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안요약서(신정동1152번지 일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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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 동 1 1 5 2 번 지 일 대
주 택 정 비 형 재 개 발 정 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안요약서)
2026. 10.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초안요약서>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
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함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비기반시설,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이루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 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자. 「건축법 」 제 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 전
계가 10만㎡ 이상인 것
본 사업규모 ◦ 연면적 : 187,957.30㎡
자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1]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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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1.3 사업의 추진경위
◦ 2012.07.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1-5촉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4호)
◦ 2014.05. : 신정1-5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4호)
◦ 2017.08. : 신정1-5구역 촉진지구 제척(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6호)
◦ 2021.03.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사업진행 찬성 동의율 85.6%)
◦ 2021.08.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 2023.09.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87호)
◦ 2024.06. : 조합설립인가
◦ 2026.02.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 접수
◦ 2026.10. :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 2029. : 착공(예정)
◦ 2032. : 준공(예정)
1.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44,082.80㎡
- 획지(공동주택 용지) : 40,507.80㎡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 3,575.00㎡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
행위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사업시행자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 사업기간 : 2023~2032년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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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그림 1.4-1) 사업지구 위치도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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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사업지구
사업지구
사업지구
사업지구
사업지구
(그림 1.4-2) 사업지구 현황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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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아. 사업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 44,082.80㎡
- 획지(공동주택 용지) : 40,507.80㎡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 3,575.00㎡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4,082.80 100.0 -
획 지 획 지 40,507.80 91.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소 계 3,575.00 8.1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139.30 0.30 -
공 원 3,435.70 7.80 -
주) 본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5.3.1 토지이용」편 참조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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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역, 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획 지 40,507.80㎡ 공동주택
3,435.70㎡ 공원
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
139.30㎡ 도로
합 계 44,082.80㎡
건축면적 8,968.68㎡
연면적 지상층 101,066.17㎡
지하층 86,891.13㎡
합 계 187,957.30㎡
건 폐 율 계 획 22.14% 법 정 60% 이하
용 적 률 계 획 249.50% 법 정 250.00% 이하
공동주택 계 획 1,567대 법 정 996.18대
주차 대수 근린생활시설 계 획 11대 법 정 7.72대
합 계 계 획 1,578대 법 정 996.18대
규 모 12개동, 지하 6층, 지상 20층
높 이 계 획 64.8m 법 정 95m 이하(20층 이하)
세 대 수 공동주택 975세대
3) 용도별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유면적 부대복리 기계/전기실 주차장 합계
구 분
(㎡) (㎡) 시설(㎡) (㎡) (㎡) (㎡)
공동주택 73,404.32 26,037.87 12,697.66 2,744.16 71,451.76 186,335.77
근린생활시설 734.38 - - 300.14 587.01 1,621.53
합계 74,138.70 26,037.87 12,697.66 3,044.30 72,038.77 187,957.30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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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배치도(위) 및 조감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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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저감방안
1.5.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미기상)
1) 영향예측 및 평가
◦ 미기상변화(온도, 습도, 풍속)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온도변화는 모두 0.144℃ 이하로 경미한 것으로 분석됨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습도변화는 모두 0.342% 이하로 경미한 것으로 분석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풍향 및 풍속의 변화는 사업지구 내 구조물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부근의 바람은 사업시행 후 신축 건축물을 따라 전체적으로 원활한 흐름이
나타남
◦ 보행환경평가
- 대표기상 자료(미기상 관측자료, 구로 AWS 자료)에 의한 보행환경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표풍속 산정결과 Class2 기준 이내이며, 보행체감 지표풍속 7.5m/s 초과빈도가
0.86%, 10.0m/s 초과빈도가 0.01% 이내로 보행자의 온열환경 변화와 기물 및 건물에 끼
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분석됨
나. 대기질
1) 영향예측
◦ 공사시(사업지구)
- 토공사시 공사장비 사용 등에 따른 영향예측결과
현황 가중농도 예측농도 환경
구 분
농도 서울기상대 양천 AWS 서울기상대 양천 AWS 기준
PM-2.5 24시간 평균 25 0.30~9.50 2.41~16.64 25.30~34.50 27.41~41.64 35
(㎍/㎥) 연평균 19 0.05~1.60 0.18~2.35 19.05~20.60 19.18~21.35 15
PM-10 24시간 평균 44 2.83~89.17 22.66~156.28 46.83~133.17 66.66~200.28 100
(㎍/㎥) 연평균 35 0.45~15.05 1.65~22.05 35.45~50.05 36.65~57.05 50
1시간 평균 0.015 0.001~0.027 0.007~0.071 0.016~0.042 0.022~0.086 0.100
NO2
24시간 평균 0.031 0.000~0.003 0.001~0.006 0.031~0.034 0.032~0.037 0.060
(ppm)
연평균 0.020 0.000~0.001 0.000~0.001 0.020~0.021 0.020~0.021 0.030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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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공사시(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가)
- 토공사시 공사장비 사용 등에 따른 영향예측결과
현황 가중농도 예측농도 환경
구 분
농도 서울기상대 양천 AWS 서울기상대 양천 AWS 기준
PM-2.5 24시간 평균 25 3.00~10.13 6.68~22.32 28.00~35.13 31.68~47.32 35
(㎍/㎥) 연평균 19 0.43~1.92 0.55~3.29 19.43~20.92 19.55~22.29 15
PM-10 24시간 평균 44 14.90~91.53 41.08~185.76 58.90~135.53 85.08~229.76 100
(㎍/㎥) 연평균 35 2.26~16.13 4.44~26.56 37.26~51.13 39.44~61.56 50
1시간 평균 0.015 0.004~0.028 0.014~0.077 0.019~0.043 0.029~0.092 0.100
NO2
24시간 평균 0.031 0.001~0.003 0.001~0.006 0.032~0.034 0.032~0.037 0.060
(ppm)
연평균 0.020 0.000~0.001 0.000~0.001 0.020~0.021 0.020~0.021 0.030
◦ 운영시(사업지구)
- 연료(LNG) 사용 및 교통증가량에 따른 영향예측결과
현황 가중농도 예측농도 환경
구 분
농도 서울기상대 양천 AWS 서울기상대 양천 AWS 기준
PM-2.5 24시간 평균 25 0.02~0.21 0.05~0.25 25.02~25.21 25.05~25.25 35
( ㎍/ ㎥) 연평균 19 0.01~0.07 0.02~0.10 19.01~19.07 19.02~19.10 15
PM-10 24시간 평균 44 0.07~0.64 0.14~0.78 44.07~44.64 44.14~44.78 100
( ㎍/ ㎥) 연평균 35 0.02~0.22 0.04~0.33 35.02~35.22 35.04~35.33 50
1시간 평균 0.015 0.004~0.021 0.007~0.022 0.019~0.036 0.022~0.037 0.100
NO2
24시간 평균 0.031 0.000~0.005 0.001~0.009 0.031~0.036 0.032~0.040 0.060
(ppm)
연평균 0.020 0.000~0.002 0.000~0.002 0.020~0.022 0.020~0.022 0.030
◦ 운영시(누적영향평가)
- 연료(LNG) 사용 및 교통증가량에 따른 영향예측결과
현황 가중농도 예측농도 환경
구 분
농도 서울기상대 양천 AWS 서울기상대 양천 AWS 기준
PM-2.5 24시간 평균 25 0.02~0.21 0.05~0.25 25.02~25.21 25.05~25.25 35
(㎍/㎥) 연평균 19 0.01~0.07 0.02~0.11 19.01~19.07 19.02~19.11 15
PM-10 24시간 평균 44 0.07~0.64 0.14~0.79 44.07~44.64 44.14~44.79 100
(㎍/㎥) 연평균 35 0.02~0.22 0.04~0.33 35.02~35.22 35.04~35.33 50
1시간 평균 0.015 0.004~0.021 0.007~0.022 0.019~0.036 0.022~0.037 0.100
NO2
24시간 평균 0.031 0.000~0.005 0.001~0.009 0.031~0.036 0.032~0.040 0.060
(ppm)
연평균 0.020 0.000~0.002 0.000~0.002 0.020~0.022 0.020~0.022 0.030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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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총량관리 규제 여부 검토
· 본 사업지구의 경우, 세대별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보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본 사업지구의 경우, 세대별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1종 보일러 설치할 계획임
- 실내공기 오염물질
· 건축물 신축시 건축재료 사용으로 인해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도별 환기설비를 계획하여 실내공기오염에 따른 영향을 저감시
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철거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또는 EGI 상단에 방진망 설치
- 고압살수 및 주기적인 살수실시
- 비산 가능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비산 방지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망 및 건물내부 공사시 건물 층별 방진막 설치
- 주기적인 살수실시
-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대기질 상시모니터링(PM-2.5, PM-10, NO2) 기기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대책 수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동절기) 저감대책 수립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환경예보별 저감대책 수립
- 기타 저감대책[토사운반차량 적재함 상부에 덮개 설치, 공사장내 차량 주행속도 제한
(20km/hr 이하), 공회전 금지, 비산 가능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비산 방지 등]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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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운영시
- 녹지공간 확보 : 부지내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 실내공기오염
· 용도별 환기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수립
· 플러쉬 아웃(flush-out) 실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다. 온실가스
1) 영향예측
◦ 공사시
-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1,003.79tonCO2eq/년
-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73.28tonCO2eq/년
- 투입인원에 의한 분뇨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427.71tonCO2eq/년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42tonCO2eq/년
◦ 운영시
- 운영시 에너지 시용시설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운영시 사업지구 내 에너지 이용시설은 공동주택 12개동,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계획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87,957.30㎡으로 계획함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 12,211.28tonCO2eq/년
*연료(LNG)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751.93tonCO2eq/년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3,047.76tonCO2eq/년
*용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114.27tonCO2eq/년
*오수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9.81tonCO2eq/년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0.43tonCO2eq/년
*이동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6,287.08tonCO2eq/년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 녹지확보 계획 : 자연·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공원 19,724.70㎡
· 조경 수목 식재계획 : 29,530주
· 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 : 147.86tonCO2eq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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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수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 : 261.51tonCO2eq
· 수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 27.20tonCO2eq/년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 646.42tonCO2eq/년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11,537.66tonCO2eq/년
-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총괄)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
화를 비교한 결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사업시행 전 8,688.45tonCO2eq/년, 사업시행 후
11,537.66tonCO2eq/년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2,849.21tonCO2eq/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나, 단위면적당으로 환산시 신·재생에너지 등 저감방안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 전보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저감방안
◦ 공사시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및 공회전 최소화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태양광발전설비 PV 651.520kW, BiPV 658.738kW 설치
- 지역 냉·난방 공급 가능여부 검토
· 본 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에
지역난방 열원공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열공급 운전조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도시가스(LNG)로 냉·난방을 적용토록 계획하였음
-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 고효율 조명기기(LED 조명기기) 100% 설치
· 조도 자동 조절 조명기구 등 설치계획 수립
- 벽면률 50% 이상 계획
-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 80% 이상 설치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
· 자연채광 기법 도입 : 탑라이트 1개소 설치
· 용도별 환기계획 수립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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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저탄소 인증 자재 사용
- 건물 외피 등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 수립
- 도시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변화 적응 방안 수립
· 사업지구 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녹지 조성 및 다양한 수종의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계획하였음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190대
(전체 주차구획(1,578대)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비율 12.04%)
· 급속 충전시설 20개소, 완속 충전시설 170개소
(충전기 설치 비율 12.04%,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 10.53%)
1.5.2 수환경분야
가. 수질
1) 영향예측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분석
- 흙막이 미시공 시 최대 지하수 유입량 : 821.8㎥/일
- 흙막이 시공 시 최대 지하수 유입량 : 523.8㎥/일
- 운영시(굴착완료 5년후) 영구배수시설 시공 시 지하수 유입량 : 83.1㎥/일
◦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집중호우 대비 50년빈도)
- 시행전 : 2.187㎥/sec, 시행중 : 1.544㎥/sec, 시행후 : 1.698㎥/sec
◦ 공사시 토사유출량 : 32.45톤/일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2.3㎥/일
◦ 운영시 급수소요량 및 오수발생량
- 일평균 급수소요량 : 942.97㎥/일
- 일평균 오수발생량 : 942.97㎥/일
◦ 통수능검토
- 사업지구 내외 신설 우·오수관로에 대한 통수능 검토한 결과, 관로의 통수 용량이 실제
발생하는 유출량에 비해 여유가 있으며, 기존 하수관로의 경우 사업시행 전과 비교시
사업시행 후 우·오수유출량이 감소하여 하수관의 통수는 원활할 것으로 검토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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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침수안전도 검토
- 최근 4년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침수 발생 피해는 없으며, 침수심 발생 구간은 북
동측으로 약 0.7km 이격, 침수구간 표고는 약 8.4m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시행 후 단지
내 계획고는 20.20m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직접적인 침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수질오염총량검토
-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는 한강수계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한강I'
유역에 해당하며, 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점오염원 BOD 0.69kg/일, T-P 0.043kg/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0.07kg/일, T-P 0.004kg/일로 산정됨
2) 저감방안
◦ 지하수 유출 방지 및 처리대책
- 현장 부지에 인접 건물 및 지반 현황을 고려하여 강성이 우수한 C.I.P공법 적용, C.I.P공법
이하 암반구간은 H-PILE +토류판(or 숏크리트)공법 적용, 일반 H-PILE의 강성이 부족한
구간 RF-BEAM으로 보강하여 벽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의 계
측장비 설치 후 계측 주기에 따라 계측을 계획함
- 공사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공사현장 내·외 살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 지하매설물 철거시 대책
- 정화조 철거 시 : 오수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철거 공사에 따른 2차적인 오염방지
- 하수관거 철거 시 :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철거전 하수관의 퇴적물을 제거한 후 철거할
계획임
◦ 공사시 토사유출 처리대책
- 침사지(침전조) 용량 산정시 시설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50년 빈도시 우수
유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총 용량 377㎥의 침사지(또는 침전조) 및 가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임
- 임시 침사지 방류수의 SS농도를 유입수 – 유출수 = 100mg/L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후환경
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목표수질의 유지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임
◦ 세륜·세차시설 세척수 처리
- 세륜폐수는 세척수 조사항목 및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수질조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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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공사시 오수처리대책
- 현장 인원에 의한 발생분뇨는 ① 현장사무소로 주변 건물을 임대 사용할 경우, 해당시설
(화장실)을 이용하고, ②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
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③ 필요시 간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이때 발생된 분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 운영시 우·오수처리대책
- 우·오수는 사업지구 내 신설 관거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주변 기존 하수관거(박스 포함)로
유입·배제토록 함
· 부지내 빗물 머금기 : 사업지구 내 녹지(16,289.00㎥) 조성
· 부지내 빗물 가두기 : 빗물저장시설 460㎥
· 부지내 빗물 침투시키기 : 투수성포장(2,758.0㎡)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향후 설치될 정화조 및 오수관로를 통해 기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최종 처리토록 계획함
◦ 운영시 유출지하수 처리대책
- 운영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집수정을 통해 빗물저장조로 인입하여 조경, 청소용수 등
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 운영시 용수공급 및 절감계획
- 사업지구는 풍납취수장 및 영등포정수장에서 시상수도를 공급받을 계획임
-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용수를 절감토록 함
1.5.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신축 건축물 개요
- 건축면적 8,968.68㎡, 건축연면적 187,957.30㎡, 지하 6층/지상 20층
- 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통경축·바람길 계획 : 단지 내 시각적으로 트인 축인 통경축은 3개소, 도시 바람 통로인
바람길은 4개소 확보할 계획임
◦ 자연채광이 가능한 계획 : 본 사업지구내 탑라이트 공간을 설치하여 지하공간에 자연채
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공공보행통로 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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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보행자 및 보행약자 이동 계획 : 사업지구내 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지구내 유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행편의성을 위하여 장애인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할 계획임
◦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 자전거 보관소를 총 150대를 설치할 계획임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 본 계획건축물의 옥상부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집광판 설치공간,
옥상녹화 등의 설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 사업시행 전) 0.00% → 사업시행 후) 35.02%
- 자연지반녹지비율 : 자연지반녹지는 5,189.00㎡를 계획하여 생태면적률 대비 약 30.0%를
확보하였음
◦ 사업구역 전체의 지상부 녹지면적 변화
- 녹지율 : 사업시행 전) 0.0% → 사업시행 후) 44.2%
◦ 지하공간 개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하 공간 개발 규모는 지하 6층, 평면상 지하개발
면적 31,652.28㎡로서 대지면적 대비 지하개발율은 78.1% 수준이며, 최대 굴착깊이는
23.2m로 계획하였음
나. 토양
1) 영향예측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화장실 및 정화조에 남아있는 분뇨 등을 처리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할
경우 국부적인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공사시 현장근무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부
적인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공사시 발생 폐유의 부적정한 처리 및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국부적인 토양오염의 가능
성이 있음
- 사업지구 내 표토의 이화학적 분석결과, 조경설계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조경토로서의 활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책
- 기존 건축물 내 정화조 및 기타 분뇨 등은 철거 이전에 철저히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함으로써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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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현장근무 인력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 생활폐기물 : 사업지구 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 인원에 의한 발생분뇨는 ① 현장사무소로 주변 건물을 임대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화장실)을 이용하고, ②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③ 필요시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이때 발생하는 분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 공사 장비 가동시 발생 폐유 처리대책
- 공사 전 장비점검 철저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 · 감독 철저
-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저장시설 설치시 지붕 및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고 수밀성 있는 용기 비치
◦ 표토 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결과, 조경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식물이 생장하는데
적합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경토로 재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지구 내 성토재로 재활용 또는 공사시(굴착 토사 반출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반출 처리할 계획임
◦ 확인되지 않은 토양오염 발견 시 처리대책
- 확인되지 않은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해당구역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토양오
염도 조사를 할 계획이며,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단될 경우, 관할 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계획
- 사업지구 내 식재지 조성을 위한 외부 토양 반입 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기준 미달 시에는 기준 미달 항목에 대해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순차적으로 개량하여
조성토록 할 계획임
◦ 식재지반용 표토 소요량은 약 4,886.7㎥으로 산정됨
다. 지형지질
1) 영향예측
◦ 지형의 물리적 변화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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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사업지구는 현재 남서측이 높고 북동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한 현 지형을 활용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지하개발 규모는 지하 6층,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31,652.28㎡로서 대지
면적 대비 지하개발율은 78.1% 수준이며, 최대 굴착깊이는 23.20m로 심의기준(최대 굴착
깊이 40m 이내) 이내로 계획하였음
◦ 토공 계획
- 본 사업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토공량은 절토 417,906.0㎥, 성토 41,736.8㎥, 되메우기
10,367.0㎥로 총 470,009.8㎥의 토공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하수 흐름 방향은 사업지구 서측 낮은 구릉성 산지에서 발원하여 사업지구를 지나 목동
10단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며, 굴착 종료 후 지하구조물의 외벽 및 바닥면에
방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굴착 중 하강했던 지하수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완공 후 지하수 유입 및 영구배수시설 운영에 따라 초기수위보다 최대 1.40m 낮게
준정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 흙막이 구조물 안정성 검토 : 사업지구 내 굴착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반에 침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 시 굴착으로 인한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 안정성 검토(흙막이
시설, 수평변위 등)를 통하여 지반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모든 항목에서 허용
안전율 이내로 검토되어 흙막이 구조물은 안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하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및 인접시설물 안정성 검토 : 침하량 허용기준치(25mm), 각
변위 허용기준치(1/500) 이내로 검토되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토사처리계획
- 공사시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토는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인
「TOCYCLE」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부족토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처리 가능한 지역에
공급하도록 계획함
◦ 지하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대책
- 흙막이 공법 적용 : 벽체공법(C.I.P, H-PILE(RF-BEAM 보강)+토류판(or 숏크리트), RSR 공법),
지지공법(제거식 앵커, STRUT, RAKER 공법), 차수공법(S.G.R 그라우팅 공법)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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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계측계획 : 본 현장여건에 맞추어 계획된 흙막이 공법 및 지지공법 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인접 지반과 인접건축물 등 경사·균열 및 지하수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계획함
- 지하수위 관측공 폐공계획 : 지하층 공사 완료시 관련법에 따라 폐공조치 시행
◦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 사업지구 지하굴착에 따라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
토질조건 및 주변지역의 지반 안정성을 고려하여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및 빗물은 사업지구 내 임시침사지(또는 가설집수정)에 집수 후 지
상부로 펌핑하여 다단침전조 내에서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를 공사현장 내 살수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1.5.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
- 육상식물상
∙ 본 사업지구는 시가화지역으로, 다가구주택, 도로 및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자연식생은 분포하지 않으며, 출현 식물종 또한 대부분 조경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식재된
종이거나 우리나라 전역에 흔히 분포하는 일반적인 종들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조사 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확인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인 관중은 산지의 음습한
경사지 숲속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이며, 본 사업지구는 시가화된 지역으로 해당 종이 생육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 생물은 사업지구 내부에서 서양등골나물, 미국쑥부쟁이, 돼
지풀 3종이, 주변지역에서 환삼덩굴 1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총 24주의 훼손수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육상동물상
∙ 본 사업지구는 주거지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한 도심지 내에 위치하여 인위적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포유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인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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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사업시행 시 교란 강도가 높은 지역에 출현하는 종들은 공사시 인위적인 교란(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 주변과의 생태적 연계 가능성 검토
- 사업시행 후 녹지 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층구조 및 다양한 수종을 식재
하였으며, 지구내 녹지 및 공원 조성을 통하여 주변 녹지축(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갈산공원, 안양천, 양천공원)과 함께 그린네트워크 연계방안을 마련함
2) 저감방안
◦ 육상식물상
- 공사시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살수 및 덮개 설치 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시 생태계교란 식물이 공사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유입 및 확산이
확인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 가이드를 참고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 수목의 생육상태 및 굴취여건 등이 불량한 훼손 수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임
◦ 육상동물상
- 사업지구에서 확인된 종은 인위적 교란에 적응탄력성이 높은 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 시 공사 장비의 적정 투입 및 장비 정비를 철저히 실
시하여 정비 불량에 의한 소음·진동을 방지하겠음
- 또한, 공사 차량의 속도제한 및 주기적인 살수를 통하여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육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 현지조사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확인된 관중은 산지의 음습한 경사지 숲속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이며, 본 사업지구는 시가화된 지역으로 해당 종이 생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
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시 주기적인 살수 등 일반적인 저
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 또한 공사시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일반 피해대상 생물종 및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호방안을 강
구할 계획임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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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생물다양성 증진 대책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공원(정비기반시설) 조성
- 다양한 수종의 식재계획 수립
- 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계 방안 수립
1.5.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영향예측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발생량 : 해체 공사시 95,430.65톤, 신축 공사시 9,697.73톤
- 지정폐기물
· 폐유 발생량 : 철거공사시 10.4L/일, 신축공사(토공)시 62.6L/일
· 석면 발생량 : 사업지구 내 총 241개 건축물 중 23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사전조사
실시결과, 백석면(12~14%), 백석면(25~30%)이 검출됨(석면함유 자재 총 면적 : 20.39㎡)
- 임목폐기물 발생량 : 훼손수목 24주에 대하여 총 1.84톤으로 예측됨
- 생활폐기물 발생량 : 47.7kg/일
- 분뇨 발생량 : 59.5L/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발생량 : 총 2.63톤/일 (종량제 0.64톤/일, 음식물 0.95톤/일, 재활용 1.04톤/일)
- 분뇨
· 발생량 : 4.77㎥/일
2) 저감방안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폐기물보관소 설치 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전문 허가업체에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폐유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불
가피하게 현장 내 보관 시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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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 외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 적정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반출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
· 석면 : 석면이 발견된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 및 작업계획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석면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 임목폐기물 : 훼손수목은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임목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현장사무소 인근에 분리배출 용기를 설치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한 후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 주변 건물을 임대 사용할 경우 해당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현장 내
정화조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50% 이상 사용
- 순환골재 사용 : 사업지구 내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 사용되는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을 순환골재 사용할 계획
- 건물 신축 시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및 GR인증 등을 획득한
친환경적 건설자재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분리수거함 설치 후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 등을
최대한 분리·수거하여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이송장치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각 세대 내 설치된 전용 투입구를 통해 지하 집하시설로 수거 후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
- 정화조 오니는 1년에 1회 이상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나. 소음‧진동
1) 영향예측
◦ 공사시
- 소음 : 공사시 층별 소음도 예측결과, 일부 지점에서 소음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
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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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진동 : 공종별 투입장비의 합성진동도 산출 후 이격거리별 진동도 예측결과, 공사지점에
매우 근접한 지점(5m)에서도 진동환경 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
동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발파 : 영향예측지점에 대한 발파영향 분석결과, 일부 지점에서 발파진동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 : 운영시 실외소음 예측결과, 저층부(1~5층) 37.3~58.3dB(A)로 전 지점에서
소음환경 목표기준[저층부(1~5층 이하) 실외 65dB(A)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설비 소음·진동 : 건축물 내 각종 설비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음·방진 계획이
요구됨
2) 저감방안
◦공사시
- 철거시 가설방음판넬(H=3m) 설치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H=3~8m) 및 이동식 방음판넬(H=6m) 설치
- 공사장 내 차량 주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 준수
- 소음자동측정망(전광판 포함) 2개소 설치 후 상시 모니터링 실시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 : 방음효과가 우수한 복층창호 설치
- 설비 소음·진동 : 각 설비별 소음·진동 발생기전을 고려하여 방음·방진 계획 수립
- 공동주택 층간소음 :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확보 계획 수립
다. 위락·경관
1) 영향예측
◦ 조망점 선정
- 조망점 선정 관련 지침 및 가시권 분석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 주요 동선인 중앙로와 일상
적인 조망이 형성되는 주변 지역의 총 10개 최종조망지점 선정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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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시뮬레이션
① 근경지점 건축물 입면 노출에 따른 경관 영향
- 조망점1(사업지구 동측), 조망점2(사업지구 남서측), 조망점3(사업지구 서측), 조망점4(사업
지구 북서측), 조망점5(사업지구 북측)는 사업 전보다 건축 규모 증가로 경관 변화가 인지
될 것으로 예상됨
② 중경지점에서 지역경관 조망에 따른 경관 영향
- 조망점6(신정허브원), 조망점7(서울남명초등학교 앞)에서 조망 시 사업지구 내 중고층 공동
주택 입지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됨
③ 원경지점에서 파노라마 조망에 따른 경관 영향
- 조망점8(계남근린공원)은 사업지구 내 중·고층 공동주택 입지로 중·상층부가 조망되며, 주변
건축물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조망점9(신월6동 주민센터), 조망점10(목동10단지 교차로)은 기조성되어 있는 건축물 및
수목에 의해 대부분 차폐되어 경관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④ 녹시율
- 사업시행 후 녹시율 1지점(중앙로25길)은 차도 18.19%에서 27.30%으로 증가, 보도
16.78%에서 43.74%로 증가하며, 녹시율 2지점(중앙로29길)은 차도 2.76%에서 31.38%으로
증가, 보도 0.00%에서 30.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⑤ 입면차폐율
- 사업시행 후 근경 1지점은 34.34%에서 69.57%로 증가하며, 중경 2지점은 54.40%에서
64.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저감방안
◦ 지형 변화
- 사업지구는 사업시행 전 17.7m~36.7m 범위의 지형에서 약 20.5m~37.5m 수준으로 일부
조정되면서 단지 중앙부를 중심으로 단차가 형성되는 형태로 지형이 정리되어 기존 지
형의 고저차를 수용하면서 사업지구 내부의 지형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배치계획
- 통경축(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개방감 형성
- 녹지경관을 고려하여 외저내고형 높이계획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조성
- 남측에 위치한 계남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조성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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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입면색채 계획
- 고명도의 Y 계열 베이지 색채를 주조색으로 적용하고, 저채도의 Gray 및 Y 계열 색채를
보조색으로 배색하여 차분하고 안정적인 입면경관을 형성하며, 베이지·브라운 계열의 강
조색을 부분 적용하여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임
◦ 입면디자인 계획
- 영역별 창의적 4개 타입의 주동 디자인으로 도심경관 창출 및 풍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주동 계획을 수립하였음
- 가로 영역별 특징에 따라 주동형태 다양화 및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개방감 및 통경 계획
- 본 사업지구 건축물(최고20층) 주동 간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 도로 및 보행공간에서 전방
시야가 차폐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확보되며,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계남근린공원으로의
시야 차폐를 최소화
◦ 스카이라인 계획
- 사업지구 주변으로 위치한 중층 공동주택 및 향후 재건축 예정인 신정4구역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층수계획을 통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 사업시행 후 인접 개발사업(목동10단지, 최고층수 38층)으로 인해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됨
◦ 외부 공간 계획
- 개성있는 디자인 조형물과 풍성한 식물로 가득한 프라이빗한 정원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공간 디자인
- 인접 근린주거와 연계, 오픈스페이스 조성, 다양한 외부 공간 조성을 통해 개방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라. 일조장해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분석
- 2시간 등시간 일영선 내 총 14개의 건물 중 12개의 건물이 주거시설로 파악됨
- 총 12개 주거시설의 1,066개 분석지점 중 일조 수인한도 만족 지점은 사업시행 전 767개 지점,
사업시행 후 576개 지점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 191개 지점
으로 나타남
◦ 단지내 일조분석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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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 공동주택
∙ 전체 975세대 중 651세대가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만족률
66.77%)
◦ 눈부심 영향 분석
- 눈부심 영향 분석결과, 모든 분석지점에서 현휘대비 1:10 이하, 모든 지점에서 황반시야
내 최대휘도 25,000cd/㎡ 이하, 광막반사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시뮬레이션시 도로 주변의 가로수를 고려하지 않아 주변도로 운전자의 건물에 의한 눈
부심의 실제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대안분석
- 대안 분석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이 가장 적어 주변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이 가장 작은 대안3를 선정안으로 선정함
◦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 건물의 배치 및 층고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등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함
◦ 일조시간 감소세대에 대한 대책
- 일조분석결과 보고서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관계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일
조영향에 대한 상담 및 관련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또한, 일조시간 감소 예상세대가 일조 불만족 관련 설명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민
원인에게 일조 분석 결과에 대해 상세 설명, 서면자료 제공 또는 주민요구 시 간담회 개
최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이 일조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임
◦ 단지 내 일조 불만족세대 대책
- 향후 입주민의 일조 불만족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분양단계에서 해당 세대의
입주예정민을 대상으로 일조관련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햇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저감대책
- 시뮬레이션 시 도로변의 가로수 및 단지 내 식재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주변도로 운전자
의 건물에 의한 눈부심의 실제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눈부
심 영향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주변 및 단지 내 식재와 가시광선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선택하여 시공할 계획임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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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1.6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라 각 분야별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1.6.1 조사주체
◦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실시주체가 되어 환경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토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
사하고 관리·감독할 계획임
1.6.2 조사기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 2](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사업 및 조사기간)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할 계획임
1.6.3 조사내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평가항목
나. 조사지역 및 조사주기
◦ 조사지역은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함
다. 조사방법
◦ 조사 및 분석방법은 환경관계법규 및 관련 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함
라. 조사내용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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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표 1.6-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주기
<공사시> · 철거시~준공시
◦ 환경조사(PM-2.5, PM-10, NO2) : 3개 지점 1.환경조사
◦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 준수 - 터파기시작후 ~ 터파
-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 저감 대책 이행 기 공사 완료시 : 월
◦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및 1회(3일 조사, 시간
이행 대별)
◦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및 미세먼지 계 -그 외 분기 1회
절관리제 기간의 대책 이행 (3일 조사, 시간대별)
◦ PM-2.5, PM-10, NO2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정상작동 2.협의내용이행여부
◦ 친환경건설장비 사용 및 관리 조사 : 분기 1회
- 건설장비 목록 작성관리
·
◦ 비산먼지 관리 위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
사업지구 및
대기질 ◦ 민원발생 관리
주변지역
<준공시> ·준공시 : 준공 전 1회
◦ 실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사업지구 내(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측정 및 어린이집)
◦ 적정환기시설 설치
◦ 플러쉬 아웃 시행
대 <운영시> · 준공시~준공후 3년
기 ◦ 환경조사(PM-2.5, PM-10, NO2) : 1개 지점 1.환경조사
환 ◦ 대기환경기준 준수 -반기 1회
경 (1일 조사, 시간대별)
2.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 반기 1회
<공사시> ·준공시 : 준공 전 1회
◦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시행
- LED 조명기기 설치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전기차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 녹색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확인
온실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확인
사업지구 ◦ 기후변화 적응 방안 수립 및 이행
가스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설치
- 조경수목 식재
<운영시> · 준공시~준공후 3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정 가동 및 관리 : 반기 1회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율 미흡시 조치사항 이행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량 모니터링 실시
◦ 에너지관리시스템 가동 여부 확인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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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주기
<공사시> · 철거시~준공시
◦ 지하수위 모니터링 -굴착시 1회/일
- 지하수위 계측장비 설치 후부터 공정별 계측 주기에 -지하골조 완공후 1개
따라 계측 실시 월 1 회 /주
◦ 토사유출 저감시설(침사지, 가배수로 등) 설치 및 -토공사시침사지
( 설치후)
유지·관리 상시
- 침사지 방류수 모니터링
· 조사항목 : SS(총 1개 항목)
· 유지목표농도(유입수 – 유출수 = 100mg/L 이상)
준수 확인
◦ 유출지하수 수질기준 만족여부 조사 -재이용전 최초 1회
◦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계획 -일 1회
- 발생량 모니터링
◦ 유출지하수 재이용량 모니터링 계획 -월 1회
- 재이용량 모니터링
- 활용처 : 살수용수, 청소용수, 세륜시설 유지용수 등
◦ 세륜세차시설 운영관리 -설치 후 1회
- 세륜용수 폐수처리
수 · 조사항목 : TPH, SS(총 2개 항목)
환 수질 사업지구 ◦ 세륜슬러지 발생량 확인 및 준설 -분기 1회
경 ◦ 사업지구 내 지하수질 조사 -지장물 철거 후 터파
-지하수질 조사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20개 기전 1회
항목
◦ 정화조 철거시 적법 처리 확인
<준공시> · 준공시 : 준공 전 1회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침투통, 침투측구, 빗물저장조, 투수성포장 등
◦ 용수절감시설(절수기기)의 설치
<운영시> · 준공시~준공후 3년
◦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반기 1회
- 빗물저장조, 투수성포장 등
◦ 유출지하수 수질기준 만족여부 조사 -반기 1회
◦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계획 -일 1회
- 발생량 모니터링
◦ 유출지하수 재이용량 모니터링 계획 -월 1회
- 재이용량 모니터링
- 활용처 :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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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주기
<공사시> · 착공시~준공시
◦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도 조사 -지장물 철거 후 터파기
-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전 1회
◦ 사업지구 내 지하수질 조사
- 지하수질 조사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20개
항목
◦ 오염토양 확인시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정밀
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토양 -조사결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처리 우려기준 초과시
토 양 사업지구 ◦ 발생 폐유의 적정보관 및 처리 모니터링
◦ 폐유저장소 설치시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BTEX, TPH) -분기 1회
◦ 식재지 조성 반입토양 성능목표기준 만족 여부 확인 -분기 1회(폐유저장소
토 -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총 10개 항목) 설치시~주변 포장
지 - 자연지반녹지(상급),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중급) 완료시)
환 -식재지 토양 반입 전
경 1회(단, 기준 미달시
개량 후 만족여부
재조사)
<공사시> · 착공시~준공시
◦ 토사처리 모니터링 -계측계획에 의거한
- 사토의 적정처리 확인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 흙막이 공법, 지지공법, 차수공법 적정 이행 계측여부 확인
지형·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이행 : 굴착중, 지하골조 완
사업지구
지질 - 계측계획에 의거한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 공후 1개월까지
◦ 유출지하수 재활용 이행 -지하수 모델링 검증
◦ 지하수 모델링 검증 : 총 3회(굴착 초기,
- 수위변화 계측자료와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모델링 중기, 완료시)
예측결과와의 비교·검증 -그 외 : 분기 1회
<공사시> · 착공시~준공시
◦ 식물 : 반기 1회
자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연 - 조경 공정 도래시
생 동· 사업지구 및 · 조경계획에 제시된 수종 및 수량의 식재 현황
태 식물상 주변지역 ◦ 동물
환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출현
경 <운영시> · 준공시~준공후3년
◦ 식물 : 반기 1회
- 녹지조성지역의 조경 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점검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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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주기
<공사시> · 착공시~준공시
◦ 건설폐기물 확인 및 적정처리 : 분기 1회
◦ 지정폐기물
-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 폐유 반출 내역 작성
◦ 석면 해체·제거 등 모니터링 실시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친환
- 분리수거함 설치
경적
사업지구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
자원
◦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
순환
-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50% 이상 사용
생
활 <준공시> · 준공시~준공후3년
환 ◦ 단지 내 재활용보관소 설치 여부 확인 : 반기 1회
경
<공사시> · 철거착공시~준공시
◦ 주간 소음·진동(N·V′-1~3 : 1층) 1.환경조사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여부 : 분기 1회(단, 터파기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여부 확인 착공 후 1년간 월
-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판넬 설치 1 회)
-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후 모니터링 실시 2.협의내용이행여부
소음 사업지구 및 조사 : 분기 1회
진동 주변지역
<준공시> ·준공시
◦ 주간 실내·실외소음도 1.환경조사
- 101동 : 실외(5층), 실내(7, 8, 9층) : 준공시 1회
- 112동 : 실외(5층), 실내(6, 7층)
주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는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편 참조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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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1.7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의 위치·규모·공법·시기 등에 대
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대안의 설정은 토지
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나, 본 사업지구는 사업입지가
확정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평가하였음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의 경우,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화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체계적인 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 조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지구 일대의 노후화 된 주택 및 상가 등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입주민
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공원·녹지 등
확보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양호한 도시경관
및 환경친화적 계획을 통해 주민과 주변 생활여건들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공간을 마련
하고자 함
◦ 이에 본 사업은 주변 입지 여건 및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기준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건축규모 및 건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음
<표 1.7-1> 대안 선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배치
대안
규 모 ⦁지하6층/지상14~20층 ⦁지하6층/지상15~20층 ⦁지하6층/지상14~20층
동 수 ⦁12개동 ⦁12개동 ⦁13개동
세대수 ⦁975세대 ⦁970세대 ⦁972세대
일영
⦁81,179.11㎡ ⦁85,787.60㎡ ⦁84,117.86㎡
면적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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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표 계속> 대안 선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일조권과 조망 간섭 최소화 ⦁주요 가로변에서 입면 시각적 ⦁동수가 많고 인접 주동이 많아
측면 우수 차폐감 증가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움
⦁가로면에 면한 주동을 클러스터 ⦁가로면에 면한 주동을 클러스터 ⦁가로면에 면한 주동을 클러스터
대안
배치로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배치로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배치로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분석
⦁주동 배치 및 오픈스페이스를 ⦁대안 1, 3에 비해 통경축 확
통해 통경을 확보하여 개방감 보가 어려움
있는 단지조성
선 정 ◎ - -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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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초안요약서
1.8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의 경우,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화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체계적인 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 조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지구 일대의 노후화 된 주거지 및 상가 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개선하며, 공원·녹지 등 확보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양호한 도시경관 및 환경친화적 계획을 통해 주민과 주변 생활여건들이 조
화를 이루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추
출한 결과, 부정적인 요소로는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토
사유출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며, 사업시행 후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대, 생태유형
조정,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이를 통한 침투율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이에 금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시 제반 부정적인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충실한 저
감방안(가설방음판넬 설치, 주기적 살수, 층별 방진망 설치, 침사지(또는 침전조) 설치)등
을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율에 대하여 자연지반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생태면
적률 확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우수침투시설, 우수 및 지하수의 적
극적 활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
화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증 및 제로에너직건축물 인증,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등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현재보다 양호한 환경으
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초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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