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 11월 4일(수) 18:00 限
2. 모집인원 : 5명 이내
3. 접수장소 : 목2동주민센터 (☎ 02-2620-3977)
4.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1)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6. 참고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임기는 제6기 위원 임기인
2027년 8월 18일(연임 가능)까지로「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의3 제1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목2동주민센터(☎ 02-2620-3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장
제6기 협의체위원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공고 제2026-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년 10 월 23 일 ~ 11월 4일 18:00 限 2. 모집인원 : 5 명 이내 3. 접수장소 : 목2동주민센터 (☎ 02-2620-3977) 4.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 구비서류 ◦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6. 참고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임기는 제6기 위원 임기인 2027년 8월 18일(연임 가능)까지로「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의3 제1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목2동주민센터(☎ 02-2620-3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2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2>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서 |
지 원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남,여)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번호) |
E-Mail | |
직 업 (소 속) | |
지원사유 | |
년 월 일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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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