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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2026-10-2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순환경제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71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업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96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신청대상 : 폐업장소 또는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 지정 희망자 ※「담배사업법」제16조 및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제3조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붙임문서 참고 5. 신청장소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470-2448) 2026. 10. 2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71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영 암 군 수 담배소매인 폐업현황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비고 | 세븐일레븐 영암기찬휴게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96 | 2026. 10. 21. |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30.(금) 18:00까지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분에 한함 3. 신청대상 : 폐업장소 또는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 지정 희망자 ※「담배사업법」제16조 및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제3조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 신청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라. 건물등기부등본 1부. 마. 건축물대장 1부. 바.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명할 수 있 는 서류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1부 사.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자에 한함) | 5. 신청장소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470-2448) 6.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나.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우선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하며,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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