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입찰 공고
행정국 회계과
전화번호
043-220-2824
고시/공고 번호
2026-1515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22
ㅇ '한중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입찰 공고의 건입니다.
- 입찰구분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
- 공고일시 : 2026. 10. 22.(목)
-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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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한중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과 업 지 시 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1608pixel | 충청북도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과 업 지 시 서------------------------ 9
Ⅲ. 보 안 대 책------------------------ 81
Ⅳ. 기 타 사 항------------------------ 83
Ⅴ. 예 정 공 정 표------------------------ 86
Ⅵ. 과 업 위 치 도------------------------ 88
Ⅶ. 설 계 내 역 서------------------------ 90
Ⅰ.설 계 설 명 서
Ⅰ.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수립
국토의 개발여건 등으로 날로 변모 발전하는 도시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하천의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1.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임.
2.0 과업의 범위
하천기본계획의 과업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분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관리에 필요한 시설, 유수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
하천명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한중천 | 3.8 | 보은군 마로면 변둔리 |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보청천(지방) 합류점 | |
3.0 과업의 내용
3.1 하천기본계획
3.1.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유역의 개황 / 나. 하천 및 수계현황 /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하천환경현황
3.1.2 유역 및 하천 현황
가. 유역현황
1) 유역의 개황
2) 수계의 구성
3) 유역의 특성
(가) 지형 / (나) 지질 및 토양 / (다) 토지이용 / (라) 사회·역사 / (마) 기상․수문
나. 하천특성
1) 하천사업의 연혁
2) 치수 부문
(가) 하천 계획․정비 현황 / (나) 치수시설물 현황 / (다) 하도특성 / (라)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3) 이수 부문
(가) 이수시설물 현황 / (나) 하천수 사용량 현황 / (다) 지하수 이용량 현황 / (라) 물이용 취약현황
4) 하천환경 부문
(가) 환경시설물 현황 / (나)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 (다) 유역의 오염원 및 수질 조사
(라) 유역의 오염부하량 산정 / (마) 하천생태 현황 / (바)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5) 하천이용 부문
다.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3.1.3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
1)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가) 홍수량 / (나) 홍수위 / (다) 계획하폭
2) 하상변동 분석
3)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 / (나) 배수시설 / (다) 저류시설 / (라) 횡단시설물 / (마) 교량
나. 이수특성 분석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가) 강수량 및 유출량 / (나) 수자원 부존량
2) 하천관리유량 산정
(가) 기준갈수량 / (나) 하천유지유량 / (다) 이수유량 / (라) 하천관리유량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가) 수요량 추정 / (나) 용수공급량 검토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1) 하천의 물리특성
2) 생물서식성
3) 수환경성
3.1.4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 (나) 기본방향
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 (나) 하천시설물 계획 /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 (라) 유지관리계획 / (마) 모니터링 계획
나. 이수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이수목표 설정 / (나) 기본방향
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천유량 분담 계획 / (나) 하천유량 확보 계획 / (다) 유지관리계획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 (나) 기본방향
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수환경 개선계획 / (나) 공간환경 개선계획 / (다) 고수부지,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3.1.5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나. 소요재원 산정
다. 투자우선순위 검토
라.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 (나) 연평균 강우량과 수자원 부존량 / (다) 홍수배분계획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마) 하천공간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내용
3) 기대효과
□ 부 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2 하천시설대장 작성
가. 하천의 일반사항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 서식) /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 서식) / 4)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 서식) / 5)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다. 하천현황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 서식) / 2) 측량기준점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 3) 하천수상황 (별지 제12호 서식)
4) 하천구역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 5)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 서식) / 6)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라. 수문조사시설
1) 수문관측소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 2) 중계시설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 3) 전산시설현황(별지 제19호 서식)
4) 강우레이더시설현황(별지 제20호 서식) / 5) 하천수사용시설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라.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바.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고시절차를 위한 자료 제출(별지 제2,4호 서식)
아. 조사성과품 제출
3.3 하천대장관리전산화
가.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자료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다. 전산화 성과파일
라. 기타 정보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3.4 하천측량
측량의 별도 발주할 경우에는 측량성과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 및 측량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가. 종, 횡단측량 / 나. 표석매설 / 다. 지적도 복사 및 축도 / 라. 구조물 조사(CAD 파일 및 사진첩)
마. 홍수 흔적 측량 / 바.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작업
4.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360일(12개월)로 한다.
5.0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지형측량의 방식 및 축척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0 기술자 변경
과업책임기술자는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하천기본계획
1.0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여야 한다.
다.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라.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공하는 목표수문량(홍수량)과 정비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마.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이수 및 치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하천환경현황
마. 기타사항
2.0 유역 및 하천 현황
2.1 유역현황
2.1.1 유역의 개황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주요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1.2 수계의 구성
하천수계를 「한국하천일람」 등을 이용하여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고 하천별로 기점과 종점의 위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해당 하천의 종점에서 기점을 거쳐 상류방향으로 제일 긴 유로를 측정한 길이), 지천이 본류에 합류되는 위치의 하구로부터 누가거리 등을 명시한다. 또한 수계의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2.1.3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2)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 분석을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조사하여 수록한다. 또한, 유역내 도시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의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마. 기상·수문
1) 해당 하천의 기상, 수위, 유량,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유역내 또는 유역외 인접한 기상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설치 및 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측기간 및 기록의 보유현황 등을 토대로 대상유역의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선정된 각각의 수위 및 우량관측소에 대해서 일람표, 위치도, 관측기록 보유현황,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3) 해당 하천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외 및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1, 2, 3, 6, 12, 18, 24, 36, 48, 72시간)별로 정리하고, 수문분석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 신뢰성 있는 시강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4) 유역내 및 인접 수위관측소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매년 일평균최고수위 및 시간최고수위기록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5) 유역내 발생한 홍수주의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흔적수위기록, 해당하천 및 인근유역하천의 유량측정 성과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록한다.
7) 유역내 수위자료가 전무한 경우 또는 자료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바)의 수문량을 분석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기상관측소(AWS 관측소지점 포함)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관측소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2.2 하천특성
2.2.1 하천사업의 연혁
가. 하천사업 연혁은 현재 하천이 이루어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사업을 시기별(근대화 시기, 수자원개발 정착시기, 치수사업 고도화 시기, 자연친화적 하천사업 시기 등을 고려)로 조사하여 정리한다.
나. 주요한 하천공사로 설치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년도, 설치목적, 공사규모, 시설물 이력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2.2.2 치수 부문
가. 하천 계획․정비 현황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되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
하천명 | 하천 연장 | 단위 | 하천기본계획 | 하천정비 |
수립구간 | 미수립 구간 | 완료구간 | 필요구간 |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
| | (km) | | | | | |
(%) | | | | | |
나.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공사기록대장’, ‘하천시설물 대장’ 등을 참고, 조사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제방 연혁>
제방명 | 설치연도 | 연장(㎞) | 시행청 | 보수, 보강 이력 |
연도 | 내용 | 시행청 |
| | | | | | |
| | | | | | |
| | | | | | |
2) 또한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방시설물 현황>
하천명 | 제방연장 (km) | 제방정비 완료구간 | 제방보강 필요구간 | 제방신설 필요구간 |
(km) | (%) | (km) | (%) | (km) | (%) |
| | | | | | | |
| | | | | | | |
3) 과업대상 유역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 및 치수안전도를 조사한다.
4)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점용현황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5) 제방 및 구조물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시설물 공사시 조사된 지반조사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하도특성
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하천에 존재하는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2) 하천 유사량은 유사량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하도 현황 및 특성량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 횡단특성 등 하도의 평면 및 종․횡단 특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저수로와 고수부지의 구성 재료, 식생 및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특히, 식생 및 수목군의 경우에는 홍수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홍수기에 조사하도록 하고 수목의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등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의 수중비중,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량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4) 지배유량, 유량규모에 따른 하도특성량(유속,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을 분석하고 하도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5) 해당 하천의 골재채취 현황을 조사하여, 하상변동 원인분석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평면적 변동조사를 위해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조사구간내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 하상고 및 최심 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1)~(3)의 결과를 활용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산정․검토한다.
(5)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이수 부문
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하 ‘지하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년도, 위치,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3)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 농업용저수지, 다기능보, 하구둑, 강변저류지, 저류시설 등의 설치년도, 공급능력,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2) 하천수 사용량 현황
(1)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관리(1일 생활 5,000㎥, 공업 1,000㎥, 농업 8,000㎥ 이상 취수) 시설의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의 사용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그 밖의 시설의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실적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고 실적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가량, 펌프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수록하고 하천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3) 지하수 이용량 현황
(1)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용량을 조사한다. 다만 사용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취수량, 펌프 가동시간, 전력량, 기타 관련보고서 등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2)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지하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4) 물이용 취약현황
(1) 하천수 사용시설별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위를 조사한다. 다만, 댐·다기능보·하구둑 관리구역에 위치한 하천수 사용시설은 취수가능 수위가 시설물 관리수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2) 하천수 사용시설 중 하천수위 저하로 인해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3)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변 지하수위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4) 하천수 사용시설 및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염분농도, 하구막힘 등으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 시설을 조사한다.
라. 하천환경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함.)
1) 환경시설물 현황
(1) 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제원, 방류수역, 시설용량, 처리용량, 방류수에 대한 수질·수량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신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사항도 조사를 병행한다.
(2) 하천과 연관이 있는 저류시설, 생태수로, 인공식물섬, 여울 및 소, 수질정화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1)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조사·수록한다.
(2)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1)과 (2)에 따른 조사 결과는 오염원 조사, 수질 조사, 하천생태 현황,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지역 분석시 참고하도록 한다.
3) 유역의 오염원 및 수질 조사
(1)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2) 하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유량, 저니질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지점은 하천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점, 표준유역 출구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조사 지점, 지류 합류점 및 배수체계, 오염원 분포, 환경기초시설 방류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수질 및 저니질 측정의 조사항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4)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5) 수질은 계절별로 측정하고 갈수기 측정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저니질 현황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을 고려하여 비교․정리한다.
4) 유역의 오염부하량 산정
(1) 오염부하량의 종류
- 오염원에서 발생된 부하를 발생부하, 유역으로 배출되는 부하를 배출부하, 하천까지 유달되는 부하를 유달부하라고 하며, 이와 같이 부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하량이라 한다. 발생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해야 할 오염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 및 총인, SS 등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COD, T-N, T-P 등을 생략 가능하다.
(2)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 유역의 오염부하량은 BOD,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하여 표준유역별로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유달부하량도 제시한다.
○ 오염부하량의 원단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수질 및 오염원 조사 보고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조사하여 해당 유역의 원단위를 결정한다.
○ 발생부하량은 원단위에 발생원(인구, 축종별 사육두수, 폐수발생량, 토지이용면적, 시설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배출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유달부하량은 배출부하량에 유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유달율은 해당 유역출구에서의 실제 배출부하량과 해당 유역 전체의 배출부하량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유달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측에 의한 방법, 통계식에 의한 방법, 침식토양의 유달율을 이용하는 방법, 합리식의 유출계수를 이용한 방법 등을 활용한다.
5) 하천생태 현황
(1) 하천의 생물상 및 생물서식처(Habitat),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2)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생물현황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생태계 영향평가 방법에 의한다.
(3)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수제부 등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등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4) 하천의 생태 보전 및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하천생물, 수변환경, 서식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지도 작성 시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수생태 건강성 조사계획 수립 및 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등을 참고한다.
(5) 하천의 생태현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6)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1)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표준유역별 오염원, 오염부하량 등을 활용하여 유역의 수질 및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하고 수질오염 취약지역, 주요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2) 유역별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을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하수 직접 유입, 환경기초시설 처리효율 부족 등 수질오염 주요원인을 제시한다.
(3)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계획 추진실적 및 완료시점을 파악하여 장래수질예측에 활용한다.
마. 하천이용 부문
1) 하천별·구간별로 고수부지,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현황,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포함하여 경관조사를 실시한다.
5) 하천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유해시설 등)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특정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1.3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나. 해당 하천의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다.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라. 하천 주변 공원계획,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철도·교량 계획, 기타 하천과 관련된 계획 등을 조사한다.
마.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단지개발 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바. (가.)에서 (마.)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사.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와 하천구역 경계가 상이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하천구역의 지정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3.0 종합분석
3.1 치수특성 분석
3.1.1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가. 홍수량
「하천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빈도별·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을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홍수위
1) 홍수위는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는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천 하구부 및 하천의 분류․합류부 구간과 같이 흐름현상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2차원 흐름계산 또는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5∼20m 간격의 횡단측량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폭의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교량 등 하천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단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조도계수의 결정은 다음 각 방법의 하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①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흔적 홍수위 자료와 흔적 홍수위 발생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 또는 실측 유량자료로부터 부등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에 제시한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③ 하상재료 및 하도특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동상의 저항특성을 반영하는 매닝-스트리클러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지점에서는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대조평균만조위, 약최고만조위, 기왕 최고조위 중 경제적이고 안전한 값
② 하구둑 또는 다목적댐 등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구조물 지점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을 조절한 후 생성되는 빈도별 최고 수위
③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 하구지점은 합류되는 본류의 빈도별 홍수위와 지천 하구지점의 빈도별 홍수량에 해당하는 등류수위를 비교하여 큰 값
④ 배수효과가 없는 구간에서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계수심에 대응하는 수위
⑤ 하도의 급확대, 단락, 만곡, 또는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곳은 손실수두를 더하여 계산한 수위
⑥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은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
⑦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추정된 수위
⑧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측점의 빈도별 홍수위
6) 홍수위는 빈도별(예: 2년, 5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등)로 현 상태의 하도 분담량 및 기존 하천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부의 사수역, 수목군에 의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 하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류의 계산홍수위가 하류의 계산홍수위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또한 전 구간의 측점별 홍수위가 큰 변화가 있는 하천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한다.
8) 7)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9)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계산홍수위, 빈도별 홍수위, 기 고시된 계획홍수위 등을 토대로 하도특성, 하천등급, 지역의 중요도, 치수안전도, 하천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0)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다.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한다.
3) 기본적으로 현재의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3.1.2 하상변동 분석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필요할 경우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리모형실험도 병행할 수 있다.
1) 조사․분석된 하상재료, 하천 유사량, 하천유황, 하천측량 성과 등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평형하상경사에 대하여 검토한다.
2) 하상변동에 대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을 추정한다.
3) 필요시 장래 하상변동의 영향에 따른 홍수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위, 기왕 최고홍수위 등과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3.1.3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
1) 계획홍수위(검토과정에서는 빈도별 홍수위도 고려)에 대한 제방 여유고와 둑마루폭, 비탈경사에 대하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한다.
2)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하구 및 하천 합류점 구간에 대한 제방 및 호안 검토시에는 제수문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홍수발생시간(본류와 지류 모두 첨두홍수량, 지류는 첨두 홍수량이며 본류는 아닌 경우) 등을 감안하여 수리특성분석을 실시한다.
나. 배수시설
1)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2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2)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3.0m/s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3)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심지의 경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저류시설
1)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제원, 내용적 곡선, 운영방법, 여수로 배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한다.
2) 저류지 등은 하도에서 최대 분담 가능한 홍수량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라. 횡단시설물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 및 환경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마. 교량
1) 하천에 설치된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 및 세굴보호공에 대해서도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검토 결과, 개축·보강 등이 필요한 교량은 교량관리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3.2 이수특성 분석
3.2.1 수자원 부존량 산정
가. 강수량 및 유출량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연 평균강수량을 산정한다.
2) 해당 유역내에 분포하는 수위관측소의 일수위나 일유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평균 유출량을 산정한다.
나. 수자원 부존량
유역 평균 강수량, 유출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 총량(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은 수량) 및 수자원 부존량(수자원 총량에 유출율을 곱하여 얻은 수량)을 산정한다.
3.2.2 하천관리유량 산정
가. 기준갈수량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중권역별 일자연유량 자료를 수집하고 표준유역별 유황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을 산정한다.
2) 기준갈수량은 각 해의 갈수량(1년중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중에서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을 말한다.
나. 하천유지유량
1) 하천유지유량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2)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유역 내에 위치한 기준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을 조사한다.
-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이 전무하거나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기준유량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고시 당시와 비교하여 하천현황 등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2009,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따라 항목별 필요유량을 계산하고 지역의 자연․사회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재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참고하도록 한다.
3) 고시지점 수위관측소의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해당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하천유지유량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다. 이수유량
1) 이수유량은 하천에서 실제로 취수되는 유량으로서 기득 및 허가수리권에 해당되는 유량이다.
2) 이수유량은 하천수사용 허가량과 허가량에 회귀율을 고려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 하천수 사용량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실적량은 연중 일정하지 않고 피허가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하천관리유량
1)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의 제반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말한다.
2)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에 이수유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지류유입량, 댐 방류량, 기타시설 방류량 등을 고려한다.
3) 수위관측소별로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하천관리유량과 하천수 사용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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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가. 수요량 추정
1) 생·공·농업용수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타 관련계획(댐개발 및 상・하수도 정비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생·공·농업용수 수요량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이 때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함께 수록한다.
(2) 관련계획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한다.
2) 발전, 주운 등 기타 용수
(1) 발전, 주운 등 기타 용수 수요량에 대한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시설물 규모, 수요량 등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이 때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함께 수록한다.
(2) 관련계획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3) 환경개선용수
(1) 환경개선용수란 사회 환경(관광, 하천문화행사, 물놀이 및 친수공간 확보 등)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의미한다.
(2) 환경개선용수의 수요량을 조사․검토하여 수록한다. 이 때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함께 수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용수공급량 검토
(1) 최근 10년간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의 용수공급량(기본계획 대비)을 조사한다.
(2)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을 통해 공급하지 못한 부족량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시설별 부족량 등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3) 추가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공급량을 검토하여 수록하되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함께 수록한다.
(4) 관련계획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3.3 하천환경특성 분석
(1)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서식성, 수환경성(수질) 등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하천환경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3)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자료의 미비, 자료취득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4)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 관련 기준․지침․연구 등을 참조한다.
3.3.1 하천의 물리특성
하천의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천형상, 하도특성, 하천구역 내의 토지이용, 하천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평가한다.
<하천 물리특성 평가 지표>
등급 | 점수 범위 | 하천환경 | 내 용 |
물 리 특 성 | Ⅰ | 4.1∼5.0 | 매우 좋음 | 자연상태 또는 자연 상태에 거의 가까움 |
Ⅱ | 3.1∼4.0 | 좋음 | 자연 상태를 유지하지만 부분적 제한요인이 있음 |
Ⅲ | 2.1∼3.0 | 보통 | 전체적으로 자연 상태를 보이나 제한 요인이 많음 |
Ⅳ | 1.1∼2.0 | 나쁨 | 심한 훼손으로 자연요소가 상당히 희박함 |
Ⅴ | 0∼1.0 | 매우 나쁨 | 인위적인 지나친 훼손으로 자연요소가 거의 없음 |
3.3.2 생물서식성
생물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식처 안정성, 하상구조, 유속, 수심, 유사 퇴적, 하도 흐름, 생물 서식처 출현빈도 및 형태, 여울 출현빈도, 저수호안 안정성, 식생 피복도와 하반림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평가한다.
<생물서식성 평가 지표>
등급 | 점수 범위 | 하천환경 | 내 용 |
생 물 서 식 성 | Ⅰ | 4.1∼5.0 | 매우 좋음 | 다양한 생물 서식기반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서식환경 |
Ⅱ | 3.1∼4.0 | 좋음 | 건강한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종에 제한 |
Ⅲ | 2.1∼3.0 | 보통 | 일반적인 종들이 생육할 수 있는 서식처이나, 특정 서식처를 필요로 하는 종의 서식이 어려움 |
Ⅳ | 1.1∼2.0 | 나쁨 | 서식환경이 불량하여 일부 종들만이 생육 가능함 |
Ⅴ | 0∼1.0 | 매우 나쁨 | 서식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종의 서식이 어려움 |
3.3.3 수환경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여 pH, BOD, COD, TP, SS, TN, DO, TOC, 수은, EC, 클로로필 a, 대장균 등에 평가한다.
<수환경성 평가 지표>
등급 | 점수 범위 | 하천환경 | 내 용 |
수 환 경 성 | Ⅰ | 환경부 기준 Ⅰa, Ⅰb등급 | 매우 좋음 | pH(6.5∼8.5), BOD(2이하), COD(4이하), TP(0.04이하), SS(25이하), DO(5이상), 대장균(총대장균군 500이하, 분원성 대장균군 100이하) |
Ⅱ | 환경부 기준 Ⅱ등급 | 좋음 | pH(6.5∼8.5), BOD(3이하), COD(5이하), TP(0.1이하), SS(25이하), DO(5이상), 대장균(총대장균군 1,000이하, 분원성 대장균군 200이하) |
Ⅲ | 환경부 기준 Ⅲ등급 | 보통 | pH(6.5∼8.5), BOD(5이하), COD(7이하), TP(0.2이하), SS(25이하), DO(5이상), 대장균 (총대장균군 5,000이하, 분원성 대장균군 1,000이하) |
Ⅳ | 환경부 기준 Ⅳ등급 | 나쁨 | pH(6.0∼8.5), BOD(8이하), COD(9이하), TP(0.3이하), SS(100이하), DO(2이상) |
Ⅴ | 환경부 기준 Ⅴ, Ⅵ등급 | 매우 나쁨 | pH(6.0∼8.5), BOD(8초과), COD(9초과), TP(0.3초과), DO(2미만) |
4.0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해당 유역의 각종 관련 계획과 조사·분석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하천의 자연, 사회, 경제,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이용, 보전 등 바람직한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기본방향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정비계획, 관리계획 등을 제시한다.
4.1 치수 종합계획
4.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종합분석을 통해 제시된 홍수량을 바탕으로 하천의 등급 및 치수적 중요도, 해당지역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기수립 기본계획 설계빈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의 규모를 결정한다.
- 하천 전구간을 일률적인 설계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하천 구간별 관리목표, 경제성, 제내지의 토지이용 현황, 도시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치수목표를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제시한다.
나. 기본방향
(1) 치수 종합계획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유역 상황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 축조 및 보강, 하도정비, 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용 댐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홍수예경보, 도시 내홍수화, 수방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이 있다.
(3) 구조적인 대책은 제방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지형적 여건, 하천특성 등을 감안하여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도정비, 하도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4) 내수침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수침수 방어 계획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다.
(5)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 치수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아직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3)항에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한다.
4.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하도기능 및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크게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횡단계획 수립시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고수부지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를 고려하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저비용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홍수량 이상을 소통·저류시킬 수 있도록 유수지, 홍수터 등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제방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후지역의 보상(이주)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4)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 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가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는 기성제방을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도로를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제방역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숭상,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5) 무제부 구간의 제방법선 계획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검토를 통하여 제방과 도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며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의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정도,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의 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폭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 설계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유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제방 축조·보강을 검토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반 비용이 경제성 분석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자연하천으로서의 환경관리측면(도시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저류시설
(1)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하천중심의 평면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역중심의 입체적인 홍수대안(홍수터, 저류지, 지하저류시설, 방수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 저류시설(방수로 포함) 도입 시에는 홍수량을 분담하여 피해를 완화하는 기능 외에 하천경관 향상, 생태기능 확보 등도 추가 고려한다.
3)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강우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경제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른다.
(3) 배수시설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만곡부 하상, 수충여부,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 관리 및 안정,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횡단시설물(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 보강, 철거는 치수안전도 개선, 수심확보, 생태환경 보전, 하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하상경사가 급해 세굴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하상유지공 계획을 수립한다.
(3) 만곡부 외측 등 유수의 흐름에 의해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 내에 기 설치된 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계획한다.
5) 하천 횡단 교량
(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 검토, 세굴평가 등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횡단교량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강․개축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관리계획에 수록하여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공사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일률적인 제방 증고계획보다는 고수부지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하수 영향, 하천 이용실태 및 장래 이용방안 등도 검토하여 고려해야 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준설토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준설토의 골재활용 가능성은 하상토 입도분석 성과를 토대로 검토한다.
(4) 하도정비 전·후에 대한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 하도특성량 분석도 시행한다.
(5)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다른 지점과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6) 현재 하도퇴적 및 세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래 인위적인 개발이나 변화에 의해 유역 유사량이 증대하여 그에 따른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1) 하천시설물은 제방, 호안, 기타 시설물(수문, 보, 관측시설 등)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하천공사 및 대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적인 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횡단시설물, 교량 등 기타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관리청이 향후 보강공사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모니터링 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이수 종합계획
4.2.1 기본방향 설정
가. 이수목표 설정
하천의 이수목표는 하천관리청의 이수관리 목표, 하천의 정상적인 상태 및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하천관리유량,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기본방향
(1) 이수 종합계획은 물이용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수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생활․공업․농업․발전․주운․환경개선 등 인위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하천에 흘러가야 하는 하천유지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4.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천수 물수지 분석
종합분석에서 검토한 하천수 수요량과 기준갈수량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다. 물수지 분석시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귀율도 고려해야 한다.
나. 하천유량 분담 계획
물수지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용수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종합분석에서 검토한 기존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의 용수공급량을 검토하여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록한다.
다. 하천유량 확보 계획
하천유량 분담계획 후 용수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계획 중인 댐, 저수지의 용수 재배분, 하천수 사용량 조정, 수원시설(댐․보․저수지 등) 연계 운영,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다목적 저류지 및 기타 저류시설 설치, 물 순환(타유역 도수 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천유량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하천내 보, 용수공급시설(양수장 및 취수시설) 등 이수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3 하천환경 종합계획
4.3.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을 참고로 하되 하천관리청의 관리목표, 하천환경 특성, 의견수렴(전문가, NGO,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제시한다.
(2) 하천환경 목표등급은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서식성, 수환경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공간 관리계획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 목표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고려하여 수환경 개선계획과 공간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수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의 물리적 구조 복원,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생물서식처 보전 및 복원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지역여건, 하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의 경관, 하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4)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며, 하천공간 관리방향과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수환경 개선계획
1) 생태공간 조성
(1) 하천환경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의 주요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 복원, 생물 서식처 조성, 식재계획 등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상기 계획에는 하천 환경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태수로, 초지, 비오톱, 하중도, 어도, 여울·소, 수제, 돌무더기, 거석, 물웅덩이, 횃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역대표종의 서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상태 하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홍수터 조성․복원, 구하도 및 복개하천 복원 등이 있다.
(3) 생물 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생태수로,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➁ 생물 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4) 식재계획은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하천환경, 하천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5) 기타 각 복원 방법별 구체적인 기법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로 한다.
2) 수질개선
(1) 하천수질의 개선 및 보전은 기본적으로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수질 기준 또는 총량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 그리고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시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도내에서 임시적 또는 항구적인 수질개선책을 계획하며, 유역대책은 타 계획에서 계획토록 한다.
(2) 하천수질 개선대책으로는 하천의 수리․수문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물리적 정화 기법, 화학적 처리를 이용한 화학적 정화 기법, 생물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화 기법을 검토하여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조합하여 수립하되, 사업비, 유지관리, 정화 능력,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개천 조성, 식생정화기법, 하상저질 준설, 정화용수 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환경 개선계획에 따른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한다.
➀ 하천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예측한 분석결과와 비교 검토한다.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수질예측 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나. 공간환경 개선계획
(1)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2)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한다.
(4) 고수부지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도시지역이 인접한 경우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5) 고수부지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를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경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 고수부지,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1) 주요 고수부지,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지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4.4 하천공간 관리계획
(1)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하천 중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표-2>와 같이 각 지구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여 구분 할 수 있다.
<표-1> 지구 구분
구 역 명 | 내 용 |
보전지구 | 이용 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
친수지구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
<표-2> 지구 세분화
구 역 명 | 내 용 |
특별보전지구 |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
일반 보전지구 |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
완충 보전지구 |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
친수거점지구 |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근린 친수지구 |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복원 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
(2) 상기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3)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5.1 경제성 분석
(1)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2004, 국토부)」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기타 복합적인 하천사업 경제성 분석 시에는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한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은 지구별로 실시하되, 지구분할은 사업구간 특성, 사업규모, 사업 시행기관,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사업추진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하므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등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2 소요재원 산정
(1) 하천별, 지구별․사업공종별로 설계․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권역 전체에 대한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2) 소요재원 산정 시에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과 모니터링 비용도 포함한다.
5.3 투자우선순위 검토
(1)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의 타당성, 정비의 효율성, 추진 전략성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나의 하천은 가급적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5.4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2)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효과를 기술한다.
(3) 필요시 하천정비방향의 달성 여부를 언급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6.0 기타 고려사항
6.1 하천측량
6.1.1 일반사항
(1)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하천측량은 원칙적으로 「하천설계기준」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에 따라 실시한다.
(3) 하천측량에 관한 내용은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고 부록 및 부도에 수록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1.2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평판 및 TS측량), 항공사진 측량, 지도수정 측량, 영상지도 제작 등에 의해 실시하고,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활용한다.
(2) 지형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의 최대축척은 1/500 이내로 한다.
①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을 고시하는 경우 첨부 서류로 지형도면이 필요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하천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필요한 정도의 축척이다.
② 대축척 지도를 이용하면 계획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와 작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도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지형도의 축척을 선택한다.
③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하천계획은 실시설계 이전의 타당성검토 수준으로 하천규모에 따라 축척 1/500∼1/2,500 범위의 지형도를 이용하면 개수계획의 법선 결정, 계획시설물의 위치 파악, 하천의 구역 결정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본 지침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축척보다 넓은 범위 축척(1/500∼1/2,500)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 부도에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4) 지형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지형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무제부의 경우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제내지측 수치도화 범위는 국가하천은 1,0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내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하천 개수사업이 완료된 제내지의 경우에는 지형측량의 활용성이 크지 않으므로 측량 및 수치도화 작업을 제외할 수 있다.
6.1.3 수준 및 종단측량
(1) 종단 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 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종으로 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4) 측점번호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해당 측점까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예 : 종점으로부터 누가거리 5.2km 지점의 측점번호는 No.5+200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 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6.1.4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100~50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2)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1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은 보간하여 관측한다.
(4)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5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1/5,000, 종1/5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유수의 하류방향을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6)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6.1.5 홍수흔적측량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왕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3)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 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취해야 한다.
6.2 기타사항
6.2.1 관계기관협조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2.2 본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6.2.3 성과물 소유 및 타목적 사용금지
본 과업수행 중 얻어지는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이므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6.2.4 하천시설관리대장 지적도 (1:1,200) 작성
지적도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와 동일한 규격의 지적도를 작성하여 백상지 및 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6.3 보고서 작성 및 배부
6.3.1 일반사항
(1)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6.3.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는 본서 및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본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측량결과는 부도에 수록한다.
(4)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5)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7) 보고서는 10절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4색도) 단면 인쇄로 한다.
(8)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9)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5,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발주처가 정하는 기타사항
6.3.3 부도 작성
(1)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1) 측점
2)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3)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6.3.4 자문회의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수행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안건상정 시에는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자문회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2회 이상으로 한다.
(1) 하천․ 유역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후
(2) 종합적인 하천정비․ 관리계획 수립 후
2) 자문단 선정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수자원․ 수리․수문․환경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6.3.5 관계기관 협의
(1)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등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수행사와 연계하여 업무 처리하여야 함.)
(2) 기타 관계기관 협의는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6.3.6 간행물 배부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한다.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를 송부한다.
(3)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송부한다.
6.4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보고서(공판) 15부
나. 부록(프린트) 15부
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7.0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7.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2)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하천시설대장과 하천현황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에 수록되는 도면은 1/5,000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폭이 협소한 하천의 경우 축척을 1/5,000 정도로 작성시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하천의 최소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 되게 편집하도록 하되, 이때 하폭이 10m 미만인 경우의 편집축척은 1/500 정도로 한다.
7.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7.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현지의 지형, 식물이 자라는 상황, 침식 및 퇴적 등의 토지변동 상황, 인근 주민들의 의견, 토지이용상태, 작물수확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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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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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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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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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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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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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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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7.2.2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 조서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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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7.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 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시설관리대장의 보관부서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