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10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06.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0월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10월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723 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2026년 10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2.~ 2026.11.06. (15일간)
3. 법적근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제3호(밤샘주차),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
연번 | 소유자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이*영 | 미추홀구 석정로 | 인천***4035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원 |
4. 공고내용
5. 상기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의견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10.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WORK_TEMP_sto_3510500_20251204_sook5493_CB1CF449A296475e8D22D8D7DF882EA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