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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문화예술과2026-10-22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9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입법예고문(「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62호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을축제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심의위원회 간 위원장 역할 및 권한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심의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1월 11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의견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3564 다) 팩 스 : 031-887-2468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 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명”을 “7명 이상 10명”으로,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과장 유 현 분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팀장 양 상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성 영 (887-356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 ~ 5. (생 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7명 이상 10명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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