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7호(2008.07.1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5호(2012.03.22.)로 결정(변경)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휴일 포함)
2.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 2148-2812, fax: 2148-5830)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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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7호(2008.07.1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5호(2012.03.22.)로 결정(변경)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휴일 포함)
2.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 2148-2812, fax: 2148-5830)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Ⅰ.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 정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학로 일대 | 427,086 | - | 427,086 | 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권 역 | 가구명 | 위 치 | 비 고 |
기 정 | S권역(특별계획구역) | E1-S(동숭동) | 동숭동 25-5 일대 | - |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가 구 | 획지번호 | 가구명 | 면 적(㎡) | 계획내용 | 비 고 |
기정 | E1-S | 1 | 동숭동 25-15, 25-19, 25-6, 25-5, 24-1, 23, 25-16, 25-14, 2-66, 24-2, 25-13, 31-12 | 1,853.50 | 획지선 지정 | 극/예술 전용공연장 E1-S(특별계획구역) |
변경 | E1-S | 1 | 동숭동 2-76, 23, 24-1, 24-2 25-13, 25-14, 25-15, 25-16, 25-19, 25-5, 25-6, 31-39 | 1,831.70 | 획지선 지정 | 극/예술 전용공연장 E1-S(특별계획구역) |
※ 2012년 동숭동 23, 24-1, 24-2번지 필지가 도로로 일부 필지분할 되면서 23-1번지 생성됨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면적 -기정 : 1,853.50㎡ -변경 : 1,831.70㎡ (감 21.8㎡) •가구명의 지번 변경 | •기 기부채납된 종로구 소유 도로(동숭동23-1번지)를 제척하여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특별계획구역 면적을 일치시키고자 함 |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1) 홍익대학교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2)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 경 |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 종로구 동숭동 25-5번지 외 11필지 | 1,853.50 | 감) 21.8 | 1,831.70 | - |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면적 -기정 : 1,853.50㎡ -변경 : 1,831.70㎡ (감 21.8㎡) | • 기 기부채납된 종로구 소유 도로(동숭동23-1번지)를 제척하여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과 특별계획구역 면적을 일치시키고자 함 |
■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 비 고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 | •20m(5층) 이하 •권장용도 수용 시 4m(1층)을 완화하여 24m(6층) 이하까지 완화 | |
용도 | 불허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동숭동 이면부 주거지역(u-1) 불허용도 적용 | |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건축한계선 | •기존이면도로 (소로2-C변) : 3m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 | |
외관 및 형태 |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준수 | |
기타사항 | •기타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및 세부개발계획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 | |
마. 인센티브 및 패널티 : 변경없음
1) 인센티브
구분 | 항목 | 조건 | 완화내용 | 비 고 |
용도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 (권장) | •공연장 시설 : 바닥면적 300㎡이상 •전시장 시설 : 바닥면적 100㎡이상, 1~2층에 입지 | •4m(1층)높이완화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완화대수 =문화시설바닥면적 /100㎡ | •인센티브를 받는 문화시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문화시설로 등록해야한다. •타 용도로 변경시 페널티 적용 •세제 및 융자 지원(문화지구)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옥외 광고물 | •해당지침 준수시 | - | 시설비 지원(문화지구) |
2) 패널티
구분 | 항목 | 패널티 조건 | 패널티 내용 |
지구단위계획 | 문화지구 관리계획 |
용도에 관한 사항 | 권장용도 | •권장용도 중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축물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연장 또는 전시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 | - | •대학로 문화지구로부터 받은 세제지원 및 융자금 회수 |
Ⅱ.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 경 |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 종로구 동숭동 25-5번지 외 11필지 | 1,853.50 | 감) 21.8 | 1,831.70 | - |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면적 -기정 : 1,853.50㎡ -변경 : 1,831.70㎡ (감 21.8㎡) | •기 기부채납된 종로구 소유 도로(동숭동23-1번지)를 제척하여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특별계획구역 면적을 일치시키고자 함 |
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 세부개발계획 |
기정 | 변경 |
용도 | 불허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동숭동 이면부 주거지역(u-1) 불허용도 적용 | •좌동 | •좌동 |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600석 이상, 3,000㎡미만), 전시장 100㎡ 이상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용도는 전체연면적의 40% 이상 불허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600석 이상, 4,000㎡미만), 전시장 100㎡ 이상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용도는 전체연면적의 40% 이상 불허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좌동 |
용적률 | •200% 이하 | •150% 이하 | •180% 이하 |
높이 | •20m(5층) 이하 •권장용도 수용 시 4m(1층)을 완화하여 24m(6층) 이하까지 완화 | •24m(5층) 이하 | •좌동 |
건축한계선 | •기존이면도로 (소로2-C변) : 3m | •좌동 | •좌동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는 민간부문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조성 |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기타 민간부문시행지침에 적합하게 조성) | •좌동 |
외관 및 형태 |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준수 | •2층 이하의 전면 저층부는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구조로 처리 •옥상조경 설치 •공연안내포스터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계획 및 야간조명설치 | •좌동 |
기타사항 | •기타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및 세부개발계획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 | •좌동 | •좌동 |
※ 운용기준
- 질 높은 문화시설이 되도록 사업자가 적극 부담하는 방안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 지상부에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 보행과 차량출입 공간의 분리
․ 피난공간의 다양화
․ 장비가 큰 지원차량 출입부의 보완 등 검토
-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및 기반시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차 계획은 최소한의 법정주차 대수만 설치할 것
- 공연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공간(위탁공간) 확보할 것.
- 응급상황 발생시 피난 동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2026.1.5.)제33조제4호 및 조례 별표5에 따라 공연장 바닥면적의 합을 4,000㎡미만으로 함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권장용도 -기정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600석 이상, 3,000㎡미만)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600석 이상, 4,000㎡미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2026. 1. 5.)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 허용 규모 완화 등 제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상 공연장 면적을 4,000㎡까지 완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용적률 -기정 : 150%이하 -변경 : 180%이하 | • 공연장 규모 확대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용적률(200%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 |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5. 열람도서 : 게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종로구청 건축과 (☎02-2148-2812)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개발계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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