | 저장 온도 (단기: 2 ~ 3주 이내) (장기: 3주 이상) | 130 ∼ 150℃ 상온 |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잔골재는 빗물이 침투할 경우 입도의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수분이 많아져서 가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도 지붕이나 덮개가 없이 보관 하여서는 안된다. (4) 채움재는 방습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2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합설계 배합설계는 사용재료 선정 ® 골재합성입도 결정 ® 마샬공시체용 골재배합 ®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 최종 배합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1).사용재료 선정 앞의 2장에 규정된 품질 규격을 만족하는 PG 76-22 성능등급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2).골재합성입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상기 <표 9>의 합성입도를 만족하도록 콜드빈 배합비를 결정하되 자연모래의 사용량은 혼합골재 전체 중량의 15% 이하로 제한한다. (3).마샬공시체용 골재배합 콜드빈 합성입도에서 결정된 배합비를 기준으로 5개의 다른 프리미엄 슈퍼팔트 함량에 맞추어 골재를 계량(1개의 마샬공시체 무게씩 계량)한다. 5.혼합물 생산 가).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믹서 용량이 1,000kg 이상인 것으로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 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이더 골재 피이더(Feeder)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콜드빈과 골재 피이더 사이에는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저장탱크는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탱크내의 기존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한 후에 프리미엄 슈퍼팔트를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장탱크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탱크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최초 프리미엄 슈퍼팔트 투입량 대비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저장탱크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 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 드라이어(Dryer)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 트 정상 운전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써, 아스팔트가 누유되지 않는 배출구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의 용량은 배치 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6) 스프레이어 스프레이어(Sprayer)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7) 믹서 믹서(Mixer)는 이축식 퍼그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써,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날개와 고정 부 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이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 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채움재 사이로 채움재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9)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10)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 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 골재 중량계는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탱크, 드라이어의 온도 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6. 시공 가). 시공준비 (1) 시공자는 본 규격서, 공사시방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시험포장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m2정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 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 배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만족하여야 하며,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도로 파손(소성변형, 균열)에 의한 보수 포장시 사전에 현장 코어(core)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수방법(보수두께 선정, 절삭 여부)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절삭 후 시공시는 절삭면의 먼지, 잡석, 불순물 등을 완전히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 (3) 기존 포장층의 절삭을 하지 않고 포설할 경우 슈퍼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 포장면을 점검 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1)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 보온시트로 운반차량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혼합물이 외기와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표면으로부터 5 ~ 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115 ~ 180℃ 범위에 있어야 한다. (3) 혼합물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절히 조정 한다(즉, 혼합물 지연 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운반차량이 대기하게 될 경우 보온시 트를 완전히 덮어 혼합물을 외기와 차단시킨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차량에 의하여야 한다. 차량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하 여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를 사용하여 엷게(소량) 발라 둘 수 있으며, 이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제가 소량 포함된 용액을 사용한다. 단 경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 통 안 전 시 설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재료 2.1 재료의 형상 가.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4종 융착식 도료를 우선 적용하고 재료 변경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1과 같으며, 기타 노면표시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른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은 KS M 5550을 따른다. 라.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도료는 KS M 6080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 도료 | 유리알 | 반사성능(mcd/lx,㎡) | 종류 | 내마모도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g/㎡) | 흰색 | 황색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차선 | 4종 | P4(백R5, 황R4) | 2호 | 1.7 | 646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1호 | 1.5 (고휘도) | 500 | 240 | 150 | 100 | 150 | 100 | 70 | 비고) 1. “설치 시”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를 의미한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표2 참조)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3과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은 1㎡당 646g(굴절율 1.7) , 정지선,문자기호등은 1㎡당 500g(굴절율 1.5-고휘도)를 살포한다. 표3.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묶음 개체입니다. | 도막두께 | 4종(융착식) | 1.5mm | 사.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3.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차선도색 7일 경과 후 재귀반사성능 기준(차선(백색 500mcd/㎡․Lux, 황색 300mcd/㎡․Lux), 차선 외(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미달 시에는 계약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공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차선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을 재측정할 수 있으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차선(백색 200mcd/㎡․Lux, 황색 130mcd/㎡․Lux), 차선 외(백색 150mcd/㎡․Lux, 황색 100mcd/㎡․Lux)) 미달 시에는 계약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사항 보 완 및 기 타 시 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수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된 모든 특허, 신기술 및 신공법은 해당공사 착공전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발주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에게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2026-790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1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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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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