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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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6-0000호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23.~2026. 11. 6.(14일 이상)
2. 공람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1)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조합명칭 :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업위치 : 한남동 29-4번지 일대
다. 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 동의율 변경 등
변 경 전 | 변 경 후 |
조 합 임 원(명) | 동 의 율(%) | 조 합 임 원(명) | 동 의 율(%) |
7 (조합장1, 감사1, 이사5) | 108/127(85.04%) | 8 (조합장1, 감사1, 이사6) | 110/127(86.61%) |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