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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재정비사업과2026-10-23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정비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6-0000호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23.~2026. 11. 6.(14일 이상) 2. 공람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1)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조합명칭 :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업위치 : 한남동 29-4번지 일대 다. 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 동의율 변경 등 변 경 전 | 변 경 후 | 조 합 임 원(명) | 동 의 율(%) | 조 합 임 원(명) | 동 의 율(%) | 7 (조합장1, 감사1, 이사5) | 108/127(85.04%) | 8 (조합장1, 감사1, 이사6) | 110/127(86.61%) |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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