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회계담당관2026-10-22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담당관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5218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pdf [151KB]

PDF 첨부 본문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2026-5218_입찰공고문.hwpx [8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18호 용역 입찰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0. 23.(금) 10:00 ~ 2026. 11. 13.(금) 10: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13.(금) 13:00 ~ 16: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제안서(정량+정성) 제출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031-8030-388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 시에는 아래의 서류 모두 지참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접수시간(13:00~16:00)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서류보완 포함) 4.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별표 12에 명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위 입찰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용역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완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자유로이 정하되, 교통수요 분석 및 법률 부문을 제외한 과업은 가목의 전문기관이 분담하여야 함 (2) 공동수급 대표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합니다. (3)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최소 출자/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함)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5)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률·회계·재정·교통수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협력업체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정량20점, 정성60점), 가격 평가점수 20점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시에는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씩 모두 지참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신청서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필수 ○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사 선임계, 합의각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필수 나. 제안서 평가 서류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 제출> 가) 정량적 평가 서류(원본 1부) ○ 제안서 표지(별지 제10호) ○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별지 제12호)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별지 제13호) ○ 사업(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1부(별지 제14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별지 제15호) ○ 용역실적 증명원 각 1부(별지 제16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각 1부(별지 제17호) 나) 정성적 평가 서류 ○ 제안서 표지(별지 제11호) ○ 제안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제안서 내용(원본, 사본 별도) 파일이 담긴 USB 1개 ※ 정성적 평가 서류 중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평가용에는 회사명 기재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 다.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031-8030-3882)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제안서 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031-8030-3882)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0 https\://hotline.gg.go.kr/;1;0;0; https://hotline.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참 고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5218_과업내용서(최종).hwpx [62KB]

한글 첨부 본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 2026. 10. 경 기 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 주요내용 1. 서론(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2 3.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정책적 쟁점분석 2 4.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발굴 2 5. 대안별 재무 분석 2 6.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2 7.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3 8.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9. 결론 및 정책 제언 3 Ⅲ. 과업 일반지침 1. 수행기준 4 2. 과업 참여자 구성 4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5 4. 사업의 변경 및 조정 5 5. 세부 추진 일정 6 6. 품질관리 6 7. 자문단 구성 및 운영 7 8. 정책연구 윤리에 대한 책무 7 9. 기타 세부지침 8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9 2.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10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1 4. 성과품 제출 11 Ⅴ. 보안대책 11 Ⅵ. 기타사항 12 Ⅶ. 추진일정표 12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이라 하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 교량 32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고속道4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인하 또는 지원을 위해 검토 수행하는 데 목적임 ○ 경기도는 전면 무료화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고자 하며, 인수의 방식도 협상에 의한 인수, 재정지원금을 지원 등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자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내용 ○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정책적 쟁점 분석 ○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발굴 ○ 대안별 재무분석,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500,000천원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2장 과업 주요내용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 국내 유료·민자도로 정책의 변화 양상 및 시사점 ○ 「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및 도로체계 검토 3.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정책적 쟁점분석 ○ 사업추진 주요 경위 및 운영 현황 조사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료 수입 전망 ○ 수도권 제1·2순환망 보조축으로서 일산대교의 기능적 역할과 한계 평가 4.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발굴 ○ 국내외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사례 분석(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 ○ 일산대교 실시협약 등 사업구조 파악 ○ 매각, 할인,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적용가능한 대안 발굴 5. 대안별 재무 분석 ○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등 대안별 시나리오 설정 ○ 대안별 필요 재원 및 연차별 소요예산 분석 ○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소요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 분석 6.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 일산대교 이용 기·종점(O/D) 분석 ○ 주변 도로망(자유로, 제2자유로 등) 혼잡 등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 지자체·중앙정부 역할을 고려한 재원 분담방안 마련 7.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 정책성 우선순위 결정 지표 설정(공공성, 재무건전성, 시장 수용성) ○ 지역주민, 민간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영향 검토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 대안 도출 ○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등 단계적 실행방안과 고려사항 제시 8.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정책적 고려요소 도출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마련 ○ 민간투자사업 중 국지도사업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9.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제도화를 위한 심의·검토 계획 등 추진방향 제시 ※ 향후 국토부 T/F에서 결정한 최종 과업범위(안)으로 반영 제3장 과업 일반지침 1. 수행기준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과업에 투입하여 과업의 품질을 높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 및 법령, 제도의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법률・회계・재정・교통수요 분야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분야의 활용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구성 ○ 과업수행자는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률・회계・재정・교통수요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의 중복수행이나 타 업무 중복으로 인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충원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세부 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수행 중 여건 변경으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누락된 과업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추진 일정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구성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착수보고서 등 서류제출 ○ 중간보고 : 국토부 T/F 소집,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4회) 개최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개월 전 - 최종보고회 개최 ○ 수시보고 :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과업 내용의 추진상황을 필요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진행 상항을 보고해야 함 6. 품질관리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 ․ 시행한다.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한다. 7.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위한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의견은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충실한 성과물이 제출되도록 한다. ○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 자문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비용(자문회의비, 경비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 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간 중 3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8. 정책연구 윤리에 대한 책무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정책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이행사항 - (착수단계)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첨부1) 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행단계) 연구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완료단계)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첨부2)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도 검사는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 (사후점검)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점검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한 경우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 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 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또는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가. 착수보고서 ○ 과업의 내용 및 범위 수립 ○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분석․검토방안 수립 ○ 과업진행계획 공정표 ○ 인력배치 계획 ○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나. 중간보고서 ○ 과업의 중간 추진현황 및 추진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고 다.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가.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처에서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등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사.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아.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 과 품 (최종) | 연구보고서 | 50부 |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상기 성과품이 수록된 USB(3개) 제출 ※ 보고서 및 분석자료는 향후 관련 업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편집 및 분석이 가능한 원자료를 제출할 것 | 연구보고서(요약) | 50부 | 보 고 서 및 자 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 3부 | 계약 후 7일 이내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3부 | 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중간․자문회의 및 심의 등 보고자료 | 1식 | 개최 시 수량 지정 | 최종보고서(안) | 1식 | 준공 전 발주기관 요청 시 | 제5장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6장 기타사항 본 과업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7장 추진일정표(안) 기간 항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 | | | | | | | | | | | |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 단 및 정책적 쟁점분석 | | | | | | | | | | | | |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발굴 | | | | | | | | | | | | | 대안별 재무 분석 | | | | | | | | | | | | |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 | | | | | | | | | | | |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 | | | | | | | | | | | | 법령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과제 도출 | | | | | | | | | | | | | 결론 및 정책 제언 | | | | | | | | | | | | | 자문회의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 착수 | | 중간 (1) | | 중간 (2) | | 중간 (3) | | 중간 (4) | | | 최종 |

2026-5218_제안요청서(최종).hwpx [125KB]

한글 첨부 본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경 기 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목 차 제1장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배경 및 목적1 2. 용역개요 1 3. 과업범위 1 제2장 제안요청 내용 1. 계약방법 2 2. 입찰참가 자격 2 3. 공동계약 2 4. 추진절차 및 일정 3 5. 협상대상자 선정 3 제3장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5 2. 세부 심사기준 7 3. 협상대상자 선정 10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11 2. 제안서 작성 요령 12 3. 기타 13 제5장 별지서식 Ⅰ | | 제안요청 개요 | 1.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 교량 32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고속道4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인하 또는 지원을 위해 검토 수행하는 데 목적임 ○ 경기도는 전면 무료화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고자 하며, 인수의 방식도 협상에 의한 인수, 재정지원금을 지원 등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자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소요예산 : 50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80%) + 입찰가격 평가(20%) 3. 과업범위 가.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나.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정책적 쟁점 분석 다.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발굴 라. 대안별 재무분석, 간선도로망 영향 검토 마.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바.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 세부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 | 제안요청 내용 |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별표 12에 명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3.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나. 위 입찰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용역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완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단,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자유로이 정하되, 교통수요 분석 및 법률 부문을 제외한 과업은 가목의 전문기관이 분담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최소 출자/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사.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률·회계·재정·교통수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협력업체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가. 추진절차 입찰 공고 |  | 제안서제출 (입찰참가등록)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추진일정 구 분 | 소요일 | 비 고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미정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미정 | · 제출장소 :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도로정책과(민자도로팀 )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별도 통보 | ·평가일시 별도 공지 | 협상적격자 통보 | 별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서면으로 개별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별도 통보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기한·장소·방법 : 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 관련 서류 제출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접수 불가 1) 입찰참가등록 가) 제출부서 :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계약팀 나)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2호) ③ 서약서(별지 제3호)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각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⑤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⑦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1부 ⑧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별지 제6호) ⑨ 공동수급시 제출서류 - 대표사 선임계(별지 제7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별지 제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제9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① ~ ⑧ 서류 각 1부 2) 제안 관련 서류 가) 제출부서 : 경기도 북부청사 건설국 도로정책과 나) 정량적 평가 서류 ○ 제안서 표지(별지 제10호) ○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별지 제12호)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별지 제13호) ○ 사업(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1부(별지 제14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별지 제15호) ○ 용역실적 증명원 각 1부(별지 제16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각 1부(별지 제17호) 다) 정성적 평가 서류 ○ 제안서 표지(별지 제11호) ○ 제안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제안서 내용(원본, 사본 별도) 파일이 담긴 USB 1개 ※ 정성적 평가 서류 중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평가용에는 회사명 기재하지 않음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름 4)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가) 협상대상자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협상대상에 포함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추가,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Ⅲ |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 원 수 : 7명 2)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위원선정 : 평가위원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4)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 심사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이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가) 정량적 평가 : 발주담당부서에서 절대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예시) 평점 =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나)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 : 계약담당부서에서 산식에 따라 평가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비 고 | 합계 | - | 100 | | 기술능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 | 사업담당자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경영상태 평가 | 5 | 신인도 평가 | 3 | 정 성 적 평가분야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6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과업추진 효율성 | 10 |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 30 | 과업추진 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10 | 입찰가격 평가 | - | 20 | ※ 세부 심사기준 참조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평가일시 : 별도 통보 2) 평가방법 : 대면 평가 2. 세부 심사기준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과업책임자 전문성 | 자격 | 절대 평가 | 3 | ·과업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표 1】 참조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3 | 2.7 | 2.4 | 2.1 | “가” 인력 | “나” 인력 | “다” 인력 | “라” 인력 | 3 | 2.7 | 2.4 | 2.1 | 참여연구진 수행역량 | 자격 | 절대 평가 | 3 | ·“다”등급 이상의 참여 인력 확보 인원 | 4명 이상 | 3명 | 2명 이하 | 3 | 2 | 1 | 유사용역수행실적 (6) | 회사실적 (최근3년) 【표2】 참조 | 실적 건수 | 절대 평가 | 3 | 3건 이상 | 2건 | 1건 이하 | 3 | 2 | 1 | 실적 금액 | 절대 평가 | 3 | 1억 이상 | 1억 이상 ~ 0.5억 미만 | 0.5억 미만 | 3 | 2 | 1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 5 | 【표 3】 참조 | 신인도 (3)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 | 절대 평가 | 3 |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합 계 | - | 8 =SUM(ABOVE)??%g,;;20 =SUM(ABOVE) %g, 20 20 | - | 【표 1】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력별 기준 분 야 | “가” 인력 | “나” 인력 | “다” 인력 | “라” 인력 | 기 준 | 조교수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 전임교수 이상 박사 2년 미만,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 석사 1년 이상, 학사 4년 이상 | 석사 1년 미만, 학사 2년 미만 | 기술사, 특급기술자, 회계사, 변호사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책임기술자는 기술자격 또는 학력기준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교통, 도시, 토목, 건축, 법률, 금융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 한정함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 1) 【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 된민간투자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검토 또는 협상대행,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안) 작성 및 검토, 실시협약안 검토,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지원 연구 등)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실적 건수는 각 건별 공동수급 이행비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건수로 계산하고 실적 금액은 각 (납품실적 × 공동수급 이행비율)의 합으로 계산함 【표 3】 경영상태(신용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등급 | AAA | - | AAA | 5 | 1등급 | AA+, AA°, AA- | A1 | AA+, AA°, AA- | A+, A°, A- | A2+, A2°, A2- | A+, A°, A- | 4 | 2등급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3 | 3등급 | BB+, BB°, BB- | B+, B° | BB+, BB°, BB- | 2 | 4등급 | B+, B°, B- | B - | B+, B°, B- | 1 | 5등급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나.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합계 ( 󰊱+󰊲+󰊳+󰊴+󰊵) | 60 | - | - | - | - | - | 󰊱 과업에 대한 이해 | 10 | - | - | - | - | - | | ① 과업목적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② 과업의 범위,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5 | 5 | 4 | 3 | 2 | 1 | 󰊲 과업추진 효율성 | 10 | - | - | - | - | - | | ① 과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②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 30 | - | - | - | - | - | | ① 유료·민자도로의 현황 및 제도적 환경분석 우수성 | 5 | 5 | 4 | 3 | 2 | 1 | | ②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정책적 분석 우수성 | 5 | 5 | 4 | 3 | 2 | 1 | | ③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방안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④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⑤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과업추진 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10 | - | - | - | - | - | | ①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②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5 | 5 | 4 | 3 | 2 | 1 | 다. 입찰가격 평가기준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점수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Ⅳ | |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 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서식 | 표 지 | ※ 정량제안서(1부) : 제안사 명칭기재 |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 I. 정량적 평가 | ※ 정량제안서만 기입 / 정성 제안서는 제외 | - | | 1. 회사소개서 | ① 회사소개서(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제안사의 보유 인원현황(조직별)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현황 제출 | 별지 제12호 | | 2. 참여인력 현황 | ① 본 과업에 투입될 전문인력 현황 및 경력 또는 투입계획 ※ 용역참여자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현황 제출 | 별지 제14호 |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① 동종·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② 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 별지 제16호 | | 4. 경영상태 |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 | 5. 신인도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별지 제17호 | II. 정성적 평가 | ※ 정성제안서 : 원본 1부 → 기관(회사)명 기재 사본 7부 → 기관(회사)명 미 기재 | - | | 1. 제안개요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술 ○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연구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서식 및 내용 : 제안 요청서, 과업내용서 참고 | | 2. 추진방안 및 관리계획 | ○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 | 가. 세부추진 방안 | ○ 제안요청 내용별 세부 구성안 및 추진방안 기술 -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방향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기술능력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 나. 세부추진 일정 | ○ 과업수행 조직 구성 방안 ○ 참여인력 투입계획 ○ 과업추진 일정계획 | | 3. 기타 | ○ 현안대응 방안 및 기타 개선 방안 ○ 사업 추진계획 및 계획 불이행 대책 | ※ 위 항목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본 가이드 라인이며, 기획 의도에 따라 변경 제안 가능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은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기도 관계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본문 형식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 용지 방향은 세로 작성(파워포인트는 가로 작성 가능)하고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내용 중 본 제안요청서의 첨부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서식을 따르되, 파워포인트로 작성시에는 적절히 횡양식으로 조정하여 작성한다.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인용 자료나 데이터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 능력 불가로 처리하며, 기타 필요한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나.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표식 금지 - 원본 1부에는 회사 및 로고 표기 - 사본 7부에는 'OO 주식회사' 등으로 표기하며, 회사 로고 등은 표기하지 말 것(회사 표식 삽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된 내용을 경기도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 제안평가회 및 협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1. 제안요청서 2. 제안서 3. 기타 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을 참조 Ⅴ | | 별지 서식 | 서식 목차 | 비 고 | 입 찰 등 록 서 류 | 입찰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 사용인감계 | 별지 제2호 | 서약서 | 별지 제3호 | 보안 서약서 | 별지 제4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별지 제5호 | 위임장 | 별지 제6호 | 공동수급일 경우 | 대표사 선임계 | 별지 제7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별지 제8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별지 제9호 | 기 술 제 안 서 류 |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별지 제10,11호 | 사업자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 제12호 |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별지 제13호 | 사업(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 별지 제14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별지 제15호 | 용역실적 증명원 | 별지 제16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별지 제17호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 지명 )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금 - 원정(₩ - ) ㆍ보증금 납부방법 : G2B 전자입찰서로 갈음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ㆍ사유 :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 구 비 서 류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위임한 경우,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3.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장계 등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서 약 서 (대표사) 본인은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도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 경기도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3-2호 서식】 서 약 서 (공동참여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도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 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경기도지사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7호 서식] 대 표 사 선 임 계 경기 도에서 시행하는「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 역」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도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9-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원본 또는 사본기입 | 관 리 번 호 | 1 1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2026. ○○○ (회사명) [별지 제11호] 원본 또는 사본기입 | 관 리 번 호 | 1 1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서) 2026. ○○○ (회사명) [별지 제12호] 사업자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 | [별지 제1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 사 업 수 행 책 임 자 | | | | |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1.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명시 2. 필요부문에 대한 투입인원을 기재 3.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4.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5. 협력체계 구축 시 협력내용, 분야, 인력 등을 표시 6.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별지 제14호] 사업(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부문별 | 성명 | 출생 년도 | 당해업체 재직기간 | 직위 | 최종학력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속사명 ( 공동수급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현황 등 / 확인불가 시 제외가능) [별지 제1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 역 기 간 | 계약금액 (단위 : 천원) | 발주처 |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작성(1건당 부가세포함 금액 5천만원 이상만 작성) ②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서식 A4 횡으로 작성 가능) ③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④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⑤ 용역실적 증명원(별지 제16호 서식)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별지 제16호】 용역실적 증명원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 | | 사업 책임자 | 성 명 | | 계약금액 | 천원 | 직 책 | | 용역 내용 | | 연구진 구성(명단) | |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 단,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별지 제17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지정사유 | 비 고 | | | | | | | | 1.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첨부파일

4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