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66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 - 호
2027년도 종로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종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1. 명 칭: 2027년도 종로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목적
○ 종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 결정금액: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적용항목: 기본급(주휴수당)+교통비+식대
○ 적용대상
- 종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 종로복지재단 소속 근로자
- 종로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그 위탁 사무 수행(구비 100퍼센트)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적용 제외: 지침이 정해져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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