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공고 제2026-1716호
「영암군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제도인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민원메신저 구성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민원메신저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원메신저 제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원메신저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1;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ym214@korea.kr
2) 주소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우) 584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3) 팩스 : 061-470-2576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전화 : 061-470-2037,22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메신저란 영암군민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군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홍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군수는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민원메신저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원메신저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촉기간) 민원메신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군수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메신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메신저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민원메신저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행위를 한 경우
6.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민원메신저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메신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민원메신저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역할) 민원메신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민의 고충 및 생활불편 사항 등 현장의 의견 전달
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군정 발전방안 제시
3.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 및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보
4. 지역 미담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등 제보
제7조(제보사항의 처리) 군수는 민원메신저가 제보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민원메신저가 군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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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